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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3.09.04 2013고정4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27. 20:50경 포항시 북구 C 소재 D식당 옆 노상에서, 피해자 E(28세)이 가스통 배달을 하다

어깨에 멘 가스통이 피고인 소유의 F 라세티 승용차와 부딪치자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라고 하였다.

이에 서로 시비가 되어,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일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