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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8.12. 선고 2021구합20797 판결

해임등처분취소청구의소

사건

2021구합20797 해임 등 처분 취소청구의 소

원고

A

피고

대구광역시 B구청장

변론종결

2021. 6. 3.

판결선고

2021. 8. 12.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0. 8. 24. 원고에 대하여 한 해임처분 및 징계부가금 1배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1. 11. 1.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14. 7. 1.부터 2019. 6. 30.까지 대구 광역시 B구청 도시창조국 공원녹지과에서 공원관리 인력사역에 관한 행정 및 지출 업무를 담당하였다.

나. 대구광역시인사위원회는 2020. 8. 11.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아래와 같은 비위행위(이하 ‘이 사건 비위행위’라 한다)로 지방공무원법 제48조(성실의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해임 및 징계부가금 1배를 의결하였다.

원고는 2014. 7. 1.부터 2019. 6. 30.까지 공원관리 인력사역에 관한 행정업무, 공원순찰,

공원 내 각종 불법행위 단속, 이용객 질서계도 등을 담당하면서 2016년 12월, 2017년 11

월, 2017년 12월, 2018년 12월 '○○권 공원관리 기간제근로자 사역을 공문에 채용절차에

응시한 적이 없는 배우자 김○○을 올려 공원녹지과장 등의 결재를 받았고, 위 김○○이 기

간제근로자로 근무한 적이 없음에도 허위서류를 작성하여 4개월간 인건비 합계 5,619,260

원을 위 김○○의 계좌로 지급받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다. 피고는 2020. 8. 24. 위 징계의결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해임처분 및 징계부가금 1배(징계부가금 대상금액 : 5,619,260원)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대구광역시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위 소청심사위원회는 2020. 11. 24. 위 청구를 기각하였다.

라. 원고는 2020. 11. 11. 이 사건 비위행위를 내용으로 하는 범죄사실로 업무상횡령죄, 허위공문서작성죄, 허위작성공문서행사죄가 인정되어 제1심법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의 유죄판결(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고단1903호)을 선고받았고, 원고가 양형부당을 이유로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자 항소심법원은 2021. 7. 22. 벌금 1,000만 원의 유죄판결(대구지방법원 2020노3878호)을 선고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서무직원으로부터 연말에 집행해야 할 인건비가 많이 남아 이를 집행하라는 지시를 받고 추후 다른 인력으로 대체하려는 의도로 배우자인 김○○을 근로자로 등재하였는데 그 후 대체 인력을 확보하지 못하자 김○○ 명의로 인건비를 받은 것인바, 이 사건 비위행위는 매년 연말 예산을 맞추기 위한 과정에서 발생한 행위일 뿐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인건비 등을 횡령할 의사는 아니었던 점, 김○○ 명의로 부당하게 수령한 인건비는 근로자들의 회식비, 선물비, 기부금 등의 용도로 사용하였을 뿐 원고가 개인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점, 원고가 약 30년 동안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근무한 점,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게 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써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 할 것인데,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두16172 판결 등 참조).

2) 판단

살피건대,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 앞서 인정한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구 지방공무원 징계규칙(2020. 7. 28. 행정안전부령 제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별표 1], [별표 4]에 의하면, 공금횡령에 관하여 '비위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 '파면'(징계부가금의 경우 금전 또는 재산상 이득의 3 ~ 5배), '비위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 '파면 ~ 해임'(징계부가금의 경우 금전 또는 재산상 이득의 2 ~ 3배)이 징계기준 내지 징계부가금 부과기준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원고는 2016년 12월경부터 2018년 12월경까지 총 4차례에 걸쳐 약 560만 원의 공금을 횡령하였으므로 그 비위 정도가 결코 약하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비위 정도가 약하다고 보더라도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바, 이 사건 처분 중 해임처분은 위 징계기준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징계부과금 1배 부과처분은 위 징계부가금 부과 기준보다 경하게 이루어진 것인 점, ② 지방자치단체의 공금을 횡령한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비난가능성이 클 뿐만 아니라 원고는 이 사건 비위행위 과정에서 허위공문서를 작성하고 이를 행사하기도 하였으며, 이 사건 비위행위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점, ③ 피고는 이 사건 비위행위에 대하여 공직 사회의 비리행위를 근절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하여 그 책임을 묻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 인정하기 어렵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이진관

판사 박가연

판사 이도경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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