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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5.11.17 2015가단51182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소외 F에 대하여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06가단14419호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2007. 6. 15. F이 소외인들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47,958,86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나. 피고 A은 F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당진등기소 2000. 8. 1. 접수 제18895호로 채권최고액 3,500만 원, 채무자 F, 근저당권자 피고 A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1근저당권등기”)를, 소외 G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당진등기소 2000. 8. 16. 접수 제19973호로 채권최고액 2,000만 원, 채무자 F, 근저당권자 G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2근저당권등기”)를 각 마쳤다.

다. G은 사망하였고, 피고 B, 피고 C, 피고 D, 피고 E이 별지 상속지분표의 비율로 G을 상속하였다. 라.

F과 소외 H는 부부이고, 피고 A은 F의 장녀이고, G은 H의 6촌 형, 소외 I은 H의 동생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각 근저당권등기를 마친 이후 15년이 경과할 동안 아무런 집행행위를 하지 않고 있는바, 피고들은 F과 통모하여 아무런 채권채무관계가 없음에도 이 사건 각 근저당권등기를 마친 것이므로, 이는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것으로 무효이다.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들의 F에 대한 채권은 10년이 경과하여 시효로 소멸하였다.

원고는 F에 대한 채권자로서 F을 대위하여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각 근저당권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3. 판단

가. 통정허위표시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