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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5.16 2018구합51094

부정당업자제재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 경위

가. 피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라 정부가 자본금 전액을 출자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관운영법’) 제5조 제3항 제1호 (나)목이 정한 준시장형 공기업이다.

나. 원고는 B일자 피고가 입찰 공고한 ‘C 용역’을 낙찰받았다.

원고는 2017. 9. 26. 피고와 창원시, 진주시, 김해시, 양산시, 거제시, 밀양시, 사천시, 통영시 등에 있는 D 주택 총 4,650세대의 실태조사를 수행하는 내용으로 C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 이 사건 용역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업무 목적 피고가 저소득층을 위해 시행하는 D사업이 목적에 맞게 운영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입주자의 실제거주, 불법전대 여부 등 임대차 현황 및 거주실태를 파악 업무 주요 내용 계약자 기초자료 및 신상확인 입주자의 실제거주 및 불법전대 여부 확인 - 주민등록 전입여부, 실제 임대차 현황 등 임대료, 관리비 및 공과금 체납여부 확인 및 납부독려 갱신계약 자격조회를 위한 각종 서류(이하 재계약 관련서류) 징구 - ‘18년 갱신계약 대상자에 한하며, 세부 명단은 피고가 제공 주택관리 상태 및 환경조사 기타 특이사항(제도개선 및 애로사항 등) 조사결과 보고서 작성제출

다. 원고는 2017. 9. 26. 피고에게 별지 1 기재와 같은 투입인력현황 및 업무분장표를 첨부하여 이 사건 용역계약 착수계를 제출하였다.

이후 원고는 2017. 10. 12.경 투입인력현황 및 업무분장표에 기재된 실태조사원들이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 제3항에 따라 지녀야 할 증표(이하 ‘조사원증’)를 피고로부터 발급받았다.

그런데 원고는 그 과정에서 원고가 아래 조사원증 예시와 같이 사진이 부착된 조사원증을 만들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