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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14 2016나63309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2015. 2. 7. 평택시 A에 있는 B주유소 자동세차기...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 차량(이하 ‘가해 차량’)에 관하여 D과 사이에 별지 기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평택시 A에 있는 B주유소의 운영자이다.

나. 가해 차량의 운전자 D은 2015. 2. 7. 11:14경 B주유소 내에 설치된 자동세차기(이하 ‘이 사건 자동세차기’)에 들어가 가해 차량을 세차하던 중 기어를 잘못 조작하여 전진을 한 과실로 이 사건 자동세차기의 내부(세척부와 건조부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 세척부)를 충격하였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자동세차기가 파손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 다.

피고는 2014. 11.경 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E(이하 ‘피고보조참가인’)으로부터 이 사건 자동세차기를 223,3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구입하여 2015. 1.경부터 이 사건 자동세차기를 가동하여 왔다. 라.

이 사건 사고 직후 피고는 피고보조참가인에게 이 사건 자동세차기의 임시 가동을 위한 수리를 의뢰하였고, 이에 피고보조참가인은 이 사건 자동세차기의 임시 가동을 위한 수리를 마친 후 피고에게 그 수리비 1,950,000원을 청구함과 아울러 정식 수리를 위한 견적서(수리비 합계 44,382,000원, 부가가치세 별도)를 제출하였다.

마. 이후 피고보조참가인은 2015. 3.경 이틀에 걸쳐 이 사건 자동세차기의 세척부(근접센서, 사이드 알루미늄 암 세트, 사이드 모터, 사이드 감속기, 사이드 브러시, 사이드 텐션 베이스, 사이드 베이스, 5번 프레임 교차베이스, 전선, 배관 베이스, 5번 프레임)를 교체하는 방식으로 수리를 마쳤고, 피고는 피고보조참가인에게 이 사건 자동세차기의 수리비로 2015. 3. 13.부터 2015. 5. 27.까지 합계 44,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