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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상속받은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감정평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3중1731 | 양도 | 2013-08-21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3중1731 (2013.08.21)

[세목]

[세목]양도[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1개 감정평가액은 상증법상 시가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9.6.11. 아버지 이OOO의 사망으로 상속받은 OOO 대지 140.50㎡ 및 주택 65.45㎡ (이하 “전체부동산”이라 하고, 그 중 청구인 지분 1/5을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2012.4.24. 양도하고, 2012.6.29. 취득가액을 상속세 신고당시 쟁점부동산의 감정가액인 OOO원의 1/5인OOO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OOO세무서장은 2012.8.1~2012.10.17. 피상속인 이OOO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여, 전체부동산의 상속재산가액을 상속인들이 신고한 감정가액 OOO원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인 OOO원으로 결정하여 2012.11.29. 처분청에 취득가액 과대계상혐의로 자료 통보하였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상속받은 쟁점부동산(1/5지분)의 취득가액으로 신고한 상속당시의 감정가액 OOO원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의 시가로 인정할 수 없다 하여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가액(기준시가) OOO원을 취득가액으로 2013.2.7. 청구인에게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4.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제1항~제3항에 의하여 시가로 산정하여야 하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같은 법 제6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보충적평가방법인 개별공시지가 및 과세표준액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인 바, 상속세 신고시 제출한 감정평가서에 의하면 2009년을 평가시점으로 한 전체부동산의 감정가액은 OOO원으로 조사되었고, 공신력있는 금융기관인 OOO에서 2010년을 평가시점으로 하여 2012년에 평가한 감정평가표에는 OOO원으로 조사되어 두 기관의 감정가액이 크게 다르지 않는 상황에서 합리적으로 평가된 감정가액을 인정하지 아니함은 부당하다.

2개의 감정평가서 내용을 살펴보면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쟁점부동산과 그 이용상황이 유사하다고 보이는 비교표준지를 선정한 후 쟁점부동산의 위치, 형상, 환경, 이용상황 등을 참작하여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를 평가한 것이므로 시가로 인정하기에 부족함이 없다.

상속당시의 시가라 함은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의미하지만 이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도 포함되는 개념이므로 거래를 통한 교환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격도 시가로 볼 수 있고, 그 가액이 소급감정에 의한 것이라 하여도 달라지지않는 것이다.(대법원 2008.2.1. 선고 2004두1834판결, 대법원 2005.9.30. 선고 2004두2356판결 등 참조)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상속세 신고시 제출한 재산가액을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것을 부당한 과세라고 주장하나, OOO세무서에서 상속세 조사를 하면서 쟁점부동산의 재산가액을 감정가액이 아닌 개별주택가격으로 결정하였고 동 결정에 대하여 상속인은 아무런 이의도 제기하지 않았으며, 이에 「소득세법」제97조 제1항동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에서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해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는 규정에 따라 상속세 조사 결과 결정된 전체부동산 재산가액 OOO원의 5분의1을 청구인의 양도자산에 대한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한 당초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상속받은 후 양도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감정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나. 가목 본문의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⑨ 상속 또는 증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3조 내지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를 제외한다)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제1항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제60조【평가의 원칙 등】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제49조【평가의 원칙 등】① 법 제60조제2항에서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2. 당해 재산(법 제63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이상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9.6.11. 상속으로 취득한 쟁점부동산(1/5지분)을 2012.4.24. 양도하고, 2012.6.29. 취득가액을 상속세 신고당시 쟁점부동산의 감정가액인 OOO원의 1/5인OOO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2) OOO세무서장의 상속세조사종결복명서에 의하면, 2012.8.1~2012.10.17. 피상속인 이OOO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상속인들이 신고한 전체부동산의 감정가액은 2개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이 아닌 1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으로 시가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상속인들이 신고한 감정가액 OOO원을 부인하고, 인근 유사주택 및 매매사례가액, 수용가액, 감정가액 등을 확인할 수 없어 개별주택가격 OOO원을 적용하고 처분청에 양도소득세 취득가액 과대계상혐의로 자료통보하였음이 나타난다.

(3) 처분청은 OOO세무서장의 상속세 조사결과 전체부동산의 상속재산가액이 OOO원으로 결정된 바 있으므로 쟁점부동산(1/5지분)의 취득가액을 감정가액인 OOO원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인 OOO원으로 경정하였다.

(4) 청구인이 제출한 감정평가서에는 OOO감정평가법인 OOO지사에서 2009.12.10. 작성하였으며, 평가목적이 일반거래 시가참고용(세무서제출용)으로 나타나고, 가격시점이 2009.12.10.이며 감정평가액은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5) 2012.4.24. OOO에서 담보평가 목적으로 작성한 간이감정평가표에는 2010.2.24.을 가격시점으로 하여 전체부동산을 OOO원으로 평가하였음이 나타난다.

(6) 쟁점부동산 토지 개별공시지가 변동 현황은 다음과 같다.

OOO

(7) 살피건대, OOO감정평가법인 OOO지사에서 상속개시일인 2009.6.11.로부터 6개월 이내인 2009.12.10. 쟁점부동산을 포함한 전체부동산에 대하여 평가한 감정가액(OOO원)은 있으나, 상속받은 쟁점부동산의 경우 그 취득가액은 「소득세법」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 같은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및 관련 상속세 및 증여세법령에서 당해 재산에 대하여 2 이상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1개 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만 있는 청구인의 경우에는 법령의 규정에 따라 동 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위의 감정가액이 아닌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