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위반][미간행]
피고인 1 외 1인
피고인 2 및 검사
임관혁(기소, 공판), 이정호, 신응석, 김민아, 엄희준(공판)
변호사 백승헌 외 4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1을 징역 2년에, 피고인 2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2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1로부터 883,022,000원을, 피고인 2로부터 134,532,040원을 각 추징한다.
Ⅰ. 항소이유의 요지
1. 검사
가. 피고인 1에 대하여
공소외 1의 검찰 진술의 신빙성이 강력하게 추단되고, 각종 증거에 의하여 ㉠ 공소외 1이 3번에 걸쳐 9억 원 상당을 조성하여 피고인 1에게 전달하기 위해 ○○건영 주식회사(이하 ‘○○건영’이라고 한다)를 출발한 사실, ㉡ 피고인 1이 공소외 1에게 2억 원을 반환한 사실, ㉢ 이 사건 수사 착수 1년 전에 공소외 1이 이미 돌려받은 2억 원 외 추가로 피고인 1에게 3억 원을 요구한 사실, ㉣ 피고인 1의 동생 공소외 6이 피고인 1로부터 이 사건 1억 원 권 수표를 교부받아 사용한 사실, ㉤ 피고인 1 부부의 계좌에 출처불명의 현금 2억 4,100만 원이 입금되고, 출처 불명의 1만 2,772달러를 피고인 1의 동생인 공소외 6, 공소외 10이 피고인 1의 아들 유학경비로 송금 내지 입금한 사실 등 공소사실과 간격이 극히 좁아 공소사실을 강력하게 추인할 수 있는 간접사실들이 충분히 인정될 뿐만 아니라 이러한 간접사실들은 피고인 1에게 9억 원을 교부하였다는 직접증거인 공소외 1의 검찰 진술과 완전히 일치하고 어떠한 모순점도 발견되지 아니하며, 더 나아가 공소외 1이 피고인 1에게 수억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할만한 친분관계가 있었고, 정치자금을 제공할만한 동기나 이유도 있었다는 점이 충분히 입증되었으며, 금품을 제공한 장소나 방법에 관한 공소외 1의 검찰 진술에 객관적 합리성을 상실하였다고 볼만한 상당한 이유가 발견되지 않는다. 따라서 위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1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판단하였다.
나. 피고인 2에 대하여
⑴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 현금 4,000만 원 수수 관련 무죄 부분
원심은 공소외 1의 검찰 진술과 채권회수목록의 신빙성을 배척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으나 이는 위 증거들의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다른 객관적인 자료와 관계자의 진술이 존재함에도 이를 충분히 살펴보지 않은 채 판단한 것으로서 위 증거자료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2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 버스 지원 관련 무죄 부분
1) 출판기념회 관련 버스 제공 부분
공소외 1 및 ○○건영 직원들이 피고인 1의 출판기념회에 참석하게 된 것은 그들의 자발적인 의지에 따른 것이 아니고 피고인 1의 비서인 피고인 2의 요청에 의한 것이었으므로 피고인 2는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 1의 출판기념회와 관련하여 공소외 1로부터 버스를 무상 제공받아 액수 불상의 재산상 이익을 수수하였다고 봄이 상당함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판단하였다.
2) 수도권 유세 관련 버스 제공 부분
피고인 2가 수도권에서 공소외 1의 버스를 무상 지원받은 것은 피고인 1의 간접적인 정치활동을 위한 것으로서 정치자금을 수수한 것으로 볼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판단하였다.
⑵ 양형부당
피고인 2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추징 94,532,040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2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⑴ 피고인 2는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금품을 제공받았을 뿐이고, 500만 원씩 2,500만 원을 받은 것도 ○○건영의 이사로 대우받으면서 받은 급여에 해당하는 등 공소외 1이 피고인 2에게 제공한 돈과 신용카드, 승용차에 관하여 피고인 2는 정치자금을 수수하였다고 볼 수 없고 정치자금법위반의 주체가 될 수도 없다.
⑵ 국회의원 피고인 1의 ☆☆☆☆☆ 지역구 당원협의회 사무실(이하 ‘지역구 사무실’이라고 한다)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품 등을 제공하였다는 공소외 1의 검찰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⑶ 피고인 2는 노인요양병원 사업과 관련하여 공소외 1과 사업파트너 관계에 있었다.
⑷ 피고인 2에게 제공되었던 그랜저 승용차(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고 한다)가 2008. 2. 28.에 반환되었다는 공소외 5의 진술은 증거능력이 없거나 신빙성이 떨어짐에도 원심은 이를 근거로 하여 승용차 반환시기를 판단하였다.
⑸ 지역구 사무실에서 자발적 지지자들의 운송비용을 책임질 이유가 없고 피고인 1의 지방 유세에서 인원을 조직적으로 동원하지 않았음에도 원심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 버스 비용을 지역구 사무실에서 부담했어야 할 비용이라 하여 위 버스 제공이 정치자금 수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 2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Ⅱ. 검사의 피고인 1 주1) 에 대한 항소이유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가. 1차 정치자금 수수
2007. 3. 하순경 고양시 (주소 생략) ▽▽▽▽ 아파트 (동호수 생략)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은 공소외 1로부터 “대선 경선 비용조로 3억 원 정도를 지원하겠다.”는 말을 듣고 이를 승낙하면서 “1억 원 정도는 달러로 주었으면 좋겠다.”고 말하였다.
이에 공소외 1은 2007. 3. 30. ○○건영 직원 5명의 명의로 분산하여 환전한 미화 5만 달러, 현금 1억 5,000만 원 및 액면금 1억 원권 자기앞수표 1장을 마련한 다음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이를 전달할 날을 정하였다.
그에 따라 2007. 3. 31.부터 2007. 4. 초순 사이에 ○○건영 사무실에서 공소외 1은 현금과 달러는 미리 구입한 여행용 가방(속칭 '캐리어', 이하 ‘캐리어’라고 한다) 안에 넣고, 1억 원권 수표는 편지 봉투에 담아 캐리어에 넣은 다음, 위 캐리어를 자신의 승용차 트렁크에 싣고 피고인이 알려준 위 아파트 단지 부근의 차량 통행과 인적이 드문 편도 1차선 도로로 운전하여 가, 먼저 도착하여 운전석에 앉아 기다리고 있던 피고인의 승용차 바로 뒤에 자신의 승용차를 세우고, 차에서 내려 위 캐리어를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 뒷자리에 실어 주고, 피고인은 즉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감으로써 현금과 수표 2억 5,000만 원 및 미화 5만 달러를 수수하였다.
나. 2차 정치자금 수수
2007. 4. 하순경 피고인은 공소외 1로부터 추가로 경선 비용을 지원하겠다는 연락을 받자 이를 승낙하였고, 이에 공소외 1은 2007. 4. 30. ○○건영 직원 14명의 명의로 분산하여 환전한 미화 17만 4,000달러 및 현금 1억 3,000만 원을 마련한 후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이를 전달할 날을 정하였다.
그에 따라 2007. 4. 30.부터 2007. 5. 초순 사이에 ○○건영 사무실에서 공소외 1은 미화 17만 4,000달러 및 현금 1억 3,000만 원을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미리 구입한 캐리어에 넣어 자신의 승용차에 싣고 위 풍동 ▽▽▽▽ 아파트로 운전하여 가서 주차한 후, 위 캐리어를 위 아파트 (동호수 생략) 피고인의 집 출입문 안쪽 현관까지 끌고 가 피고인이 보는 앞에 놓아두고 나옴으로써 피고인은 미화 17만 4,000달러 및 현금 1억 3,000만 원을 수수하였다.
다. 3차 정치자금 수수
2007. 8. 중순경 피고인은 공소외 1로부터 추가로 경선 비용을 지원하겠다는 연락을 받자 이를 승낙하였고, 이에 공소외 1은 같은 해 8. 17.부터 같은 해 8. 28.까지 사이에 ○○건영 직원 7명의 명의로 분산하여 환전한 미화 10만 3,500달러 및 현금 2억 원을 마련한 후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이를 전달할 날을 정하였다.
그에 따라 2007. 8. 29.부터 2007. 9. 초순 사이에 ○○건영 사무실에서 공소외 1은 위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미화 10만 3,500달러 및 현금 2억 원을 미리 구입한 캐리어에 넣어 자신의 승용차에 싣고 위 풍동 ▽▽▽▽ 아파트로 운전하여 가서 주차한 후, 위 캐리어를 위 아파트 (동호수 생략) 피고인의 집 출입문 안쪽 현관까지 끌고 가 피고인이 보는 앞에 놓아두고 나옴으로써 피고인은 미화 10만 3,500달러 및 현금 2억 원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치자금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공소외 1로부터 3회에 걸쳐 현금 4억 8,000만 원, 1억 원권 자기앞수표 1장, 미화 32만 7,500달러의 정치자금을 기부받았다.
2. 전체 원심 판단의 주2) 요지
원심은, 우선 이 사건 공소제기가 소추재량권을 남용하였다거나 공소사실이 불특정되어 방어권을 침해하지는 않았다고 판단한 후,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직접 증거로 공소외 1의 검찰 진술이 있고, 공소외 1의 검찰 진술을 보강하는 증거로 ① 공소외 2의 검찰 및 원심법정 진술, ② 채권회수목록, 접대비 세부내역, B장부, ③ 자금조성 및 환전내역, ④ 캐리어 구입 내역 및 시연 사진, ⑤ 공소외 1 휴대전화 복구내역이 있으며, 피고인의 9억 원 수수 사실을 추단할 수 있는 정황증거(간접 사실)로서 ① 공소외 1이 피고인으로부터 2억 원을 반환받은 사실, ② 1억 원권 수표를 공소외 6이 사용한 사실, ③ 피고인의 계좌에 출처 불명의 현금이 입금된 사실 등, ④ 공소외 1이 피고인에게 3억 원을 요구하고 이 사건의 폭로를 계획한 사실, ⑤ 정치자금 제공 관련 소문 등이 있으나, 신빙성 없는 공소외 1의 위 검찰 진술을 포함하여 그 외의 위 증거들을 종합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정치자금을 제공받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1차 및 3차 금품 제공 당시에 피고인이 현장에 존재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가 소추재량권을 남용하였다거나 공소사실이 불특정되어 방어권을 침해하지는 않았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아래에서는 이를 제외한 원심의 위 판단이 타당한지 여부를 아래의 각 항목별로 개별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기초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3. 공소외 1의 검찰 진술의 신빙성
가. 이 부분 원심 판단의 요지
원심은 공소외 1의 검찰 진술의 신빙성과 관련하여, 공소외 1이 원심법정에서 검찰에서의 진술을 전면적으로 번복하면서 ‘세 번에 걸쳐 조성한 9억 원을 피고인 2에게 빌려주거나 ◎◎◎교회 공사수주와 관련한 로비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공소외 8, 공소외 9에게 전달하는 등으로 사용하였다’라고 진술하였으나, 이러한 원심법정에서의 진술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를 믿기 어렵고, 그 판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소외 1의 검찰 진술에 임의성이 없어 그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정도에 이르지는 않는다고 하면서도, ① 공소외 1이 검찰에서 허위로 진술할 동기의 존재, ② 공소외 1과 피고인 사이의 친분 관계에 관한 의문점, ③ 공소외 1 휴대전화에 피고인의 번호가 입력된 시기에 관한 의문점, ④ 1차 금품 공여 장소 및 방법에 관한 의문점, ⑤ 2차 및 3차 금품 공여 장소와 방법에 관한 의문점, ⑥ 공소외 1이 피고인 2 관련 내용을 피고인과 관련된 것처럼 진술한 정황 주3) 등 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요지의 설시를 한 후 이를 종합하여 그 신빙성을 배척하였다.
⑴ 공소외 1 검찰 진술의 동기
㈎ 공소외 1이 3억 원의 반환을 요구하면서 피고인 측을 협박하는 듯한 정황도 보이고, 피고인 측이 자신을 도와주지 않은 것에 대해 서운한 감정을 가지고 있음도 알 수 있으며, 이 사건 폭로를 정치적으로 이용하여 자신의 사업상 이익을 얻을 것을 도모하는 듯한 정황도 보이는데, 이러한 정황은 공소외 1이 피고인 측에 대하여 악의를 가지고 허위 과장 진술을 할 가능성을 높이는 요소로 볼 여지가 있다.
㈏ 다른 여러 가지 동기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공소외 1이 객관적인 자료에 기초하여 진술을 하되, 자료에 의해 확인할 수 없는 부분에 있어서 허위 과장 진술을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공소외 1이 자금조성 내역과 채권회수목록, 휴대전화 저장내역 등을 기초로 하여 자금전달 과정 및 상대방 등에 관하여 허위 과장 진술을 하였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 공소외 1이 검찰 진술을 하게 된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는 공소외 5 등에게 복수를 하고 빼앗긴 회사를 되찾는 데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 추가기소의 두려움 또한 공소외 1의 검찰 진술의 하나의 동기였던 것으로 보인다. 공소외 1이 회사의 자금으로 달러와 현금 9억 원을 조성하여 사용한 것이 분명한 사실인 이상, 만일 검찰이 원하는 답변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위 9억 원 조성 부분에 관하여 횡령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두려움 또한 공소외 1이 검찰의 의도에 영합하여 허위의 진술을 할 가능성을 높이는 한 요인이 될 수 있다.
㈒ 공소외 1이 검찰에 협조하는 진술을 하게 된 데에는 공소외 7과의 면담이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것으로 보이는데, 공소외 7은 공소외 1과의 면담 과정에서 공소외 1에게 수사에 협조하면 가석방 등의 이익이 있을 것이라는 취지로 회유한 사실이 있다.
⑵ 공소외 1과 피고인 사이의 친분 관계 관련 의문점
㈎ 공소외 1의 검찰 진술과 같이 피고인이 자신의 아파트에서 은밀하게 공소외 1을 만나 불법정치자금 수수에 관한 논의를 하고, 그 자리에서 공소외 1에게 1억 원은 달러로 해달라고까지 부탁하였으며, 현금과 달러로 3억 원이 들어 있는 캐리어를 세 차례에 걸쳐 자신의 아파트 부근 도로 또는 자신의 아파트 내에서 은밀하게 제공받았다는 주장이 신빙성이 있으려면, 피고인과 공소외 1 사이에 위와 같은 행동이 가능할 정도의 친분관계가 있다는 점에 대한 어느 정도의 근거가 제시되어야만 한다.
㈏ 공소외 1이 피고인에게 ◁◁메트로폴리스 501호를 시세보다 저렴하게 임대한 사실은 인정되나, 당시 ◁◁메트로폴리스 건물은 공실이 많아 공소외 1이 관리비 문제 등으로 고민하고 있었는바, 이에 비추어 볼 때 공소외 1이 피고인에게 특별한 혜택을 준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 피고인과 공소외 1이 같은 ▷▷ ▷씨 종친이라고 하더라도 위 사무실 임대 이전에는 특별한 친분이나 교류가 없었다.
㈑ 공소외 1이 피고인의 집 가구 설치 등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없을 때 피고인의 집을 한 번 방문하였다는 사정을 들어 공소외 1과 피고인이 특별한 친분 관계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 공소외 1은 검찰 조사 당시 2007. 4.~5.경 또는 2007. 5.~6.경에 한우예찬 또는 ▒▒▒에서 피고인의 주선으로 ◎◎◎교회의 공소외 11 목사와 만나고자 하였으나 성사되지 못한 후에 피고인, 피고인 2와 함께 식사를 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으나, 공소외 9는 당시 피고인 2의 연락으로 ▒▒▒ 앞에서 대기하기는 했지만 식사자리에 참석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공소외 11 목사와 이미 식사를 마친 피고인이 공소외 1과 다시 식사를 한다는 것도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공소외 1의 위 식사자리와 관련된 진술 부분은 정확하지 않은 기억을 근거로 자신과 피고인과의 관계를 과장한 진술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 공소외 1이 피고인의 아파트 인테리어 공사를 담당하기는 하였으나, 공소외 1의 검찰 진술에 의하더라도 공소외 1이 피고인 아파트 인테리어 공사에 관여하게 된 것은 피고인이 아니라 피고인 2의 요청에 의한 것이었다.
㈔ 2005. 6. 28. 주택공사 협력업체 등록 부탁, 2006. 4. 1. 한서대 증·개축 공사 관련 수주 부탁, □□□그룹 공소외 4 회장 만남 주선과 관련한 일은 모두 피고인 2가 행한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 2가 공소외 1을 추천하였기 때문에 공소외 1이 2006. 12. 20. 총리공관 만찬에 초대된 것이라는 피고인 2의 원심법정 진술을 배척하고, 공소외 1, 피고인의 친분관계에 의해 위 만찬 자리가 만들어진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 피고인이 문화재지표조사와 관련하여 ♤♤♤청장을 소개해주어 ◎◎◎교회 공사에 도움을 준 것은 같은 교회에 다니는 공소외 11 목사와의 관계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건영은 이와는 관련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 검사가 주장하는 피고인과 공소외 1 사이의 친분관계라는 것의 상당 부분은 실제로는 피고인 2와 공소외 1 사이의 친분관계로 보는 것이 타당한데, 피고인 2와 공소외 1 사이에 상당한 친분관계가 있음을 근거로 피고인과 공소외 1 사이에도 상당한 친분관계가 있다고 추론하는 것은 논리의 비약이다.
㈘ 같은 ▷씨 종친으로서 2004. 5. 12. 피고인에게 자신의 건물을 임대하게 된 것을 계기로 ▷씨 종친회 회장인 자신의 부친과 함께 한 차례 피고인으로부터 식사대접을 받았고, 그 이후 3년 가까이 특별한 교류가 없다가 피고인 2의 호의로 2006. 12. 20. 총리공관 만찬에 공소외 4, 공소외 12와 함께 초대되었으며, 2007. 3.경 피고인 2의 부탁으로 피고인의 집 인테리어 공사를 담당하게 되었다는 정도의 친분관계를 근거로 공소외 1이 피고인의 집에 직접 찾아가서 피고인을 일대일로 만난 다음 정치자금을 제공하겠다는 제의를 할 수 있을 것인지 의문이다.
⑶ 휴대전화 입력시기 관련 의문점
공소외 1은 검찰에서 이 사건 금원 제공시 매번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직접 연락하여 금품을 전달할 일시와 장소에 관한 약속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 사건 공소사실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공소외 1이 피고인의 휴대전화번호를 알고 있었음이 논리적으로 전제되어야 한다. 공소외 1은 검찰 조사 당시 피고인의 휴대전화번호를 알게 된 경위에 관하여 “그 전까지는 피고인 1 총리님의 휴대전화번호를 모르고 있다가 2007. 3.경 내가 피고인 2 실장에게 총리님의 휴대전화번호를 물었더니 그 이후 얼마 있지 않아 피고인 1 총리님께서 직접 내 휴대전화로 전화(발신자 표시제한)를 걸어와서 (휴대폰번호 1 생략)를 알려주시면서 급한 일이 있으면 위 번호로 전화를 하라고 하셔서 그 때 피고인 1 총리님의 휴대전화번호를 알게 되어 이를 ‘공소외 13H’라는 이름으로 저장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고려하면 공소외 1은 2007. 8.경에야 피고인의 전화번호를 알게 된 것으로 보이고 이는 공소외 1 검찰 진술의 신빙성을 떨어뜨리는 근거가 된다.
㈎ 공소외 1이 검찰에 임의 제출한 자신의 휴대전화는 2007. 6.말~7.경 출시된 삼성 SCH-S480 기종이다. 그리고 위 휴대전화의 복구내역에 따르면 약 380여개의 전화번호가 2007. 7. 20. 13:40을 전후하여 수 분 사이에 입력된 것으로 나타나 이때 전에 사용하던 전화의 전화번호부를 기계적인 방법으로 이전한 것으로 보이는데 공소외 1의 휴대전화에 피고인의 전화번호인 ‘공소외 13H’라는 이름의 전화번호는 2007. 8. 21. 입력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이는 결국 공소외 1이 종전에 사용하던 휴대전화에는 피고인의 전화번호가 입력되어 있지 않았고, 공소외 1이 휴대전화를 변경한 이후 2007. 8. 21.에 비로소 피고인의 전화번호가 입력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공소외 1의 검찰 진술에 의하면 공소외 1이 처음 정치자금제공 제의를 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여 피고인의 집을 방문할 일시에 관하여 약속을 하였다는 시점은 2007. 3.경이고, 그 무렵 피고인의 휴대전화번호를 알고 자신의 휴대전화에 이를 입력하였다는 것인바, 공소외 1의 휴대전화에 피고인의 휴대전화번호 입력일이 2007. 8. 21.로 되어 있는 사실은, 공소외 1이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먼저 전화하여 약속을 정하고 금품을 전달하였다는 주장의 전제를 허물어뜨리는 반대사실이다.
㈏ 검사는, 공소외 1이 2007. 8. 21. 이전에도 피고인과 접촉하였고, 피고인을 알고 지낸 무수히 많은 정황들이 있는데, 휴대전화 복구기록에 피고인의 휴대전화번호 입력일이 2007. 8. 21.로 되어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공소외 1과 피고인이 그 이전에는 통화한 사실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검사가 공소외 1과 피고인과의 친분관계의 근거로 주장하는 사실관계는 실제로는 공소외 1과 피고인 2와의 친분관계로 판단되고, 이러한 사실관계가 공소외 1과 피고인이 직접 휴대전화로 연락하였음을 추단하게 하는 사실관계라고 볼 수는 없다.
㈐ 앞서 본 바와 같이 공소외 1이 검찰 수사 당시 피고인의 휴대전화번호를 알게 된 직후에 이를 저장하였음을 전제로 진술하였던 점, 공소외 1의 입장에서는 주관적으로 매우 소중했을 피고인의 휴대전화번호를 처음 알게 된 시점으로부터 무려 6개월 가량이 경과한 후에, 그리고 금품 전달을 위해 피고인과 수차례나 통화를 한 이후에 저장한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공소외 1이 피고인 1의 휴대전화번호를 입력하지 않고 메모 등을 보고 통화하였거나 암기하여 통화했을 가능성도 생각하기 어렵다.
㈑ 검사는 공소외 1이 피고인의 실명으로 전화번호를 저장했다가 2007. 8. 21. 그 이름만 ‘공소외 13H'로 변경 입력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도 하나, 공소외 1이 최초 금품제공 시점으로부터 한참 후에서야 갑자기 피고인의 실명을 알리지 않기 위해 휴대전화상 이름을 가명으로 변경했다는 것 역시 납득하기 어렵다.
⑷ 1차 공여 장소 및 방법 관련 의문점
공소외 1의 검찰 진술에 따른 1차 금품 공여 장소와 전달 방법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의문들이 있고 이는 공소외 1 검찰 진술의 신빙성을 떨어뜨리는 근거가 된다.
㈎ 공소외 1은 검찰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전화상으로 아파트 단지 밑의 길(편도 1차로인 구 도로, 이하 ’이 사건 구 도로‘라고 한다)로 오라는 말을 듣고 위 길로 갔더니 그곳에 승용차가 한 대 정차해 있어 직감적으로 위 승용차가 피고인의 차라는 것을 알아보았고 가까이 다가가 운전석에 여자가 앉아있는 것이 보여 피고인의 차라는 것을 확신한 후 위 승용차의 2, 3m 뒤에 자신의 승용차를 정차시키고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 뒷자리에 캐리어 가방을 옮겨주었다.”라고 진술하였다.
㈏ 그런데 공소외 1은 이 사건 이전에 피고인의 승용차를 본 적이 없었다고 진술하였는바, 이 사건 구 도로에 정차되어 있는 승용차가 피고인의 승용차라는 사실을 어떻게 알고 그 승용차의 약 2~3m 뒤에 자신의 승용차를 정차시켰던 것인지 의문이다. 또한 공소외 1이 지목한 공여 장소를 살펴보면 이 사건 구 도로가 굽어 있어 정차한 차량 바로 뒤에 도착하더라도 정차한 차량 앞에 다른 차가 정차해있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공소외 1이 어떻게 이 사건 구 도로상에 차량이 한대만 주차되어 있었다고 단정적으로 말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 원심법원의 현장검증 결과에 의하면 운전자가 선팅이 되어 있는 차량의 운전석에 탑승하고 있는 경우 뒤 차량의 운전자로서는 앞 차량의 뒤에 정차하기 전에는 물론 3m 정도 뒤에 정차한 후에도 곧바로 운전석에 앉은 사람의 성별을 확인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것으로 보였던바, 당시 공소외 1이 그렇게 쉽게 피고인의 차량임을 식별할 수 있었을지도 의문이다.
㈑ 공소외 1 검찰 진술처럼 피고인이 전화통화로 아파트 앞에 오면 연락달라고 하였다면 통상적으로는 아파트 내에서 기다리다가 그 부근에 사람이 와서 연락을 하면 그 시간에 맞추어 행동을 하려고 하는 상황에서 하는 말이라고 봄이 상당한데, 공소외 1의 위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아파트가 아닌 이 사건 구 도로에서 공소외 1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이어서 위와 같은 말은 객관적인 상황과 잘 부합하지 않는다.
㈒ 이 부분 공여 장소는, 주변 토지가 대부분 농지로 사용 중이고, 농지와 도로 사이에 시야를 가릴 만한 구조물이나 장벽은 없어 주변 농지에서 일하는 사람이나 농지를 향해 이동 중인 사람들이 언제라도 있을 수 있으며, 인근에 있는 일산 가압장은 당시 공사 중이어서 공사 차량이 출입했을 가능성이 있고, 바로 옆에 위치한 편도 2차로인 ‘신 도로’와의 고저차도 그렇게 심하지 않아 ‘신 도로’가의 보행자 인도에서는 이 사건 구 도로는 물론 이 사건 공여 장소에서 일어나는 상황을 그대로 볼 수 있는 개방적인 위치에 있고, 이 사건 구 도로에 대한 변호인들의 통행량 조사에 의하면, 평일 오후 2시간 동안 240대의 차량이 지나갔다고 하고, 검찰 측의 통행량 조사에 의하면 1시간 동안 130대의 차량이 지나갔다고 하고 있으므로 평균적으로 30초에 1대꼴로 차량이 지나가는 도로여서 정치자금 공여 장소로는 적합하지 않다.
㈓ 공소외 1이 1차 공여 당시 상황을 비교적 자세히 묘사하고는 있으나 피고인 차량의 차종이나 색상 등 중요한 부분에 관해서는 기억을 못 하고 있고, 캐리어에 금품을 담는 방식에 관해 검찰 조사 당시에도 엇갈린 진술을 하였던 점에 비추어 이 부분 진술의 신빙성이 높지 않다.
⑸ 2, 3차 공여 장소 및 방법 관련 의문점
공소외 1의 검찰 진술에 따른 2차 및 3차 금품 공여 장소와 전달 방법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의문점들이 있다.
㈎ 피고인의 아파트 엘리베이터에는 눈에 띄게 CCTV가 설치되어 있어 피고인도 이를 잘 알고 있었을 것이므로 피고인이 자신의 집을 불법정치자금의 수수장소로 정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 2차 공여 시점보다 3차 공여 시점이 피고인으로서는 대선 경선으로 훨씬 바쁜 시기여서 2, 3차 공여 당시 피고인이 처한 상황이 다르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두 시점의 금품 공여 과정이 대부분 동일하다는 것은 의문이다.
㈐ 2차 공여 당시에는 공소외 1이 피고인의 아파트 안에서 차를 마시며 대화를 나누었다고 하면서도, 3차 공여 당시에는 대화를 나누는 것이 불편하여 아무런 대화도 나누지 않고 금품만 전달하고 돌아왔다고 하는 설명은 당시 피고인이 공소외 1의 자금제공 제의를 승낙하였다는 상황에 비추어 자연스럽지 않다.
⑹ 공소외 1이 검찰 조사 당시 피고인 2 관련 내용을 피고인 관련 내용인 것처럼 진술한 정황
공소외 1은 검찰 제3회 조사 당시 피고인과 공소외 11의 식사자리에 합석하라는 연락을 피고인으로부터 받았다고 진술하였다가, 공소외 9의 진술 취지가 ‘피고인 2가 공소외 11 목사와 피고인과의 식사에 공소외 1을 배석시키려고 한 상황이었다’는 것으로서 이와 맞지 않자 검찰 제4회 조사과정에서는 피고인 2로부터 그러한 연락을 받았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는바, 이는 공소외 1이 검찰 조사 분위기에 영합하여 피고인 2 관련 사건을 피고인 관련 사건인 것처럼 과장 진술하였다는 의심이 들게 한다.
⑺ 그 외 원심은 ‘기타 이 사건에 나타난 정황과 부합하지 않는 점’, ‘진술 번복의 동기 관련 의문점’ 등의 제목하에 그 판시와 같은 사정 등을 설시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원심의 위 판단 중 원심이 공소외 1의 검찰 진술의 임의성을 인정하고 공소외 1의 원심법정에서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한 것은 충분히 수긍할 수 있으나 그 이외에 위와 같이 판시하면서 공소외 1의 검찰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한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를 수긍하기 어렵다. 이하 원심이 공소외 1의 검찰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는 근거로 거시한 위 각 항목별 판단에 대하여 나누어 살펴보기로 한다.
⑴ 공소외 1의 검찰 진술의 동기
㈎ 배신감 등으로 인한 허위 진술 가능성
원심이 공소외 1의 검찰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하는 근거로 들고 있는 다음 사정들, 즉 피고인 측이 자신을 도와주지 않은 것에 대해 서운한 감정을 가지고 있는 점 및 공소외 1이 3억 원의 반환을 요구하면서 피고인 측을 협박하는 듯한 정황과 이 사건 폭로를 정치적으로 이용하여 자신의 사업상 이익을 얻을 것을 도모하는 듯한 정황 등은, 공소외 1이 피고인에게 돈을 주지 않았음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서운한 감정을 가지거나 피고인에게 3억 원의 반환을 요구하기는 어렵고, 오히려 공소외 1이 피고인에게 돈을 주었기 때문에 위와 같이 서운한 감정을 가지고 피고인에게 3억 원의 반환을 요구한 것이며, 이에 부가하여 자신의 이익도 고려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가사 공소외 1이 원심이 설시한 위와 같은 사정하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공소외 1의 검찰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근거로 보기는 어렵다.
㈏ 자금조성 내역, 채권회수목록 등을 기초로 자금전달 과정 및 상대방 등에 대하여 허위 진술할 가능성
원심의 이 부분 판시는, 공소외 1이 이미 검찰이 확보한 자료인 자금조성 내역, 채권회수목록의 기재 등에 맞추어 진술을 하였음을 전제로 하거나 공소외 1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객관적 자료에 맞추어 진술을 하면서 자금전달 과정 및 상대방 등에 대하여만 허위 진술을 하였음을 전제로 하나, 공소외 2의 검찰 및 원심법정에서의 진술 등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2010. 4. 5.경 검찰에서 공소외 1이 먼저 “2007년 대선 경선 관련하여 현금과 달러를 섞어 피고인에게 9억 원 상당을 직접 준 적이 있다. 그 시기는 오래된 데다가 갑자기 물어 잘 기억이 나지 않으나 2007년 상반기인 것 같다. 여행용 가방에 3억 원 상당을 넣은 다음 그 여행용 가방을 차에 싣고 피고인의 집 근처로 차를 몰고 가서 피고인의 차에 직접 실어드렸다. 달러 환전은 공소외 2에게 지시하였다.”라고 진술한 후(수사기록 236 내지 239면) 공소외 2의 진술, 채권회수목록, B장부 사본, 여행용가방 영수증, 자금조성 내역 등의 자료가 조사 내지 제출되었으며, 위 자료들의 내용이 공소외 1의 진술에 부합한다는 것이 밝혀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이 공소외 1이 검찰에서 진술하기 전에 그 후 검찰에 제출되거나 검찰에서 조사한 객관적 자료들을 모두 가지고 있거나 파악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한다. 따라서 원심의 이 부분 판시내용도 공소외 1의 검찰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근거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위와 같은 사실은 공소외 1의 검찰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정황자료라고 판단된다.
㈐ 공소외 5 등에게 복수를 하고 빼앗긴 회사를 되찾기 위한 허위 진술 가능성
공소외 1이 2010. 6. 7. 공소외 2에게 보낸 편지 등에 의하면, 공소외 5 등에게 복수를 하고 빼앗긴 회사를 되찾으려는 목적도 공소외 1이 검찰 진술을 하게 된 개인적 이유 중 하나일 여지는 있어 보이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위와 같은 목적으로 수사에 협조하였다는 취지의 공소외 1의 원심법정에서의 주4) 진술 에 의하더라도 수사 당시 검찰에서 공소외 1에게 공소외 1의 회사를 되찾아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소외 1이 자신의 진술로 인하여 진행되는 수사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일말의 효과를 주관적으로 기대하여 피고인에게 9억 원을 주지 않고도 주었다고 진술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따라서 공소외 1의 위와 같은 목적은 공소외 1이 검찰에서 진술하게 된 중요한 이유로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공소외 1이 위와 같은 목적하에 검찰에서 허위 진술을 하였다고 보이지도 아니한다.
㈑ 추가기소의 두려움으로 인한 허위 진술 가능성
먼저 원심이 이 부분 설시의 근거로 들고 있는 것은 공소외 1의 원심법정 진술인데, 원심은 공소외 1이 조성한 9억 원의 사용처 관련 부분에 관한 공소외 1의 원심법정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하면서도, 이 부분, 즉 위와 같이 공소외 1이 검찰에서 9억 원의 사용처에 관하여 허위 진술한 동기에 관한 공소외 1의 원심법정 진술 부분 등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한 듯하나, ‘공소외 1이 9억 원의 사용처와 관련하여 검찰에 허위로 진술하였다며 자신의 검찰 진술을 전면적으로 번복한 원심법정에서의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면, 위와 같이 ‘공소외 1이 검찰에서 9억 원의 사용처에 관하여 허위 진술하였다며 그와 같이 허위 진술한 동기에 관하여 원심법정에서 진술한 것’도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함이 상당해 보임에도, 원심은 그 신빙성을 분리하기 어려운 공소외 1의 원심법정에서의 진술에 관하여 그 신빙성을 나누어 판단하였으니 이는 수긍하기 어렵다.
또한 공소외 1, 공소외 2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등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공소외 1이 검찰에 9억 원 이야기를 진술하기 전에는 공소외 1이 회사 자금을 횡령하였는지 여부, 횡령하였다면 그 액수가 얼마인지 등에 관하여 검찰에서 구체적으로 파악하지 못하였고, 또한 공소외 1이 공소외 2에게 이에 관한 자료를 요청하기 전에 검찰로서는 공소외 1의 위 진술의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아무런 자료도 가지고 있지 않았으며, 원심이 설시한 위 9억 원의 자금조성 내역에 비추어 보면 그 내역도 쉽사리 규명하기 어려워 보이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추가기소의 두려움으로 인하여 공소외 1이 자발적으로 검찰에 먼저 ‘피고인에게 9억 원을 주었다.’라고 진술한다는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
그리고 공소외 1이 검찰에서의 진술을 번복한 원심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수사과정에서 공소외 1의 횡령 여부가 거론된 적 역시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 공소외 7의 회유로 인한 허위 진술 가능성
공소외 7의 원심법정 진술 등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공소외 7의 회유로 인한 허위 진술 가능성에 부합하는 공소외 1의 원심법정 진술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공소외 1에게 ‘정치자금이 사실이라면 솔직하게 얘기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그럼 선처를 해주지 않겠느냐.’라고 얘기했더니 공소외 1이 ‘그 부분에 대해서 알아서 할 테니 생각할 시간을 주어라.’라고 이야기했고 그래서 본인은 그냥 나왔다.”라는 등의 공소외 7의 원심법정에서의 진술(공판기록 19179면)에 의하더라도 공소외 7과의 면담이 공소외 1이 검찰 진술을 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공소외 7과의 면담으로 인하여 공소외 1이 검찰에서 허위 진술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한다.
㈓ 공소외 1이 검찰에서 진술한 진술의 동기
공소외 1은 검찰에서 2010. 4. 5. “만약 본인이 피고인에게 돈을 전달한 사실을 본인 혼자만 알고 있다면, 본인 입만 닫으면 그만일 것이지만, 본인이 피고인에게 거액을 전달했다는 내용을 본인 회사 직원인 공소외 2와 일부 채권자들이 알고 있었다. 더구나 피고인의 요구로 본인 회사 직원 여러 명 명의로 달러 환전까지 하였기 때문에 ○○건영 직원들 대부분이 피고인에게 돈이 건너간 사실을 알고 있을 것이므로 본인이 사실을 감추려한다고 해서 감출 수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본인이 돈을 전달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을 하더라도, 본인 회사 직원들이 향후 조사과정에서 모든 사실을 말해 버리면 본인만 나쁜 사람이 될 것 같아 처음부터 있는 사실 그대로를 말씀드리는 것이 맞다고 판단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는데(수사기록 243면), 이러한 공소외 1의 진술 내용은 상당히 설득력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에 비추어 볼 때 공소외 1이 이 사건 검찰 진술에 이르게 된 데에는 검찰이 ○○건영 직원들 및 공소외 1의 채권자들에 대하여 조사할 경우 사실을 숨길 수 없으리라는 공소외 1의 생각도 중요한 동기가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⑵ 공소외 1과 피고인 사이의 친분 관계 관련 의문점
원심이 공소외 1의 검찰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는 근거로 든 이 부분 사정들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일부는 그 판시 내용을 납득하기 어려운데, 이에 비추어 피고인과 공소외 1의 친분관계를 살펴보면 원심이 그 설시한 바와 같은 사정을 기초로 공소외 1의 검찰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는 근거로 삼은 것은 이를 수긍하기 어렵다.
㈎ 공소외 1의 아버지 공소외 3은 2010. 4. 19. 검찰에서 “2004년에 종친회 쪽에서 피고인에게 사무실을 좀 임대해줬으면 좋겠다는 식으로 연락이 와서 사무실을 임대해줬던 것으로 기억한다. 보증금으로 3,000만 원을 받았는데 당시 주변시세는 위 사무실의 경우 보증금이 1억 원 정도 되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피고인과는 본관이 같은 종친이고 피고인이 잘 되면 우리에게도 좋겠다는 생각에서 주변시세보다 적게 받았다. 3,000만 원도 안 받을 수는 있으나 그럴 경우 피고인에게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생각에서 3,000만 원은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진술하였는데(수사기록 1881면), 위 진술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가사 ◁◁메트로폴리스 건물에 공실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 사무실 임대에 관하여 피고인이 종친임을 고려하여 공소외 1이 피고인에게 혜택을 준 것은 분명한 사실로 보인다(또한 원심의 이 부분 설시는 앞서 본 바와 같이 믿기 어려운 공소외 1의 원심법정 진술을 기초로 한 것이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2004년 상반기경 공소외 3, 공소외 1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사무실 임대료를 싸게 해줘서 고맙다.’며 넥타이를 하나씩 선물로 준 사실도 있다.
㈏ 또한 공소외 3의 위 진술 내용에 의하면 비록 위 사무실 임대 이전에 공소외 3과 공소외 1이 피고인을 개인적으로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공소외 3과 공소외 1은 피고인에 대하여 ▷▷ ▷씨 종친으로서의 유대감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 별다른 친분관계가 없음에도 공소외 1이 피고인의 집 가구 설치 등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집을 직접 방문할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 피고인 아파트의 인테리어 공사 이익을 피고인이 누리게 되는 점, 공소외 1이 피고인의 집 인테리어를 하면서 가구 배치, 공사방법 등에 관하여 여러 모로 신경을 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공소외 1은 피고인의 요청 내지 동의하에 위 공사에 관여하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 2006. 12. 20. 피고인이 □□□그룹 회장 공소외 4, ◇◇건설 회장 공소외 12와 공소외 1을 총리공관으로 초대하여 함께 만찬을 하였는데, 이는 당시 공소외 4가 공소외 1을 알지 못했던 점과 공소외 4 경영의 □□□그룹과 ○○건영의 주5) 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과 공소외 1 사이의 상당한 친분관계를 전제로 하지 않고는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원심은 피고인 2의 추천에 의하여 공소외 1이 위 만찬에 초대된 것이라는 피고인 2의 진술을 취신하는 것으로 보이나, 1억 원권 수표에 관한 피고인 2의 진술에 관하여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를 믿기 어려운 것처럼 피고인 2의 위 진술도 믿기 어렵다고 판단되고, 만찬 주최자인 피고인이 만찬 참석자를 결정한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하며, 가사 피고인 2가 공소외 1을 위 만찬에 추천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결정 없이 공소외 1이 위 만찬에 초대되지는 않았을 것이고, 피고인과 공소외 1의 친분관계나 공소외 1이 위 만찬에 참석해도 좋다는 피고인의 배려 없이 공소외 1이 위 만찬에 참석하기도 어려울 것이다.
㈓ 원심이 거시한 공소외 1의 검찰 진술 및 공소외 9의 진술 내용에 의하면, 적어도 2007. 4.~6.경 피고인이 공소외 1과 ◎◎◎교회의 공소외 11 목사와의 만남을 주선하려 했던 사실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이 역시 위 만남의 성격상 피고인 2가 위 만남을 결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 공소외 1은 피고인의 대선후보경선 유세나 출판기념회 때 ○○건영의 버스를 제공한 바 있는데 피고인과의 친분관계를 전제로 하지 않은 채 단지 피고인 2와의 친분관계만에 기하여 공소외 1이 위와 같이 피고인 관련 행사에 위와 같은 편의를 제공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 2008. 2. 25. 피고인이 직접 공소외 1에게 전화하여 통화한 바 있고, 같은 달 27. 피고인은 공소외 1이 병원에 입원하는 날 공소외 3의 전화를 받고 당일 공소외 1의 병문안을 가기도 하였으며, 같은 달 28. 공소외 1은 현금 2억 원을 반환받고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피고인과 통화하였고, 통화 종료 후 다시 같은 날 피고인이 공소외 1에게 전화하여 통화하였다.
㈖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에서 드러난 객관적인 사실관계들만으로도 피고인과 공소외 1이 상당한 친분관계를 가지고 있었음은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이 설시한 바와 같이 공소외 1이 피고인의 집에 찾아가서 피고인을 일대일로 만난 다음 정치자금을 제공하겠다는 제의를 하지 못한다거나 피고인과 이 사건 금품을 수수할 수 없는 관계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그 외 이 부분에 관하여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도 위 금품 수수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⑶ 휴대전화 입력시기 관련 의문점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정들에 의하면, 원심의 이 부분 판시는 이를 수긍하기 어렵고, 원심이 판시한 사정들에 의하여 공소외 1의 검찰 진술의 신빙성이 영향을 받는다거나 공소외 1이 2007. 8. 21. 이전에 피고인의 전화번호를 알지 못했다거나 전화통화를 한 사실이 없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 원심이 지적하고 있는 2010. 5. 11.자 공소외 1의 이 부분 검찰 진술 내용(수사기록 3055, 3056면)을 그대로 옮겨보면 다음과 같다.
「문 진술인은 진술인이 사용했던 휴대폰(번호: (휴대폰번호 2 생략), 기종: 삼성 SCH -S480)을 임의로 제출한 사실이 있지요.
답 예, 맞습니다. 위 휴대폰은 제가 2008. 6. 의정부교도소에 구속되기 이전까지 사용하다가 구속되기 직전에 미리 제 아버지에게 맡겨두었습니다. 그런데 검사님께서 저에게 사용하던 휴대폰을 임의제출해 줄 수 있냐고 물으시기에 제 아버지에게 사정 이야기를 한 후 검찰수사관이 제 아버지 집에 가서 받아온 위 휴대폰을 제가 확인하고 검사실에서 임의제출한 것입니다.
문 진술인이 임의제출한 위 휴대폰에 피고인 1의 전화번호가 저장되어 있는가요.
답 예, 그렇습니다. 제 휴대폰 전화번호부에 ‘공소외 13H, (휴대폰번호 1 생략)'로 저장되어 있는 (휴대폰번호 1 생략)이 피고인 1 총리님의 핸드폰 번호입니다. 공소외 13은 제 여동생 이름인데, 공소외 13의 실제 휴대폰 번호와 구별하기 위해 별도로 피고인 1 총리님의 성을 영어로 표시할 때 첫 번째 글자인 ’H‘를 붙여 ’공소외 13H‘라고 입력해 두었던 것입니다.
제가 ‘공소외 13H’로 휴대폰 번호를 입력한 이유는 “피고인 1 총리님”이라고 입력해 두었다가 휴대폰을 분실했을 경우 그 휴대폰을 습득한 사람이 피고인 1 총리님의 휴대폰 번호를 알게 되면 총리님에게 혹시나 누가 되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일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그랬던 것입니다.
문 진술인은 피고인 1 총리의 휴대폰 번호를 어떻게 알게 되었나요.
답 그 전까지는 피고인 1 총리님의 휴대폰 번호를 모르고 있다가 2007. 3.경 제가 피고인 2 실장에게 총리님의 휴대폰 번호를 물었더니 그 이후 얼마 있지 않아 피고인 1 총리님께서 직접 제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어와서 (휴대폰번호 1 생략)를 알려주시면서 급한 일이 있으면 위 번호를 전화를 하라고 하셔서 그때 피고인 1 총리님의 전화번호를 알게 되었습니다.」
공소외 1의 위 검찰 진술 내용을 요약하면, ① 공소외 1의 휴대폰(번호: (휴대폰번호 2 생략), 기종: 삼성 SCH -S480)에는 피고인의 휴대폰 번호가 ‘공소외 13H, (휴대폰번호 1 생략)’로 저장되어 있다는 것과 ② 공소외 1은 피고인의 휴대폰 번호인 ‘(휴대폰번호 1 생략)’을 2007. 3.경 알게 되었다는 것이다. 즉 위 진술에서 공소외 1은 ①의 사실과 ②의 사실을 분리하여 진술하였을 뿐(위와 같은 공소외 1의 진술의 취지는 '공소외 13H'로 저장한 ‘시기’가 2007. 3.인지 2007. 8.인지에 중점을 둔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연락처가 '공소외 13H'라는 가명으로 저장되어 있다는 사실 자체에 중점을 둔 것으로 보인다) 자신의 휴대폰에 피고인의 휴대폰 번호를 ‘공소외 13H, (휴대폰번호 1 생략)'로 저장한 시점이 2007. 3.인지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하였다. 원심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공소외 1의 위 검찰 진술 부분을 “공소외 1이 2007. 3.경 피고인의 휴대폰 번호를 알게 되자마자 자신의 휴대폰에 위와 같이 피고인의 휴대폰 번호를 ’공소외 13H, (휴대폰번호 1 생략)’로 저장하였다.”는 취지의 진술로 이해하고 이를 전제로 그와 같은 판단을 하였으나 위와 같이 원심이 설시한 공소외 1의 검찰 진술 내용은 구체적인 부분에서 공소외 1의 검찰 진술의 취지와 다른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이 공소외 1이 자신의 휴대폰에 피고인의 휴대폰 번호를 ‘공소외 13H, (휴대폰번호 1 생략)'로 저장한 시점을 명확하게 진술하지 아니한 이상(원심이 설시한 바와 같이 공소외 1이 검찰에 제출한 자신의 휴대전화는 2007. 6.말 내지 7.경 출시된 기종이다) 공소외 1이 그 시점을 2007. 3.이라고 검찰에서 진술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심의 판단은 그 전제가 잘못되었고 원심이 그와 같이 잘못된 전제를 바탕으로 공소외 1의 검찰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판단된다.
㈏ 통상 전자적 정보저장장치의 경우 정보의 수정은 기존 정보의 삭제와 새로운 정보의 입력이라는 과정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휴대전화 복구는 기술적으로 완전한 것이 아니어서 휴대전화 복구결과 공소외 1의 휴대전화에 피고인의 전화번호가 ‘공소외 13H'의 이름으로 2007. 8. 21. 입력된 내역만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결과는 기존에 저장되어 있던 전화번호부의 정보를 수정한 경우에도 나타날 수 있는 것이므로 공소외 1이 그 입력 이전에 피고인의 전화번호를 알지 못했다는 근거가 될 수 없다.
㈐ 피고인은 2007. 8. 21. 대선 경선 기탁금 납부를 위하여 공소외 1의 소개로 ◈◈은행 한남동 지점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2007. 8. 22. ◐◐당 대선 경선후보로 등록하여 공식적으로 선거활동을 시작하였는바, 위 시기에 비추어 볼 때 공소외 1이 기존 전화번호부상 피고인의 연락처를 위와 같은 가명으로 변경할 필요성을 느꼈을 가능성이 주6) 있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정치인의 전화번호를 저장해두었다가 혹시 모를 일을 위해 가명으로 변경함에 있어 반드시 어떤 특별한 계기가 있어야 한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또한 공소외 1이 공소외 13H의 전화번호를 저장한 시간은 07:02경으로 이른 아침인데, 위 시간은 공소외 1이 피고인의 전화번호를 처음 알게 되어 그 번호를 저장하였다고 보기에는 부적합한 시간대로 보인다.
㈑ 공소외 1의 부친 공소외 3은 2010. 4. 19. 검찰에서 “2004년 초경 의원사무실을 임대해주는 과정에서 피고인 2 비서실장으로부터 전화번호를 받았다. 그 당시 본인이 메모해 두었던 전화번호가 수첩에 있다. 공소외 1이 쓰러져서 ♡♡병원 응급실로 실려간 뒤에 본인이 피고인의 위 전화번호로 전화를 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1884면), 실제 공소외 3의 수첩에 피고인의 전화번호가 ‘피고인 1, (휴대폰번호 3 생략) 주7) ’이라 적혀있는 점(수사기록 1893면)과 앞서 살펴본 공소외 1과 피고인 사이의 친분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공소외 1은 위 피고인의 휴대폰 번호 입력시점 이전부터 피고인의 휴대폰 번호를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⑷ 1차 공여 장소 및 방법 관련 의문점
원심의 이 부분 판단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를 납득하기 어렵다.
㈎ 원심이 지적하고 있는 공소외 1의 이 부분 검찰 진술, 즉 “피고인으로부터 전화상으로 이 사건 구 도로로 오라는 말을 듣고 위 길로 갔더니 그곳에 승용차가 한 대 정차해 있어 직감적으로 위 승용차가 피고인의 차라는 것을 알아보았고 가까이 다가가 운전석에 여자가 앉아있는 것이 보여 피고인의 차라는 것을 확신한 후 위 승용차의 2, 3m 뒤에 자신의 승용차를 정차시키고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 뒷자리에 캐리어 가방을 옮겨주었다.”라는 부분은 공소외 1이 자신의 경험을 자연스럽게 진술한 것으로 보일 뿐 그 내용을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 원심이 공소외 1 검찰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근거로 설시한 위 3.가.⑷의 ㈏, ㈑항 및 ㈓항 중 공소외 1이 1차 공여 당시 피고인 차량의 차종이나 색상 등 중요한 부분에 대하여 기억을 못 하고 있다는 부분은 다음과 같이 그 자체로 이를 납득하기 어렵다.
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구 도로로 오라는 말을 듣고 이 사건 장소로 간 공소외 1로서는 피고인의 차를 발견하고 직감적으로 이를 알 수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에 따라 피고인의 차에 접근하는 것이 이상해 보이지도 않으며 이는 비록 이 사건 구 도로가 굽어 있는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② 또한 피고인이 전화로 공소외 1에게 ‘아파트 앞에 오면 연락달라’는 말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미리 자신이 공소외 1에게 이야기한 이 사건 구 도로에서 기다릴 수도 있다고 보인다(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이 공소외 1의 사무실은 피고인의 사무실 근처에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은 공소외 1의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집까지 도착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③ 공소외 1이 1차 공여 당시 상황을 설명하면서도 피고인 차량의 차종이나 색상 등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도 충분히 발생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 원심은 현장검증결과를 토대로 위 3.가.⑷의 ㈐항과 같이 ‘운전자가 선팅이 되어 있는 차량의 운전석에 탑승하고 있는 경우 뒤 차량의 운전자로서는 앞 차량의 뒤에 정차하기 전에는 물론 3m 정도 뒤에 정차한 후에도 곧바로 운전석에 앉은 사람의 성별을 확인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것으로 보였다.’라고 판시하였고, 이는 검증조서상 ‘재판장이 에쿠스 차량에 승차하여 앞의 아반테 차량의 운전석을 확인해 보았다. 뒷차량에서 앞차량의 운전자를 확인해보았더니 식별이 용이하지 않았다.“라는 기재부분(공판기록 19911면)을 기초로 한 것으로 보이나, 원심이 설시한 바와 같이 공소외 1은 당시 피고인의 차종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검찰에서 진술하였고, 이에 따라 위 검증은 피고인의 차종, 선팅 정도 등을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졌으며, 그 계절과 날씨 등도 1차 공여시와 다른 것으로 보이므로 이러한 점에서 위 검증결과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구 도로가 평소에 차량과 보행자의 통행으로 혼잡한 곳이 아니고(오히려 인적과 차량의 통행이 드문 곳으로 보인다), 이 사건 구 도로의 윗부분인 신 도로의 보행자 도로에서는 이 사건 공여 지점의 상황이 거의 보이지 않으며, 이 사건 구 도로 주변 토지는 대부분 농지로 사용중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공소외 1의 검찰 진술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은 피고인의 차량 밖으로 나오지 않은 채 공소외 1이 캐리어 가방을 피고인의 차량 안으로 넣어주었다는 것이다. 위 인정 사실과 공소외 1의 위 검찰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공소외 1의 검찰 진술상 이 사건 구 도로의 공여 지점이 정치자금 공여 장소로 부적합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 1차 공여 당시 캐리어에 금품을 담는 방식에 관하여 원심이 설시한 바와 같이 공소외 1의 검찰 진술이 일부 변경된 바 있으나 이는 1차 공여 당시 1억 원권 수표가 교부된 사실을 뒤늦게 기억하게 된 공소외 1이 다시 기억을 재생하여 진술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결과로 보이고 이는 충분히 수긍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인다(게다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공소외 1은 1회만 위와 같이 캐리어에 금품을 담은 것이 아니라 총 3회에 걸쳐서 캐리어에 금품을 담은 바 있고 수표는 1차 공여 당시에만 캐리어에 담았으므로 1억 원권 수표를 기억하지 못한 상태에서 캐리어에 금품을 담는 방식에 관한 진술은 충분히 착오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⑸ 2, 3차 공여 장소 및 방법 관련 의문점
원심의 이 부분 판시도 다음 사정들, 즉 피고인의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눈에 띄게 CCTV가 설치되어 있다는 사정이 피고인이 자신의 집을 이 사건 금품 수수 장소로 정하는 데 장애가 되었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외형상 공소외 1은 캐리어 가방을 들고 피고인의 집으로 갔을 뿐이므로 그 자체만으로는 공소외 1이 피고인에게 돈을 전달하러 가는 것임을 알기 어렵다), 또한 CCTV는 통상 보존기간이 그리 길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3차 공여 시점이 대선 경선으로 2차 공여 시점보다 훨씬 바쁜 시기라고 하여 2, 3차 공여 당시 두 시점의 금품 공여 과정이 달라야 한다고 볼 이유가 없는 점, 또한 2차 공여 당시와 달리 3차 공여 당시는 차를 마시지 않고 돈만 전달하고 돌아왔다는 것도 충분히 발생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를 수긍하기 어렵다.
⑹ 공소외 1이 검찰 조사 당시 피고인 2 관련 내용을 피고인 관련 내용인 것처럼 진술한 정황
원심이 이 부분에서 지적한 공소외 1의 3회 및 4회 검찰 진술 내용에 의하면 외견상은 원심과 같이 해석할 여지도 있으나, 한편 이와 달리 공소외 1의 3회 검찰 진술에서는 공소외 11과의 식사자리의 주체가 피고인이므로 피고인이 연락의 주체라는 취지였고, 4회 검찰 진술에서는 그 구체적인 연락을 피고인 2가 담당하였다는 취지로 해석할 여지도 있어 보이므로 이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진술 차이만으로 공소외 1의 검찰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는 없다.
⑺ 기타
그 외 원심이 ‘기타 이 사건에 나타난 정황과 부합하지 않는 점’, ‘진술 번복의 동기 관련 의문점’ 등의 제목하에 설시한 사정 등 공소외 1의 검찰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근거로 든 사정들은 그 내용 자체만으로도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인정되는 공소외 1의 검찰 진술의 신빙성에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4. B장부의 기재 중 2007. 4. 30.자 및 2007. 8. 27.자 지출 부분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주8) B장부 가 일반적으로 그 신빙성이 높다고 하면서도 B장부에 기재된 지출 내역 중 피고인에게 지급된 금원이라고 검사가 주장하는 기재 부분에 관하여는, 다음과 같은 점 등에 의하여, B장부의 2007. 4. 30.자 및 2007. 8. 27.자 기재에는 피고인과 연관시킬 수 있는 기재가 없고, 위 기재가 피고인과 관련된 부분이라는 취지의 공소외 2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이를 근거로 2007. 4. 30.자 및 2007. 8. 27.자 조성된 자금을 공소외 1이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⑴ B장부의 ‘2007. 4. 30. 현금 1억3천, $ 1억7천, 300,000,000원($174,000)’, ‘2007. 8. 27. 경비($) 100,000,000원’이라는 기재는 공소외 1이 위 일시에 달러를 포함하여 경비를 지출한 사실이 있다는 사실만을 증명할 뿐, 그 경비가 피고인에게 전달되었다는 점과 관련하여서는 독자적인 증명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고, 다만 B장부에 기재된 2007. 4. 30.자 및 2007. 8. 27.자 부분이 피고인에게 지출된 내역에 관한 기재라는 취지의 공소외 2의 진술과 합하여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명력을 가지게 된다.
⑵ 공소외 2는 제2회 검찰 조사 당시 “피고인 1 전 총리에게 줄 돈을 준비하라고 할 때에는 매번 사장님이 ’은팔찌 차고 안 차고는 너 하기 나름이다‘라고 각별히 주의를 강조하였다. 사장님이 달러 환전 지시를 하면서 대놓고 피고인 1 이름을 거론한 것은 아니지만, 은연중에 피고인 1 전 총리에게 주는 돈이라는 것을 표현하기도 하였고, ‘은팔찌’를 강조하는 것은 고위 공직자 등에게 뇌물로 주는 부정한 자금일 것이라는 추측을 자연스레 하였고, 사장님 주변에 그러한 자금을 받을 만한 고위 공직자로는 제가 아는 한 피고인 1 전 총리 외에는 없었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 전 총리에게 주는 돈으로 알게 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또한 “내가 B장부를 작성하기 전에 회사 내부에서 총괄장부를 작성해왔다고 하였는데 2007. 3.경 사장님이 처음으로 ▷ 전 총리에게 돈을 주고 나서 위 총괄장부 중 돈을 준 날짜의 금액 옆에 ‘한’이라고 기재한 적이 있었고, 내가 제출한 ‘채권회수목록 백데이터 주9) ’ 를 보면 거기에도 2007. 3. 30. 업체명에 ‘의원’이라고 내가 임의로 기재하였듯이 처음부터 나는 사장님이 나에게 조성하도록 한 자금이 ▷ 전 총리에게 갈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공소외 2의 설명에 의하더라도 ㉮ 총괄장부에 ‘한’이라는 기재가 있는 점, 채권회수목록 백데이터에 ‘의원’이라는 기재가 있는 점은 채권회수목록의 해당 기재 부분이 피고인과 관련된 부분이라는 점에 대한 근거가 될 수는 있을지 몰라도 B장부의 2007. 4. 30.자 및 2007. 8. 27.자 기재가 피고인과 관련된 것임을 확신할 수 있는 근거로는 보기 어렵고, ㉯ 공소외 1이 자금 조성을 지시하면서 ‘은팔찌’ 이야기를 하였다는 점도 그 조성 자금이 피고인과 관련된 자금이라는 점에 대한 근거로는 부족해 보인다.
⑶ 공소외 2는 원심법정에서 B장부의 해당 기재가 피고인과 관련된 기재임이 너무나 자명한 사실인 것처럼 진술하는 한편, B장부 해당 기재가 채권회수목록에 누락된 경위에 관하여는 ‘채권회수목록은 B장부를 참고하지 않고 접대비 엑셀파일만을 토대로 작성한 것이다. 접대비 엑셀파일은 원래 총괄장부 및 B장부 기재 사항을 근거로 작성하는 것이지만 B장부 기재 내용 중 일부는 접대비 엑셀파일 작성 과정에서 누락되었을 수가 있다. 피고인과 관련된 2007. 4. 30.자 및 2007. 8. 27.자 B장부 해당 기재는 접대비 엑셀파일 작성 과정에서 누락되어 채권회수목록에 반영되지 않은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 채권회수목록 백데이터에 기재된 2007. 4. 18.자 공소외 9에게 제공한 접대비 1억 원 부분은 B장부의 ‘2007. 4. 18. 공소외 9 부사장(교회건) 현금, 100,000,000원’ 기재를 근거로 한 것으로 보이고, 채권회수목록 백데이터에 기재된 2007. 8. 31. 피고인 2에게 제공한 경비 5,000,000원 부분도 B장부의 ‘피고인 2 5,000,000원’ 기재를 근거로 한 것으로 보이는바, B장부의 2007. 4. 18.자 기재와 2007. 8. 31.자 기재 사이에 있는 2007. 4. 30.자 및 2007. 8. 27.자 기재가 접대비 엑셀파일 작성 과정에서 누락되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 채권회수목록 백데이터 중 피고인 관련 부분 하단에는 공소외 2가 “4/30 현금경비 170,000,000, 확실히 모르겠음”이라고 수기로 기재한 부분이 있는데, 위 기재는 B장부의 ‘2007. 4. 30. ○○ 170,000,000원’이라는 기재를 참고하지 않고서는 기재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공소외 2는 채권회수목록 백데이터의 “4/30 현금경비 170,000,000, 확실히 모르겠음”이라는 기재에 관하여 채권회수목록 작성 당시인 2008. 7.경에 기재한 것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기재 경위에 관하여는 검찰에서 ‘채권회수목록 작성 당시 B통장을 생각하지 못하여 법인계좌에서는 그 금액이 증빙 없이 빠져나갔는데 그 이유를 알 수 없어 써놓은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원심법정에서 변호인이 법인계좌에서 2007. 4. 30. 빠져나간 돈은 1억 7,000만 원이 아니라 2억 원이므로 법인계좌를 보고 위와 같은 기재를 하는 것이 불가함을 지적하자 ‘(법인계좌가 아니라) B장부를 보고 기재하였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다가, 변호인이 B장부를 보고 기재하였다는 진술은 채권회수목록 작성 당시 B장부를 참고하지 아니하였다는 공소외 2의 검찰에서의 진술과 모순됨을 지적하자 ‘무엇을 보고 쓴 것이 아니라 기억에 의해서 쓴 것이다.’라고 또다시 진술을 번복하였는데, 변호인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위와 같은 기재는 법인계좌의 거래 내역을 보고 기재할 수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위와 같은 구체적인 일자와 금액을 자금 집행일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상황에서 아무런 자료도 참고하지 아니하고 기억에 의하여 기재한다는 것도 거의 불가능해 보이는바, 공소외 2는 B장부를 참고하여 위와 같은 기재를 한 것으로 보인다] 등에 비추어 볼 때, 채권회수목록 작성 당시 B장부를 참고하지 않았다는 공소외 2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공소외 2는 채권회수목록을 만들 당시 B장부의 내용을 반영한 것으로 보이는데, 채권회수목록의 피고인 관련 부분에는 B장부의 2007. 4. 30.자 및 2007. 8. 27.자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바, 결국 공소외 2는 2008. 7.경 채권회수목록을 작성하면서 B장부에 기재된 2007. 4. 30.자 및 2007. 8. 27.자 기재 내용이 피고인과 관련된 부분이라는 생각을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그러한 공소외 2가 2010. 4.경 이 사건 수사 과정에서는 B장부의 2007. 4. 30.자 및 2007. 8. 27.자 기재 내용이 피고인과 관련된 부분이라고 너무나 확실하게 진술하고 있어 그 진술의 신빙성이 의심스럽다.
나. 당심의 판단
그러나 원심의 위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를 수긍하기 어렵다.
⑴ 공소외 2의 설명에 의하더라도 총괄장부에 ‘한’이라는 기재가 있는 점, 채권회수목록 세부자료에 ‘의원’이라는 기재가 있는 점이 B장부의 2007. 4. 30.자 및 2007. 8. 27.자 기재가 피고인과 관련된 것임을 확신할 수 있는 근거로 보기 어려운지 여부 및 공소외 1이 자금 조성을 지시하면서 ‘은팔찌’ 이야기를 하였다는 점도 그 조성 자금이 피고인과 관련된 자금이라는 점에 대한 근거로 부족한지 여부
㈎ 공소외 2의 검찰과 원심 및 당심법정에서의 진술 요지는 다음과 같다.
① 공소외 1의 지시로 달러로 자금을 조성하고 여행용 가방을 구입하여 달러와 현금을 넣은 것은 세 번밖에 없다.
② 그 세 번 모두 공소외 1이 자금조성을 지시할 때마다 다른 때는 전혀 하지 않던 은팔찌 얘기를 꺼내면서 보안을 강조하였다.
③ 세 번 중 한 번은 공소외 1이 총괄장부 해당 기재 적요란에 ‘한’이라고 기재하였고 그 의미를 물어보자 의원님에게 줄 돈이라고 공소외 1이 말해 주었으며 그 의원님은 피고인이다.
④ B장부 2007. 4. 30.자 및 2007. 8. 27.자 해당 기재 적요란에 다른 부분과 달리 그 지출처를 기재하지 않은 이유는 B장부는 작성자인 공소외 2와 결재자인 공소외 1만 보는 장부로써 둘 다 그것이 피고인에게 지출되는 것임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⑤ 억대의 달러와 현금으로 자금이 조성되고 여행용 가방에 자금을 넣은 2007. 3. 30.경, 2007. 4. 30.경 그리고 2007. 8.말경의 세 번은 모두 동일인에게 제공하기 위한 자금 조성이었고 그 사람은 피고인이다.
㈏ 공소외 2의 위 각 진술에다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즉 채권회수목록의 2007. 8. 20.자 2억 원 상당과 B장부에 기재된 2007. 8. 27.자 1억 원 상당은 함께 조성되어 위 3억 원 상당이 함께 여행용 가방에 담긴 점, 공소외 2의 위 각 진술 중 ㈎③항 부분에서 총괄장부 해당 기재 적요란의 ‘한’이라는 기재의 의미에 관한 공소외 2의 질문에 대하여 공소외 1이 의원님에게 줄 돈이라고 답변한 것은 공소외 2도 알고 있는 ‘한 의원’을 지칭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이는 피고인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종합장부의 ‘한’이라는 기재나 채권회수목록 세부자료의 ‘의원’이라는 기재는 모두 달러로 자금이 조성되는 B장부 2007. 4. 30.자 및 2007. 8. 27.자 부분과 연결된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공소외 1이 자금 조성을 지시하면서 ‘은팔찌’ 이야기를 하였다는 사정도 그 조성 자금이 피고인과 관련된 자금이라는 점에 관한 하나의 정황으로 볼 수 있다.
⑵ 채권회수목록 세부자료에 2007. 4. 30.자 3억 원과 2007. 8. 27.자 1억 원이 반영되지 않은 것은 공소외 2가 채권회수목록 작성 당시 B장부를 참고하였음에도 B장부의 해당 기재가 피고인 1과 관련된 것임을 잘 알지 못하였기 때문인지 여부 및 이와 관련한 공소외 2 진술의 신빙성
㈎ 채권회수목록 백데이터의 2007. 4. 18.자 공소외 9 부분과 2007. 8. 31.자 피고인 2 부분 관련
공소외 2는 검찰 및 원심과 당심법정에서 일관되게 채권회수목록의 작성근거가 된 접대비 엑셀파일에 관하여 “접대비 엑셀파일은 기본 장부가 아니다. 공소외 1이 물어보았을 때 바로바로 대답할 수 있게끔 본인 나름대로 본인이 보기 편하게 만들어 놓은 것이었다. 접대비 엑셀파일은 공소외 1에게 매일 보고하는 것이 아니고 본인이 필요에 의해서 작성했던 것이니까 바로바로 기입을 안 하면 누락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 일부내용이 누락되었을 가능성은 있으나, 없는 내용이 기재될 수는 없다.”(공판기록 634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공소외 2의 위 진술에 의하면, B장부의 2007. 4. 18.자 기재와 2007. 8. 31.자 기재 사이에 있는 2007. 4. 30.자 및 2007. 8. 27.자 기재가 접대비 엑셀파일 작성 과정에서 누락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수긍 못할 바 아니라고 보인다.
㈏ 채권회수목록 백데이터 중 피고인 관련 부분 하단에는 공소외 2가 “4/30 현금경비 170,000,000, 확실히 모르겠음”이라고 수기로 기재한 부분이 있는데, 위 기재가 B장부의 ‘2007. 4. 30. ○○ 170,000,000원’이라는 기재를 참고하지 않고서는 기재하기 어려운 것인지 여부
① 이에 관하여 공소외 2는 검찰 및 원심과 당심법정에서 대체로 일관되게 ‘채권회수목록 세부자료의 위 기재는 USB에 보관되어 있던 ○○건영 회계자료에서 2007. 4. 30.에 ○○건영 법인계좌로부터 증빙 없이 현금경비라는 명목으로 170,000,000원이 지출된 것이 발견되었으나 회계장부에 그 지출처가 기재되어 있지 않았고 당시에는 B통장으로 돈이 이체되었을 생각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기재한 것이다. 위 기재는 본인의 USB에 있던 결산자료에 4/30 1억 7천만 원의 지출이 있었는데 그 부분이 피고인과 관련이 있다는 생각은 들었지만 확실한 근거자료가 없어서 피고인 부분 세부자료에 수기로 기재만 해놓고 채권회수금액에는 포함시키지 않았던 것이다. 위 기재는 B장부를 보고 작성한 것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원심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공소외 2가 원심에서 변호인 신문시 B장부를 보고 위 기재를 하였는지에 관하여 진술을 번복하였음(공판기록 4361, 4362면)을 지적한 바 있으나, 위 증인신문 당시 공소외 2는 위 진술번복에 이어 계속된 증언에서 ‘B장부를 채권회수목록 작성 당시에 본 것이 아니라 나중에(수사과정에서) 본 것임’을 분명하게 진술하여 채권회수목록에 위 기재를 할 당시 B장부를 보고 작성한 것이 아님을 밝혔고(공판기록 4362, 4363면), 또한 공소외 2가 원심법정에서 위 기재에 관하여 ‘무엇을 보고 쓴 것이 아니라 기억에 의해서 썼다는 것’인지에 관한 변호인의 신문에 ‘예’라는 답변을 한 바도 있으나(공판기록 4362면) 위 기재내용 자체가 무엇을 보고 쓰지 아니하고 기억에 의해서만 작성하기는 어려운 것이어서 위 답변 자체는 착오에 의한 것으로 보이며, 공소외 2는 당심법정에서도 일관되게 ‘회계 프로그램인 더존 프로그램에 의하여 현출된 ○○건영의 결산자료상 불상 계정의 소트 결과 나타난 1억 7,000만 원을 보고 기재한 것’이라는 취지로 위 답변 이전과 같은 내용의 진술을 하였는바, 이러한 공소외 2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어 보이므로 위 지적은 옳지 않다].
② B장부의 4. 30.자 부분에는 적요란에 ‘○○’으로 기재된 부분의 ‘수입금액’란에 ‘170,000,000’으로, 적요란에 ‘현금 1억3천 $1억7천’으로 기재된 부분의 ‘지출금액’란에 ‘300,000,000’으로 각 기재되어 있는데, 위 기재 내용이 채권회수목록 세부자료 중 ‘4/30 현금경비 170,000,000’과 부합하지 않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채권회수목록 세부자료 기재가 B장부의 ‘2007. 4. 30. ○○ 170,000,000원’이라는 기재를 참고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공소외 2는 당심법정에서 ‘만약 위와 같은 B장부를 보고 채권회수목록을 기재하였다면 3억 원으로 기재하였을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 소결
이에 비추어 볼 때 공소외 2가 채권회수목록을 작성할 당시 B장부를 참고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공소외 2가 채권회수목록 작성 당시 B장부를 참고하였다는 전제하에 공소외 2가 2008. 7.경 채권회수목록을 작성하면서 B장부에 기재된 2007. 4. 30.자 및 2007. 8. 27.자 기재 내용이 피고인과 관련된 부분이라는 생각을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도 이 사건 수사 과정에서는 B장부의 2007. 4. 30.자 및 2007. 8. 27.자 기재 내용이 피고인과 관련된 부분이라고 너무나 확실하게 진술하고 있어 공소외 2 진술의 신빙성이 의심스럽다는 원심의 위 판단은 이를 납득하기 어렵고, 원심이 공소외 2의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하는 근거로 들고 있는 사정들은 위 신빙성을 배척할만한 사유가 되지 아니한다. 오히려 공소외 2의 검찰 및 원심과 당심법정에서의 각 진술 내용이 객관적인 자료와 대체로 부합하고 설득력이 있는 점, 공소외 2가 허위 진술을 할 별다른 이유가 없는 점 및 공소외 2의 당심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공소외 2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5. 채권회수목록 백데이터 기재 2007. 3. 30.자 및 2007. 8. 20.자 지출 부분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채권회수목록에 기재된 각 채권내역의 세부자료(채권회수목록 백데이터)에 기재된 일시에 해당 금원이 인출되었다는 사실에 부합하는 금융자료가 대부분 존재하는 점 등 채권회수목록과 그 백데이터 기재의 신빙성을 높이는 사정이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채권회수목록 백데이터에 기재된 지출 내역 중 피고인에게 지급된 금원이라고 검사가 주장하는 위 기재 부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거시하면서 채권회수목록과 그 세부자료의 기재, 공소외 2의 진술만을 근거로 2007. 3. 30. 조성된 3억 원 및 2007. 8. 20. 조성된 2억 원을 공소외 1이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⑴ 공소외 2는 총괄장부나 B장부를 참고하여 작성한 접대비 엑셀파일을 사람별로 분류하여 채권회수목록 백데이터를 만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 그러나 접대비 엑셀파일의 작성방식에 관한 공소외 2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 접대비 엑셀파일은 공소외 1의 지시에 의해 만든 자료가 아니라 공소외 2가 자신의 업무 편의를 위해 엑셀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자신이 보기 편리한 형태로 임의로 작성한 자료이고, ㉡ 그 기재의 정확성에 관하여 공소외 1로부터 결재를 받거나 검증을 받은 일이 없으며, ㉢ 매일 매일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할 때 한꺼번에 몰아서 작성하는 것이므로 누락된 부분이 존재할 수도 있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결국 접대비 엑셀파일은 그 기재방식 자체로 사후 조작이 쉽지 아니한 일반적인 영업장부와 달리 공소외 2가 필요에 따라 사후에도 얼마든지 그 기재를 추가하거나 삭제할 수도 있는 것이어서 그 기재의 정확성을 담보할 만한 장치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 공소외 2는 공소외 1이 총괄장부에 ‘한’이라는 기재를 해 주었기 때문에 그 지출내역이 피고인과 관련된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공소외 2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공소외 1이 총괄장부에 ‘한’이라고 기재한 것은 단 한번 뿐이라는 것이므로, 2007. 3. 30.자 3억 또는 2007. 8. 20.자 2억 중 한 번은 총괄장부에 ‘한’이라는 기재조차 없었다는 것이 되어, 결국 위 두 차례 중 한번은 총괄장부의 근거 없이 공소외 2의 추측 또는 기억에 의존해서 기재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접대비 엑셀파일의 기재 자체에 오류의 가능성이 있다.
⑵ 채권회수목록의 기초가 된 접대비 엑셀파일을 그대로 이용하여 작성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공소외 7 제출의 채권내역서 세부자료를 보면 ㉮ 그 표의 형식이 채권회수목록 세부자료와 차이가 있는 점, ㉯ 채권회수목록 세부자료의 피고인 관련 부분에는 ‘의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채권내역서 세부자료의 피고인 관련 부분에는 ‘△ 의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차이가 있는 점, ㉰ 채권내역서 세부자료 중 ‘△ 의원 경비’ 제목의 문서에는 ‘300,000,000원’ 부분뿐만 아니라, ‘200,000,000원’ 부분도 인쇄되어 있으나, 채권회수목록 세부자료 중 ‘의원’ 항목의 문서에는 ‘300,000,000원’ 부분만 인쇄되어 있고 ‘200,000,000원’ 부분은 수기로 추가되어 있는 점, ㉱ 채권회수목록 세부자료 중 ‘피고인 2’ 부분에는 2007. 3. 23.자 ‘30,000,000원’의 기재가 있으나, 채권내역서 세부자료 중 ‘피고인 2’ 부분에는 위 기재가 없고, 또한 채권회수목록 세부자료 중 ‘피고인 2’ 부분에는 2007. 11. 30.자 500만 원의 급여 기재가 없으나, 채권내역서 세부자료 중 ‘피고인 2’ 부분에는 위 기재가 있는 점 등의 차이가 있는바, 결국 채권회수목록 세부자료와 채권내역서 세부자료는 하나의 동일한 ‘엑셀파일’에서 임의적인 조작 없이 엑셀 프로그램의 소팅 기능을 이용한 기계적인 분류 과정만 거쳐서 출력한 것이 아니라, 두 자료 모두 작성자가 편집하여 만들어낸 자료라고 볼 수밖에 없어 공소외 2가 2008. 7.경 접대비 엑셀파일을 편집하여 채권회수목록을 작성할 당시에도 그 접대비 엑셀파일의 임의적인 조작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⑶ 공소외 2는 ○○건영의 경리부장으로 이 사건 자금의 조성에는 가담하였으나, 위 자금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어떻게 전달되었는지까지 목격하지 아니한 자이고, 공소외 2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공소외 1이 자금 조성을 지시하면서 명시적으로 자금의 사용처에 관하여 이야기를 한 것은 아니고, 공소외 1이 ‘은팔찌’ 이야기 등을 하고 총괄장부에 ‘한’이라고 기재하기에 무슨 뜻이냐고 물었더니 ‘의원님’이라고 대답하여서 피고인에게 가는 돈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인바, 공소외 2는 자신이 조성한 9억 원의 정확한 사용처를 아는 데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⑷ 채권회수목록의 다른 기재 부분에 정확성이 있다는 사정, 자금의 출처가 소명된다는 사정은 채권회수목록 기재의 신빙성을 높이는 사정이기는 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채권회수목록의 피고인 관련 부분이 정확하게 기재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⑸ 공소외 1은 2007. 3. 30. 조성된 자금을 피고인 1의 대선 경선자금으로 사용하라는 취지로 피고인 2에게 전달하면서 공소외 2에게 ‘의원님’에게 간 돈이라는 취지로 설명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나. 당심의 판단
그러나 원심의 위 판단도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를 수긍하기 어렵다.
⑴ 접대비 엑셀파일 기재의 정확성을 담보할 만한 장치가 없고 접대비 엑셀파일 기재 자체에 오류의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 피고인 관련 부분을 제외한 채권회수목록의 다른 기재 내역이 모두 정확성이 있다는 것은 원심도 인정하고 있는데, 이를 전제로 할 경우 당연히 채권회수목록과 그 세부자료의 작성 근거인 접대비 엑셀파일의 정확성도 인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 이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이 적시하는 위 가.⑴㈎항의 ㉠, ㉡, ㉢과 같은 사정들만으로 접대비 엑셀파일 기재의 정확성이 담보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앞서 본 공소외 2의 진술에 의하면, ‘접대비 엑셀파일의 일부내용이 누락되었을 가능성은 있으나, 없는 내용이 기재될 수는 없다.’는 것이므로 적어도 접대비 엑셀파일에 기재된 내용의 정확성은 상당 부분 담보된다고 보인다. 그리고 채권의 회수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회수목록의 성격 및 앞서 본 바와 같이 원심이 설시한 공소외 2의 진술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접대비 엑셀파일의 목적 등에 비추어 볼 때 공소외 2가 임의로 접대비 엑셀파일의 기재내용을 작출할 가능성도 희박하다.
㈐ 위 4.나.⑴항에서 본 바와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공소외 2는 단순히 총괄장부에 ‘한’이라고 1회 기재된 것만을 근거로 접대비 엑셀파일에 피고인 관련 부분을 기재한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은 여러 사정을 기초로 접대비 엑셀파일에 피고인 관련 부분을 기재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두 차례 중 한번은 총괄장부의 근거 없이 공소외 2의 추측 또는 기억에 의존해서 기재한 것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접대비 엑셀파일의 기재 자체에 오류의 가능성이 있다는 원심의 판단은 수긍할 수 없다.
⑵ 채권회수목록과 공소외 7 제출의 채권내역서의 인쇄된 부분에 존재하는 차이에 비추어 두 자료 모두 작성자가 편집하여 만들어낸 자료로서 공소외 2가 2008. 7.경 접대비 엑셀파일을 편집하여 채권회수목록을 작성할 당시에도 그 접대비 엑셀파일의 임의적인 조작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이에 관하여 공소외 2는 원심법정에서 “원래의 엑셀문서 파일에는 2007. 8. 20.자 2억 원의 지출내역이 기록되어 있었는데 소트시키면서 본인이 오타를 치거나해서 빠진 부분이었다. 출력을 해놓고 토탈금액과 크로스 체크를 한다. 편집과정에서 잘못했을 경우 그 부분을 재편집해서 하나로 출력하지 않고 굳이 수기를 한 이유는 다시 출력을 해야 하는데 귀찮고 다 만들어 놓았는데 이것 때문에 또 출력하기도 뭐하고 해서 그랬다. 수기를 한 부분이 출력에서 빠진 것은 입력과정에서 이름이나 그런 것이 잘못되어서 소트가 안 된 부분이다. 만약 공소외 2라고 하면 정현지라고 되어 있을 수도 있고, ‘ㅇ’받침이 빠질 수도 있다. 원래는 의원이 아니라 의인이라고 되어 있을 수도 있다. 그것을 수기로 쓴 것은 소트시킬 때 본인이 크로스체크를 하여 한 것이다. 토탈내역이 있고 채권내역이 있고 그런데 그 백데이터와 토탈내역을 맞추다 보니까 5억 원인데 3억 원으로 되어 있고 금액이 틀리니까 ‘왜 이러지.’라고 하면서 확인 작업에서 빠진 부분이 있어서 다시 기입을 하게 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고(공판기록 4354 내지 4356면), 당심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면서 채권회수목록과 공소외 7 제출의 채권내역서의 차이에 관하여는 “공소외 7이 처음에 회사의 모든 현황을 작성해 달라고 하여 채권내역서를 작성해주었고, 그후에 실질적으로 받을 수 있는 돈만 기입해서 다시 채권회수목록을 만들었다.”라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공소외 2의 진술에 의하면, 채권회수목록의 세부자료 중 수기로 기재된 부분을 공소외 2가 그와 같이 기재하게 된 경위 및 채권회수목록과 공소외 7 제출의 채권내역서의 인쇄된 부분에 차이가 발생한 이유는 수긍할 수 있고, 이와 관련하여 채권회수목록의 작성과정에서 접대비 엑셀파일에 없던 내용이 채권회수목록에 기재된다거나 채권회수목록의 세부자료 중 ‘의원’ 항목에 기재되지 않아야 할 내용이 위 항목에 기재되는 등의 오류가 발생하리라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위 5.가.⑵항에서 적시하고 있는 ㉮, ㉰, ㉱ 기재 내용은 접대비 엑셀파일에 기하여 채권회수목록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의 근거가 되기 어렵고, ㉯ 기재 내용과 같은 채권회수목록 세부자료와 채권내역서 세부자료의 차이는 그 내용 자체에 의하더라도 위와 같은 오류의 발생가능성의 근거가 된다고 볼 수 없다[위 ㉱ 기재 내용과 같은 차이는 공소외 2의 당심법정에서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소팅(Sorting) 차이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즉 ‘급여’를 포함하여 소팅하는지, 아니면 ‘접대비’만으로 소팅하는지 등의 차이에 따라 위와 같은 인쇄 부분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인다].
⑶ 그 외에 원심은 공소외 2가 조성한 9억 원의 정확한 사용처를 아는 데 공소외 2에게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시하였는데, 위 9억 원의 전달과정에 공소외 2가 직접 가담하지는 않았으나,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공소외 2의 진술은 채권회수목록, 채권내역서, B장부, 금융거래 추적결과, 여행용 가방 구입 영수증, 공소외 1의 검찰 진술과도 일치하고 위 다른 증거들과 결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중요한 자료가 된다는 점에서 위 설시는 적절하지 않다.
⑷ 또한 원심은 채권회수목록의 다른 기재 부분에 정확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채권회수목록의 피고인 관련 부분이 정확하게 기재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으나, 이는 아무런 근거 없이 채권회수목록의 신빙성을 피고인 관련 부분과 그 외의 부분으로 나누어 달리 판단하는 것으로서 납득하기 어렵다.
⑸ 원심은 공소외 1이 2007. 3. 30. 조성된 자금을 피고인의 대선 경선자금으로 사용하라는 취지로 피고인 2에게 전달하면서 공소외 2에게 ‘의원님’에게 간 돈이라는 취지로 설명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하나, 이 역시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즉 피고인 2에게 전달할 돈에 대하여는 항상 공소외 1이 피고인 2에게 가는 돈이라고 공소외 2에게 이야기해 주었고 그에 따라 피고인 2에게 제공되는 돈은 장부에 ‘피고인 2’라고 기재가 되었던 점, 공소외 1이 피고인 2에게 전달할 돈을 피고인에게 전달할 돈이라고 공소외 2에게 설명할 이유가 없는 점, 또한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자금의 액수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자금이 공소외 1이 피고인 2를 수령자로 하여 피고인 2에게 건네주기에는 그 규모가 너무 크고, 공소외 2가 조성한 자금 중 일부인 1억 원권 수표를 피고인의 동생 공소외 6이 사용하였으며, 2008. 2. 28. 피고인이 피고인 2를 통하여 공소외 1에게 현금 2억 원을 반환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수긍하기 어렵다.
6. 자금조성 및 환전내역, 캐리어 구입내역 및 시연 사진
가. 원심의 판단
자금조성 및 환전내역, 캐리어 구입 내역 및 시연 사진은 조성된 자금을 공소외 1이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증명력이 없다.
나. 당심의 판단
위 증거들이 위 자금을 공소외 1이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직접적인 증명력을 가지고 있지는 않을지라도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다른 증거자료들과 함께 종합하여 볼 경우에는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증명력을 가진다고 판단된다.
7. 공소외 1이 피고인으로부터 2억 원을 반환받은 사실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거시하며 검사가 제시하는 증거 및 사정만으로는 2억 원의 반환주체가 피고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⑴ 위 2억 원을 반환한 것이 피고인이었음을 들었다는 취지의 공소외 14, 공소외 3의 각 진술과 피고인이 얼마의 자금이 필요한지 물었다고 피고인 2로부터 들었다고 하는 공소외 1의 진술은 전문 진술로서 각 원진술자가 원심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한 이상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 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증거능력이 없고, 같은 취지의 공소외 17의 진술은 출처불명의 소문을 들었다는 것으로서 신빙성이 담보될 만한 정황이 없어 역시 증거능력이 없다.
⑵ 공소외 15는 피고인이 공소외 1을 문병하고 하루나 이틀 후 공소외 5가 현금을 두고 갔다는 취지로만 진술하였다.
⑶ 피고인이 위 2억 원의 반환 전날인 2008. 2. 27. ♡♡병원으로 공소외 1의 문병을 왔다는 사실은 인정되나, 공소외 3의 검찰 진술에 의하더라도 공소외 3이 피고인과 전화통화를 할 당시 피고인 2가 옆에 있었다는 것이므로 피고인 2와 공소외 1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굳이 피고인 2가 병문안시 동행하지 않을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공소외 3이나 공소외 15의 진술에 피고인 2가 특별히 등장하지 않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검사가 ‘피고인 2가 함께 왔는지’를 확인하고 이를 부인하는 답변이 있는 것도 아니며 공소외 3과 공소외 15로서는 전 국무총리인 피고인이 아들을 병문안 왔다는 것만이 중요한 사실로 기억에 남아 피고인과 동행하였던 피고인 2에 대하여 특별한 기억이 없을 가능성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2가 진술한 바와 같이 당시 피고인은 피고인 2를 대동하고 왔던 것으로 보이고, 공소외 1이 반환을 요청한 것은 피고인 2었을 가능성이 있다.
⑷ 휴대전화 복구내역에 의하면 2008. 2. 28. 15:30경 공소외 1이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여 31초 동안 통화를 하고, 같은 날 15:50경 피고인이 공소외 1에게 전화하여 30초 동안 통화한 기록이 있고, 위 통화가 이루어진 시간이 공소외 5가 피고인 2로부터 2억 원을 전달받고 공소외 1에게 2억 원의 수령 사실을 보고하였을 무렵이며, 위 통화 내용에 관하여 공소외 1은 검찰에서 “내가 피고인 1 총리님께 미안하고 고마운 마음에 전화를 드렸고, 피고인 1 총리님도 나에게 전화를 걸어서 위로와 격려를 해주신 것 같다”고 진술하였는바, 위와 같은 통화 내역이 위 2억 원의 반환과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 것이 사실이나, 2008. 2. 28.자 2회에 걸친 피고인과의 전화통화에서의 대화내용이 공소외 1의 검찰 진술과 같다면, 그러한 대화는 동일한 기회에 이루어지는 것이 자연스럽지, 공소외 1이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2억 원 반환에 대한 감사의 인사를 하고 그 후 20분이 경과하여 다시 피고인이 공소외 1에게 전화를 걸어 위로와 격려를 한다는 것은 자연스럽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공소외 1의 위 검찰 진술 및 위와 같은 두 차례의 전화통화 내역만을 근거로 위 2억 원의 반환이 피고인과 관련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나. 당심의 판단
그러나 위 가.⑴, ⑵항을 제외한 원심의 위 판단도 다음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이를 수긍할 수 없다.
⑴ 검찰에서, 공소외 1은 2010. 4. 12. “피고인이 ♡♡병원 응급실로 본인의 병문안을 왔을 당시 누구와 같이 왔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1178면, 공소외 1은 원심법정에서도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공판기록 3999면)], 공소외 3 또한 2010. 4. 19. “당시 피고인이 혼자서 온 것 같았고 곁에 누가 있었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883면).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당시 공소외 1과 공소외 3 모두 피고인 2를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당시 피고인이 피고인 2와 같이 공소외 1에 대한 병문안을 하였다면 공소외 1과 공소외 3이 피고인과 같이 온 피고인 2를 기억하는 것이 자연스러움에도 위와 같이 공소외 1과 공소외 3이 피고인의 공소외 1에 대한 병문안 당시 피고인만을 기억하고 있다는 것은 피고인이 피고인 2를 대동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공소외 15 역시 2010. 4. 19. 검찰에서 “병원 주차장에 보좌관이나 비서관이 있었는지는 모르나, 응급실 안에는 피고인 혼자 들어와서 공소외 1을 문병하였다.”라고 공소외 1과 공소외 3의 위 각 진술에 부합하게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947면). 이에 비추어 볼 때 2008. 2. 27. 공소외 1에 대한 병문안 당시 피고인이 피고인 2를 대동하고 왔음을 전제로 하여 공소외 1이 2억 원의 반환을 요청한 대상이 피고인 2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납득하기 어렵다.
⑵ 또한 위 가.⑷항과 같이 2008. 2. 28. 공소외 1이 피고인과 2회의 전화통화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위 2회의 통화사실에 관한 공소외 1의 검찰 진술의 신빙성을 원심이 배척한 것 역시 이를 수긍할 수 없다. 원심이 거시한 공소외 1의 이 부분 검찰 진술은 당시 공소외 1과 피고인의 전화통화내용에 관한 전체적인 맥락에 관한 것이고 당시 정황에 비추어 볼 때 그러한 전화통화내용이 부자연스럽다고 여겨지지 않는다. 또한 공소외 1이 2억 원을 전달받은 직후 피고인과 전화통화를 하였다는 사실은 2억 원을 반환한 주체가 피고인 2가 아니라 주10) 피고인임 을 추단할 수 있는 강력한 정황자료임은 분명하다.
⑶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2에게 전달할 돈에 대하여는 공소외 1이 피고인 2에게 가는 돈이라고 공소외 2에게 이야기함에 따라 피고인 2에게 제공되는 돈은 장부에 ‘피고인 2’라고 기재가 되었는데, 그 액수는 1회 제공금액이 최고 3,000만 원이고 대부분은 500만 원에 불과한 정도로서 이를 모두 합하여도 2억 원에 훨씬 못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소외 1이 피고인 2에게 2억 원의 반환을 요청하거나 피고인 2가 자신이 받은 돈 이상의 액수인 2억 원을 공소외 1에게 반환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는 주11) 어렵다. 공소외 1도 2010. 4. 12. 검찰에서 “피고인 2에게 본인이 2억 원 이상을 준 적이 없는데 피고인 2가 본인에게 2억 원을 돌려줄 리도 없다.”라고 이에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수사기록 1179면).
8. 1억 원권 수표를 공소외 6이 사용한 사실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공소외 1이 발행한 1억 원권 수표를 피고인의 동생 공소외 6이 전세자금으로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1억 원권 수표를 피고인 2가 공소외 6에게 빌려주었다는 취지의 피고인 2와 공소외 6의 진술은 믿을 수 없다고 하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으로 드러나는 사정은 1억 원권 수표를 피고인의 동생 공소외 6이 사용했다는 것밖에 없는바, 그러한 사정만으로 위 1억 원권 수표가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외 6으로 전달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가사 공소외 6이 피고인으로부터 위 1억 원권 수표를 건네받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이 피고인이 공소외 1로부터 위 1억 원권 수표를 전달받았음을 곧바로 추단케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공소외 1이 발행한 1억 원권 수표를 피고인의 동생 공소외 6이 전세자금으로 사용하였다는 원심의 사실인정 및 위 1억 원권 수표를 피고인 2가 공소외 6에게 빌려주었다는 취지의 피고인 2와 공소외 6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나, 그 이외의 원심의 위 판단은 위 증거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를 수긍할 수 없고, 공소외 6은 피고인으로부터 위 1억 원권 수표를 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며, 피고인은 공소외 1로부터 위 1억 원권 수표를 받았다고 볼 수밖에 없다.
⑴ 공소외 6과 공소외 1은 서로 알지 못하는 관계임에 비추어 볼 때 공소외 6이 공소외 1로부터 위 1억 원권 수표를 직접 받았을 가능성은 생각하기 어렵다.
⑵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1억 원권 수표를 피고인 2가 공소외 6에게 빌려주었다(원심법정에서 피고인 2와 공소외 6은 ‘위 1억 원권 수표를 피고인 2가 공소외 6에게 빌려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피고인 2가 공소외 6에게 그 이외의 다른 용도로 위 수표를 주었을 가능성도 없어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 2가 공소외 6에게 위 1억 원권 수표를 준 것은 아니라고 봄이 상당하다.
⑶ 그렇다면 공소외 1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공소외 6 주변에서 공소외 6에게 위 1억 원권 수표를 줄 사람으로는 피고인 외에 다른 사람은 없어 보이고 이는 공소외 1의 검찰 진술과도 부합한다.
⑷ 공소외 6의 원심법정 진술에 의하면, 공소외 6은 위 1억 원권 수표에 관한 언론보도 직후 피고인 2와는 접촉하지 아니한 채(공소외 6이 ‘피고인 2와 연락을 시도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원심법정에서 하기는 하였으나, 공소외 6의 위 진술에 의하더라도 당시 공소외 6이 피고인 2와 연락이 안 될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공소외 6의 위 진술도 이를 믿기는 어렵다) 피고인과만 상의하여 공소외 45로부터 위 1억 원권 수표 사본을 받아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는 것인데, 이러한 사정도 공소외 6이 피고인으로부터 위 1억 원권 수표를 받았음에 관한 유력한 자료로 보인다.
⑸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공소외 6은 당심법정에 이르기까지 위 1억 원권 수표를 공소외 6이 보유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믿기 어려운 주장만을 반복하면서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을 하지 않고 있다.
9. 공소외 1이 3억 원을 요구하고 이 사건의 폭로를 계획한 사실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공소외 1이 ‘피고인 2와의 접견 과정에서 돈을 요구하였고, 피고인 2에게 3억 원을 요구하는 편지를 보냈다. 반 공갈성으로 이야기했으니 답변이 오긴 올 것이다.’는 취지로 공소외 15에게 이야기한 사실 및 이 사건을 정치적으로 터뜨릴 생각을 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하면서도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공소외 1이 피고인 2에게 실제로 3억 원을 요구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가 의심스럽고, 가사 공소외 1이 피고인 2에게 3억 원을 요구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공소외 1이 불법정치자금을 공여한 대상이 피고인이 아니라 피고인 2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이상, 이러한 사실만으로 공소외 1이 피고인에게 9억 원의 불법정치자금을 공여하였다는 사실을 추단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⑴ 피고인 2와의 접견 내용을 기재한 2009. 5. 26.자 접견부 사본에는 ㉮ 피고인 2가 공소외 1의 안부를 묻고, ㉯ 공소외 1은 자신과 어머니가 상황이 좋지 않다는 이야기를 하며, ㉰ 피고인 2가 사무실이 정리되면 공소외 1의 어머니를 돕겠다는 취지의 대화를 한 사실만 기재되어 있을 뿐 공소외 1이 피고인 2에게 돈을 요구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⑵ 공소외 1은 피고인 2에게 편지를 보낸 이후 공소외 15와의 대화에서 3억 원을 요구하는 편지를 보냈다고 이야기하기는 하였으나, 공소외 1이 피고인 2에게 발송한 편지의 내용을 확인할 수 없어 정말 피고인 2에게 돈을 요구하기는 한 것인지, 요구했다면 어떠한 내용으로 돈을 요구했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다.
⑶ 만일 피고인 2가 공소외 1로부터 반공갈성으로 3억 원의 반환 요구를 받았다면, 검찰이 의심하는 출처 불명 현금, 1억 원권 수표 등으로 그에 상응하는 어떠한 조치를 취했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 2는 그 이후 공소외 15와 공소외 3을 위해 생계보조금을 알아보거나 추석 무렵에 공소외 3에게 100만 원과 선물을 준 것 외에는 공소외 1을 달래기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한 흔적을 찾아볼 수 없다.
⑷ 공소외 1이 보낸 편지에 대해 피고인 2로부터 특별한 답변이 없었음에도 공소외 1이 피고인 2에게 재차 독촉하는 편지를 보내는 등의 후속 조치를 취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나. 당심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원심의 위 설시와 같이 공소외 1이 공소외 15에게 이야기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데, 이를 제외한 원심의 위 판단도 다음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수긍이 가지 않는다.
⑴ 공소외 1이 피고인 2와의 접견 과정에서 돈을 요구한 바 없고 피고인 2에게 3억 원을 요구하는 편지를 보내지 않았음에도 자신의 어머니인 공소외 15에게 위와 같이 ‘피고인 2와의 접견 과정에서 돈을 요구하였고, 피고인 2에게 3억 원을 요구하는 편지를 보냈다.’는 내용의 거짓말을 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⑵ 교도관이 수기로 작성하는 접견부에 모든 사항이 기재되기는 어렵다고 보이는바, 피고인 2와의 접견 내용을 기재한 2009. 5. 26.자 접견부 사본에 공소외 1이 피고인 2에게 돈을 요구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공소외 1이 피고인 2에게 돈을 요구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고, 오히려 위 접견부 사본에 기재된 바와 같이 위 접견 당시 ‘피고인 2가 사무실이 정리되면 공소외 1의 어머니를 돕겠다는 취지의 대화를 한 사실’이 있는데, 위 사무실 보증금에 대한 권리는 피고인 2가 아니라 피고인에게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대화는 공소외 1이 피고인 2를 통하여 피고인에게 돈을 요구하였기 때문에 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⑶ 공소외 1이 위와 같이 공소외 15에게 이야기한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이 위 가.⑵항, ⑶항 및 ⑷항에서 거시한 사정들은 공소외 1이 피고인 2를 통하여 피고인에게 3억 원을 요구하지 않았다는 근거로 삼기 어렵다.
⑷ 앞서 본 바와 같이 공소외 1에게 2억 원을 반환하고 공소외 6에게 위 1억 원권 수표를 교부한 주체는 피고인이고, 또한 공소외 1은 피고인 2를 수령자로 하여 위와 같은 규모의 돈을 교부한 바 없으므로 비록 피고인 2를 통하였다고 하더라도 공소외 1이 위 3억 원을 요구한 상대방은 피고인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10. 현장 부재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1차 및 3차 금품 수수 당시 피고인이 현장에 있지 않았다는 변호인의 주장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판시하며 변호인의 현장 부재 증명이 이유 있다고 판단하였다.
⑴ 1차 금품 수수 관련
㈎ 공소외 1의 검찰 진술에 의하면 1차 금품 제공 당시 수표를 현금화할 여유가 없었고 평일이었다고 하므로 수표의 현금화가 가능한 날짜들과 주말은 범행가능일시에서 소거하여야 한다.
㈏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 1차 자금 전달 시기로 특정한 기간 중에 위와 같이 소거되고 남는 것은 결국 2007. 4. 2. 하루에 불과한데 피고인은 그 날 오후 3시경부터 8시경 사이에 국회 본회의에 참석하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날 오후 4시에서 6시 사이에 피고인이 고양시 일산동구의 당시 자택 인근의 도로 상에서 공소외 1로부터 돈을 받는 것은 불가능하였다.
⑵ 3차 금품 수수 관련
㈎ 공소외 1의 진술에 의하면 3차 금품 제공일시 또한 평일이었다고 하며, 공소외 1은 2007. 9. 5.부터 2007. 9. 8.까지는 괌으로 여행을 다녀왔으므로 주말과 위 여행기간은 범행가능일시에서 소거하여야 한다.
㈏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 3차 자금 전달 시기로 특정한 기간 중에 위와 같이 소거되고 남는 것은 ㉠ 2007. 8. 29., ㉡ 2007. 8. 30., ㉢ 2007. 8. 31., ㉣ 2007. 9. 3., ㉤ 2007. 9. 4., ㉥ 2007. 9. 10.이다.
㈐ 그런데 피고인은 ㉠ 2007. 8. 29. 오후 6시에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피고인 1과 대학생 정치체험단의 유쾌한 만남’이라는 행사에 참석하였고, ㉡ 2007. 8. 30. 오후 5시 반에 ▤▤▤의 ▥▥▥▥▥신당 대선 예비후보 3명과의 생방송 대담에 출연하였으며, ㉢ 2007. 8. 31. 오전에는 제주도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열린 ■■■당 개편대회에, 오후에는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교육 매니페스토 서명식”에 참석하였고, ㉣ 2007. 9. 3. 오후에 광주 ●●●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신당 국민참여운동 ▲▲본부 발대식에 참석하였으며, ㉤ 2007. 9. 4. 대외일정을 잡지 않고 온종일 문화방송 100분 토론 및 텔레비전 토론 준비를 하였고, ㉥ 2007. 9. 10. 청주시에서 열린 “▥▥▥▥▥신당의 합동연설회”에 참석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이 이러한 일정을 소화하던 중 갑자기 오후 4시에서 6시 사이에 고양시 일산구에 있는 자택으로 일시 귀가해서 공소외 1로부터 금품을 수수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⑴ 1차 금품 수수 관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정들에 의하면, 1차 금품 수수에 관한 변호인의 현장 부재 증명이 이유 있다는 원심의 판단도 이를 수긍하기 주12) 어렵다.
㈎ 공소외 1은 2010. 5. 11. 검찰에서 “1억 원권 수표가 인출된 시점이 처음에 드린 돈을 인출한 2007. 3. 30.인 것으로 보아 그 당시 수표를 현금으로 바꾸지 못해서 급한 마음에 1억 원은 자기앞수표로 드린 것 같다.”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3045면). 공소외 1의 위 검찰 진술내용은 ‘1차 자금을 조성한 날인 2007. 3. 30. 당시 1억 원에 관하여 수표를 현금으로 바꾸지 못했다.’는 취지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러한 공소외 1의 검찰 진술내용만으로 원심의 위 설시와 같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의 1차 금품 수수 당시 일자 중 수표의 현금화가 가능한 날짜로서 2007. 4. 2. 외의 평일을 범행가능일자에서 모두 제외함이 상당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 또한 위 ㈎항에서의 공소외 1의 진술내용 및 다음 사정들에 의하면 1차 금품 수수가 평일에 이루어졌다고 단정할 수 없고 따라서 주말을 범행가능일시에서 소거하는 것도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① 검찰에서 2010. 4. 7. 피고인의 이 사건 각 금품 수수 장소에 관한 실황조사를 할 당시, 공소외 1은 이 사건 구 도로에서 피고인에게 3억 원 상당을 교부한 날은 ‘주말이 아닌 평일이었던 것으로 기억한다.’라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707면), 또한 피고인의 집에서 합계 6억 원 상당을 교부한 날도 ‘주말이 아닌 평일이었던 것으로 기억한다.’라고 진술하여(수사기록 716-1면) 피고인의 집에서 합계 6억 원을 교부한 날과 이 사건 구 도로에서 3억 원을 교부한 날이 모두 ‘주말이 아닌 평일’이라고 같은 취지로 진술하면서도, 위 합계 6억 원을 교부한 날이 평일이었는지를 묻는 검사의 질문에 대하여 ‘본인이 모두 회사 앞에서 출발한 것으로 기억하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집에 간 것은 평일이 맞는 것으로 기억한다.’라고 답변하여(수사기록 717면) 자신이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에게 합계 6억 원을 교부한 날을 평일로 기억하는 이유는 그 날 피고인의 집에 갈 당시 ‘회사 앞으로 출발한 것을 기억하기 때문’임을 밝혔고, 위 실황조사 다음날인 2010. 4. 8.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여 위와 같이 기억하는 이유를 명확히 하였다(수사기록 859, 864면). 위 각 진술 내용상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에게 합계 6억 원을 교부한 날을 평일로 기억하는 이유에 관하여만 공소외 1이 위와 같이 진술을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그 진술의 전체적인 취지에 의하면, 위 진술내용은 공소외 1이 이 사건 구 도로에서 피고인에게 3억 원을 교부한 날을 ‘주말이 아닌 평일’로 기억하는 이유에 관하여도 적용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또한 공소외 1의 위 진술 취지에 의하면 ‘주말이 아닌 평일’이라는 진술에서의 평일은 휴일이 아니었다는 의미로 해석함이 상당하고 위 진술에서의 주말이 사전적 의미에서의 주말을 이야기하였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그런데 공소외 2는 2010. 4. 5. 검찰에서 “저희 회사는 주5일 근무가 아니어서 토요일에도 근무를 한다.”라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272면), 원심법정에서 “저희 여직원들은 격주인데, 본인은 다 나왔다.”라고 진술하였는바(공판기록 4844면), 공소외 2의 위 진술에 의하면, ○○건영은 토요일에도 근무를 하는 회사로서 공소외 1이 토요일에도 출근하여 회사 앞에서 이 사건 구 도로나 피고인의 집으로 출발할 개연성이 있다는 점에서 토요일을 범행가능일시에서 소거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② 또한 공소외 1의 지시에 의하여 2007. 3. 30. 금요일에 자금을 조성하기 위해 단 하루 동안 직원들이 동원되어 어음 1억 원을 할인하고 자금을 분산하여 인출하고 은행 일과시간을 넘기면서 달러 환전을 한 후 자금을 담기 위해 같은 날 주13) 밤 에 공소외 2가 여행용 가방까지 구입하였는데, 이에 비추어 보면 공소외 1은 당시 자금을 급하게 전달하려고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사정이 이와 같다면 2007. 3. 30. 조성된 3억 원은 그 다음날인 2007. 3. 31. 토요일에 피고인에게 전달되었을 개연성도 있어 보인다.
③ 이에 관하여 공소외 1은 2010. 4. 8. 검찰에서 “당시 공소외 2로부터 현금과 달러로 3억 원 상당이 준비되었다는 보고를 받고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언제 찾아뵈면 되겠습니까’라고 말하자 피고인이 하루, 이틀 뒤로 일자와 시간을 정해주었다. 그런 후에 공소외 2에게 여행용 캐리어 가방을 하나 사오라고 하여 공소외 2가 사온 여행용 캐리어 가방에 3억 원 상당의 현금과 달러를 넣어 준비한 다음 다시 피고인을 찾아뵙기로 약속한 날짜와 시간 무렵에 전화를 걸어 ‘지금 출발하겠습니다’라고 말하였더니 피고인이 ‘아파트 앞에 오시면 연락주세요’라고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는데(수사기록 849면), 공소외 1의 위 진술도 위 ①항 및 ②항의 사정에 부합한다.
⑵ 3차 금품 수수 관련
앞서 원심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한 내용들에 의하더라도 다음 사정들, 즉 피고인이 2007. 9. 4. 대외일정을 잡지 않고 온종일 문화방송 100분 토론 및 텔레비전 토론 준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일시적으로 귀가하여 공소외 1로부터 3억 원을 받을 수 없었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또한 2007. 8. 29., 2007. 8. 30. 및 2007. 8. 31. 원심이 설시한 바와 같은 행사 등에 피고인이 참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 피고인이 귀가하여 공소외 1로부터 3억 원을 받을 수 없었다고 보이지도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일자들 중 자택으로 일시 귀가하여 공소외 1로부터 금품을 수수한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였다는 원심의 판단은 수긍하기 어렵다.
11. 소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심의 판단은 이를 대부분 수긍하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 증거인 공소외 1의 검찰 진술은, 비록 공소외 1이 원심법정에 이르러 자신이 검찰에서 한 진술을 전면적으로 번복하였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이에 부합하는 다수의 증거자료들, 특히 공소외 1이 발행한 1억 원권 수표를 공소외 6이 사용한 사실, 공소외 1이 피고인으로부터 2억 원을 반환받았고 추가로 피고인에게 3억 원을 요구하기도 한 사실 및 채권회수목록과 B장부의 기재 내용, 공소외 2의 검찰 및 원심과 당심법정에서의 각 진술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되며, 여기에다가 위 각 증거자료들을 포함하여 아래에서 설시하는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와 결론을 달리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검사의 항소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Ⅲ. 검사의 피고인 2 주14) 에 대한 항소이유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현금 4,000만 원 수수
피고인은 2007. 2. 28.경 고양시 (주소 2 생략) ◁◁메트로폴리스 사무실 501호 국회의원 피고인 1의 지역구 사무실에서, 공소외 1이 피고인 1의 지역구 사무실 운영이나 대선 경선 활동에 사용하라면서 현금 500만 원을 서류 봉투에 넣어 전달하자 이를 수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7. 3. 23.경까지 사이에 같은 장소에서 같은 명목으로 별지 ⑶ 현금 수수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4,000만 원을 수수하였다.
나. 버스 무상 사용
피고인은 2007. 6.경부터 같은 해 9.경까지 피고인 1의 출판기념회, 수원 등 수도권 유세 등 대선 경선 활동에 필요한 각종 행사 시 수회에 걸쳐 ○○건영이 현대커머셜로부터 월 이용료 3,185,803원에 리스한 2007년식 버스 1대를 공소외 1로부터 무상으로 제공받아 이를 위 행사에 사용하여 액수 불상의 재산상 이익을 수수하였다.
2. 원심의 판단
가. 현금 4,000만 원 수수 부분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거시하며 피고인이 이 부분 현금 4,000만 원을 공소외 1로부터 지급받았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⑴ 공소외 1의 검찰 진술의 신빙성
이 부분에 관한 공소외 1의 검찰 진술은 아래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채권회수목록과 세부자료에 피고인과 관련된 기재가 나오자 정확한 기억이 없음에도 검찰 조사에 협조하고자 하는 생각으로 마지못해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한 정도로 보이고, 피고인에게 돈을 전달한 경위나 방법 등에 관한 구체성이 거의 없어 진술의 합리성이나 객관적 상당성 등을 검증할 방법도 없는바, 피고인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만한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 공소외 1의 이 부분 검찰진술은 그 내용이 추측에 불과하고, 공소외 1이 피고인에게 2007. 3. 19. 500만 원을 지급하고 곧이어 2007. 3. 23.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면 그 지급에 어떤 계기가 있을 텐데도 그 지급경위에 관하여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
㈏ 실제로 3,000만 원을 전달한 사실이 있다면 그 전달 경위에 관해 개략적이나마 기억할 수 있을 텐데, 현금 3,000만 원을 어디에 담아서 어떻게 전달하였는지에 관하여도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
㈐ 공소외 1은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부분, 즉 1,000만 원씩 세 차례 및 500만 원씩 다섯 차례 지급한 부분은 비교적 구체적으로 진술하여 이 부분과 상반된 모습을 보인다.
㈑ 공소외 2의 진술에 따라 그것이 맞다고만 진술하였다는 등의 공소외 1의 원심법정에서의 진술이 더 설득력이 있다.
⑵ 채권회수목록 세부자료의 신빙성
아래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채권회수목록 세부자료가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 채권회수목록 세부자료의 기초인 접대비 엑셀파일이 남아있지 아니하여 접대비 엑셀파일의 기재형태와 정확성을 검증할 방법이 없는바 접대비 엑셀파일의 기재 자체에 오류의 가능성이 있고, 접대비 엑셀파일을 편집하여 채권회수목록을 작성할 당시 그 접대비 엑셀파일의 임의적인 조작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 채권회수목록의 기초가 된 접대비 엑셀파일을 그대로 이용하여 작성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공소외 7 제출의 채권내역서 세부자료에는 이 부분 3,000만 원 부분에 대한 기재가 없다.
㈐ 공소외 2, 공소외 1은 1,000만 원씩 세 차례 및 500만 원씩 다섯 차례 지급한 부분과 달리 이 부분에 관해서는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못하였다.
나. 버스 무상 사용 부분
⑴ 출판기념회 관련 버스 제공 부분
피고인 1의 출판기념회 관련해서 버스가 제공된 부분의 경우, 공소외 1은 ○○건영 직원들과 함께 출판기념회에 참석하면서 ○○건영의 버스를 사용하였고, 공소외 1이 ○○건영 직원들과 함께 위 출판기념회에 참석하기 위한 교통비용은 원래 공소외 1이나 ○○건영이 부담해야 할 비용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부분 버스 무상 사용 제공을 피고인에게 정치자금을 제공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가사 위 버스를 일부 ○○건영과 무관한 피고인 1 지지자들이 이용하였다 하더라도, ○○건영과 무관한 피고인 1 지지자들의 교통상 편의 제공을 주된 목적으로 위 버스가 무상 제공된 것이라고 볼 증거가 없는 이상, 이를 피고인에게 제공된 정치자금으로 보기는 어렵다.
⑵ 2007. 6.경부터 같은 해 9.경까지 수도권 유세 관련 버스 제공 부분
㈎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유죄 부분에서 인정된 피고인 1의 청주, 울산, 춘천 유세 외에 수도권 유세 등에 참석하기 위해 버스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사실이 있음이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① 공소외 14는 원심법정에서 수원에 있는 대학교 캠퍼스처럼 넓은 부지에 위치한 농산물 관련 건물에 피고인을 태우고 데려다 준 사실은 있으나 그곳이 선거 유세장은 아니라고 진술하고 있다.
② 공소외 14는 원심법정에서 서울 경기 지역에 선거 유세를 위해 간 기억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③ 공소외 14의 검찰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1의 지방 유세에 참석하기 위해 지방을 3번 정도 다녀왔다는 것이고, 서울 경기 지역에는 피고인을 태우고 간 적도 있을 것으로 추측은 되나 구체적으로 잘 기억은 나지 않는다는 취지이다.
㈏ 한편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위 버스가 2007. 6.경부터 계속적으로 피고인에게 무상으로 제공된 상황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① 위 버스는 2007. 6. 19.경 ○○건영의 분양광고를 위해 리스한 버스이다.
② 공소외 14는 위 버스를 이용하여 파주 및 일산 일대를 분양광고 목적으로 매일 1회 정도 운행하였다.
③ 공소외 14는 공소외 3의 개인 모임 일정을 보조하기 위한 목적으로 위 버스를 운행하기도 하였다.
3. 당심의 판단
가. 현금 4,000만 원 수수 부분
원심의 이 부분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를 수긍하기 어렵다.
⑴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공소외 1로부터 현금 4,000만 원을 정치자금으로 제공받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 앞서 검사의 피고인 1에 대한 항소이유 주장에 관한 판단 부분 중 Ⅱ.5.나.⑵항에서 본 바와 같이 채권회수목록 세부자료의 신빙성은 인정되고 채권회수목록 세부자료의 작성과정에서 일부 지출내역이 누락될 수는 있을지라도 다른 지출내역이 잘못 추가되어 작성될 가능성은 없었다고 보이는데, 공소외 2가 작성한 채권회수목록 세부자료에 의하면, 2007. 2. 28. 5,000,000원, 2007. 3. 19. 5,000,000원, 2007. 3. 23. 30,000,000원이 피고인에게 접대비로 지급되었다고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고 위 날짜에 실제로 같은 금액의 현금이 공소외 1의 차명계좌에서 인출되었다[위 Ⅱ.5.나.⑵항에서 본 바와 같이 공소외 7 제출의 채권내역서에 이 부분 3,000만 원 부분에 대한 기재가 없는 이유는 소팅(Sorting) 차이, 즉 ‘급여’를 포함하여 소팅하는지, 아니면 ‘접대비’만으로 소팅하는지 등의 차이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 공소외 1의 검찰 진술을 살펴보면 공소외 1은 피고인에게 여러 번 돈을 주었기 때문에 위와 같이 4,000만 원을 교부하게 된 경위를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일 뿐이고, 앞서 검사의 피고인 1에 대한 항소이유 주장에 관한 판단에서 본 바와 같이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 공소외 1이 피고인에게 이 부분 현금 외에도 법인카드, 이 사건 승용차 등 다양한 형태의 금전적 지원을 하였던 점에서 이 부분 금원이 제공된 경위에 있어 어떠한 의심스러운 정황도 보이지 않는다.
㈑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공소외 1의 원심법정에서의 진술은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
⑵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나. 버스 무상 사용 부분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앞서 본 바와 같이 여러 사실 및 사정 등을 인정하고 이를 기초로 위와 같이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Ⅳ. 피고인 2 주15) 의 항소이유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 주장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다음과 같은 요지의 판시를 하며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가. 3,000만 원 현금 수수 부분
⑴ 이 부분 현금 주16) 수수 는 그 기재 내역의 신빙성이 인정되는 B장부 기재 및 금융자료, 신빙성이 인정되는 공소외 1의 이 부분 검찰 진술 등에 의하면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에게 현금을 준 사실이 없다는 공소외 1의 원심법정에서의 번복진술은 일관성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
⑵ 위 자금은 공소외 1이 피고인 1의 지역구 사무실 직원들이 월급을 자진해서 50% 반납하기로 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를 보전해 주기 위해 지급되었던 것이고,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 1의 7급 비서로서 지역구 사무실의 운영을 담당하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 3,000만 원은 정치자금에 해당한다.
나. 법인카드 승용차 제공 및 계좌 송금 등 부분
원심은 이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과 피고인 1의 관계 및 피고인의 지위’, ‘피고인과 공소외 1의 관계’, ‘공소외 1의 피고인에 대한 지원’이라는 제목하에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후 아래와 같이 판단하였다.
⑴ 이 부분 재산상 이익의 제공이 ○○건영의 노인요양병원 설립 사업 활동비 명목으로 이루어진 것인지
㈎ 다음 사정에 의하면 이 부분 재산상 이익을 ○○건영의 노인요양병원 설립 사업 활동비로 볼 수 없다.
① 피고인에게는 노인요양병원과 관련한 지식이나 경험이 없었다.
② 피고인이 공소외 1과 노인요양병원에 관하여 자료 및 의견교환을 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이에 관하여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③ 피고인은 2007. 1.경 공소외 1로부터 노인요양병원 이사장직 제안을 받았다고 주장하나, 공소외 1이 ▨▨▨ 부지 사업에 본격적으로 관여하게 된 것은 2007. 2.경으로 보이는 점, 공소외 1은 2007. 3. 17.경까지도 ▨▨▨ 부지에서 어떠한 사업을 할지에 관하여 명확한 계획이 없었고 노인병원은 하나의 선택 사항으로 고려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공소외 1이 2007. 5. 10. ▨▨▨ 부지 매매계약 체결시에도 빌라 사업 추진 가능성을 열어두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주장은 믿기 어렵다.
④ 피고인은 2007. 2.~3.경 공소외 1의 제안을 받아들이면서 조카인 공소외 16을 노인요양병원장으로 추천했다고 주장하나, 공소외 16은 2006. 12.경 의사면허 자격정지 결정 통지를 받은 후 피고인으로부터 ‘노인요양병원을 같이 해보자’는 말을 들었으나 ‘공소외 1로부터는 듣지 못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공소외 16은 군의관을 마치고 의사가 1명밖에 없는 병원에서 약 5년 정도 원장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을 뿐 종합병원이나 노인요양병원을 운영해 본 경험이 없고 노인요양병원의 구체적인 사업관계는 물론 세부적인 추진 절차 등에 관해서도 아는 바가 거의 없어 국내 최대 규모로 추진되었던 노인요양병원의 병원장이 되기에 필요한 경험이나 역량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공소외 1에게 공소외 16을 병원장으로 추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병원 사업을 구상하고 있는 공소외 1에게 자신의 조카의 취업을 부탁한 것으로 볼 수 있을지언정, 피고인이 노인요양병원 사업과 관련하여 공소외 1에게 도움을 준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⑤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 1의 7급 비서로 공무원 신분으로서 다른 직무를 겸직할 수 없었고, 노인요양병원 사업과 관련하여 조언한 것은 ‘럭셔리하게 해달라. 명품으로 해달라’는 수준에 불과하였다.
⑥ 공소외 1이 피고인에게 법인카드를 제공한 시점은 2007. 3.경이고, 그랜저 승용차를 제공한 시점은 2007. 5.경이며, 월 500만 원씩 제공하기 시작한 시점은 2007. 7.경으로서 이는 공소외 1이 2007. 1.경 피고인에게 노인요양병원 설립과 관련하여 이사 대우를 해 주기로 했고, 피고인이 2007. 2.~3.경 사실상 이를 수락했다는 피고인 주장과 맞지 않는다.
⑦ 피고인은 다른 ○○건영의 이사와 달리 한도없는 법인카드를 제공받았고, 차명 예금통장을 통해 은밀히 매달 500만 원을 지급받았다.
⑧ 공소외 1이 피고인에게 돈을 제공할 당시 피고인과 무관한 공소외 5 명의의 계좌를 만들어 그 통장과 도장을 피고인에게 건네주고 매달 500만 원씩 송금해 주어 돈이 피고인에게 건너간 흔적을 남기지 않는 은밀한 방식을 선택하였는바, 이사 대우를 해 주는 차원에서 매달 급여를 주는 것이라면 굳이 이렇게 은밀한 방식으로 돈을 지급할 이유가 없다.
㈏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이 부분 이익 또한 정치자금이라고 인정할 수 있다.
① 공소외 1은 이 부분 이익 제공이 피고인 1의 대선 경선활동 및 지역구 사무실 운영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사용할 경비 등의 지원 명목이었다고 검찰에서 진술하였다.
② 법인카드 등 이 부분 이익 제공시기는 피고인 1의 대선 경선 무렵이었고, 피고인은 피고인 1의 7급 비서로서 지역구 사무실의 운영을 담당하는 등 피고인 1의 정치활동을 보좌하고 대선 경선과 관련하여 각종 심부름을 하며 유세에 사람들을 동원하고 후원회를 관리하는 등 각종 정치활동을 하고 있었다.
③ 피고인의 이 사건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보면 피고인 1의 대선 경선 활동의 보좌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한 내역들이 다수 발견된다.
⑵ 이 사건 승용차의 반환시기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공소외 1이 피고인에게 제공한 이 사건 승용차의 반환시기가 공소사실 기재 일시인 2008. 2. 28.보다 이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 이 사건 승용차의 반환시기에 관하여 공소외 2는 2007. 12.말경, 공소외 14는 2008. 1.경으로 기억하고 있기는 하나, 공소외 2, 공소외 14의 각 진술내용에 비추어 볼 때 공소외 2, 공소외 14가 정확한 일시를 기억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그에 반하여 공소외 5는 2008. 2. 28. 피고인으로부터 2억 원을 받아올 당시 피고인이 이 사건 승용차를 이용하였다는 사실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음을 검찰에서 분명하게 진술하였다.
㈏ 피고인 1은 2008년 총선 출마를 위한 선거사무실을 고양시 (주소 3 생략)에 있는 ◆◆빌딩에 개설하였고, 위 ◆◆빌딩에 피고인 1의 선거사무실이 개설된 시기는 2008. 2. 23.경인데, 공소외 14는 피고인으로부터 위 ◆◆빌딩 지하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이 사건 승용차를 가져가라는 전화를 받고, 위 ◆◆빌딩 지하주차장에서 이 사건 승용차를 회수하였다는 취지로 원심법정에서 진술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승용차의 반환 시기는 최소한 2008. 2. 23. 이후로 보여 위 공소외 5의 진술에 부합한다.
다. 버스 무상 사용 제공 부분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버스를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한 것 또한 정치자금을 제공한 것으로 인정된다.
⑴ 공소외 1은, 피고인에게 버스를 제공한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이 ○○건영 소유 버스 지원이나 인원동원을 부탁하여 이를 승낙한 후 공소외 5에게 같은 취지로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이 대선 경선과 관련해 차량 지원 등을 요청하면 계속 지원해주었다.’라는 취지로 검찰에서 진술하였다.
⑵ 공소외 14는 원심법정에서 ‘○○건영이 리스한 버스에 피고인과 피고인 1 지지자들을 태우고 피고인 1의 유세가 있는 청주, 울산, 춘천 등으로 버스를 운행한 적이 있다. 당시 회사에 출근하면 행선지가 기재된 서류가 책상에 놓여 있어 그 행선지를 확인한 후 피고인과 피고인 1 지지자들을 태우고 운행하였으며 그들로부터 주유비나 운행비를 받은 적이 없다.’라고 진술하였다.
⑶ ○○건영이 리스한 위 버스를 타고 위 청주, 울산, 춘천 유세에 참석한 피고인 1 지지자들은 ○○건영과는 무관한 사람들로 보인다.
⑷ 위 버스는 피고인 1의 지역구 사무실 차원에서 피고인 1 지지자들에게 지방유세 참석 편의를 제공할 필요가 있을 때마다 간헐적으로 제공된 것으로, 위 버스의 사용비용을 자발적 지지자들이 스스로 부담해야 할 교통비라고 보기는 어렵고, 원래 피고인 1의 지역구 사무실에서 부담해야 할 비용으로 보인다.
2. 당심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원심이 거시한 위 사정들을 기초로 위와 같이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다만 원심이 설시한 부분 중 ‘피고인이 2006. 12. 20.경 피고인 1의 총리공관 만찬 참석자로 공소외 1을 추천하여 공소외 1이 총리공관에서 피고인 1, □□□그룹 공소외 4 회장, ◇◇건설 공소외 12 회장과 식사를 할 기회를 제공하였다는 부분’은 피고인이 공소외 1의 총리 공관 만찬을 주도하였다는 취지로 이해되고, 이는 검사의 피고인 1에 대한 항소이유 주장에 관한 판단에서 본 바와 같이 옳지 않다. 그러나 위와 같은 원심 설시의 오류가 원심의 이 부분 결론에 영향을 미치지는 아니한다), 여기에다가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앞서 검사의 피고인 1에 대한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서 본 바와 같이 공소외 1의 검찰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이름으로 정치활동을 한 적이 없다고 하더라도 당시 피고인 1의 7급 비서로서 지역구 사무실의 운영 등을 담당하고 있었으므로 위 사무실 운영 등을 위하여 이 부분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은 이상 이 부분 재산상 이익은 정치자금에 해당하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원심의 위 판단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Ⅴ.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피고인 1에 대한 항소이유 주장은 이유 있고, 피고인 2에 대한 항소이유 주장은 일부 이유 있는데, 피고인 2에 대한 위 부분은 위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유죄부분과 일죄의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피고인 2 및 검사의 피고인 2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 , 6항 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 1에 대한 범죄사실은 위 Ⅱ.1.항 기재와 같고, 피고인 2에 대한 범죄사실은 위 Ⅲ.1.가.항 기재 부분을 추가하는 외에 나머지 부분은 원심판결의 범죄사실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피고인 1에 대하여]
1. 공소외 2의 원심 및 당심 각 법정진술
1. 공소외 17, 공소외 4, 공소외 18의 각 원심 법정진술
1. 원심법원의 현장검증 결과
1. 원심법원의 접견녹음씨디에 대한 검증 결과
1. 공소외 1, 공소외 2, 공소외 5, 공소외 17, 공소외 4, 공소외 3, 공소외 15, 공소외 18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공소외 1의 진술서
1. 휴대전화기 복구 시연 사진 8장
1. 제17대 대통령선거 사무일정(중앙선관위 출력물) 및 ◐◐당 대선경선 일정
1. 2009. 5. 26. 접견표 사본
1. 이메일 출력물
1. 채권회수목록 및 세부자료
1. B통장 입출금 장부
1. 수사보고(불법정치자금 교부 장소에 대한 실황조사 보고서)
1. 공소외 17의 다이어리
1. ★★★이 ○○건영에게 발행한 세금계산서 3부
1. 영수증 및 현금출납장 사본(가방 구입)
1. 2007. 3. 30.자 USD 50,000 환전 자금원 추적 결과표, 출금전표, 자기앞수표 사본, 외국환전표
1. 2007. 4. 30.자 USD 176, 675 환전 자금원 추적 결과표, 출금전표 및 외국환 매매 신청서
1. 2007. 8. 27.자 및 28.자 USD 103, 500 환전 자금원 추적 결과표, 출금전표 및 외국환 매매 신청서
1. 2007. 3. 30.자 홈플러스 매출전표
1. 공소외 1 휴대전화(휴대폰번호 2 생략) 복구 통화내역 중 피고인 1과의 통화자료
1. 약속어음 실물사본 앞뒤면 각 1부 및 이에 관련된 은행거래내역서
1. 2007. 3. 30., 2007. 4. 30. 및 2007. 8. 자금원 관련 전표
1. ▼▼은행 회신 공문 팩스 사본 1부
1. ⊙⊙텔레콤 통신자료 통보 팩스 사본 1부
1. 공소외 19, 본인 및 배우자 은행거래내역서
1. 입출금 자원 추적결과표 및 증빙자료 1부
1. 자금원 전표 및 환전 전표 47장
1. 수사보고(피고인 1, 공소외 1 및 관련자 사용 전화번호 확인 보고)
1. ○○건영, ◀◀개발, 공소외 1, 공소외 20 등의 각 은행 거래내역서
1. 공소외 75 의원 초진, 재진 접수내역, 결제내역, 차량 출입내역
[피고인 2에 대하여]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 2에 대한 위 범죄사실에 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 2에 대하여)
1. 추징(피고인들에 대하여)
[피고인 1의 추징액 산정]
피고인 1이 얻은 재산상 이익의 가액은 다음과 같다.
① 2007. 3. 31. ~ 2007. 4. 초순경: 미화 5만불, 현금 1억 5천만 원, 수표 1억 원
② 2007. 4. 30. ~ 2007. 5. 초순경: 미화 174,000불, 현금 1억 3천만 원
③ 2007. 8. 29. ~ 2007. 9. 초순경: 미화 103,500불, 현금 2억 원
초순경이라 함은 늦어도 각 달의 15일 이전까지를 말하므로 피고인 1에게 유리하게 각 기간 중 가장 낮은 환율을 적용하기로 하고 이를 살펴보면(매매기준율 기준),
① 2007. 3. 31. ~ 2007. 4. 15.에는 2007. 4. 13.의 928.70원
② 2007. 4. 30. ~ 2007. 5. 15.에는 2007. 5. 7.의 922.40원
③ 2007. 8. 29. ~ 2007. 9. 15.에는 2007. 9. 14.의 928.40원
임을 알 수 있고, 이러한 환율을 위 각 기간의 미화 자금액에 곱하면 피고인 1이 미화 자금을 통해 얻은 재산상 이익은 303,022,000원(= 928.70 × $50,000 + 922.40 × $174,000 + 928.40 × $103,500)이다.
따라서 피고인 1이 얻은 재산상 이익 가액의 합계액은 883,022,000원이다.
1. 피고인 1
피고인 1의 이 사건 범행은 대통령후보 당내경선과 관련하여 공소외 1로부터 3회에 걸쳐 9억 원에 상당하는 거액의 불법정치자금을 수수한 것으로서 수수 당시 위 피고인의 지위, 수수 명목, 수수 경위, 수수한 액수의 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무겁다고 할 것인 점, 피고인 1은 위와 같이 수수한 돈 중 일부를 동생인 공소외 6에게 교부하였고 공소외 6은 이를 전세자금으로 사용하는 등 수수한 돈을 사적으로 사용하기도 하였던 점, 이와 관련하여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공소외 1이 발행한 1억 원권 수표가 피고인 1을 통하여 동생인 공소외 6에게 건네진 후 위와 같이 공소외 6의 전세자금으로 사용되었고, 피고인 1이 공소외 1에게 2억 원을 반환하기도 하였던 사정 등이 명백히 인정된다고 할 것임에도 피고인 1은 당심법정에 이르기까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함과 아울러 위와 같이 명백한 사정들마저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1은 위와 같은 명백한 사정들을 포함한 이 사건 사안에 관하여 그 책임을 통감하는 자세를 보이지 아니한 채 오히려 자신의 직원이었던 피고인 2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는 것으로도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1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 1에게 시국사건에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반공법위반으로 인한 것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 1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1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2. 피고인 2
피고인 2의 이 부분 범행은 피고인 1의 7급 비서로서 피고인 1의 정치활동을 보좌하던 피고인 2가 지역 건설업자인 공소외 1로부터 피고인 1의 대선 경선과 관련된 활동비 등의 명목으로 법인카드 및 현금 제공, 계좌송금, 차량 및 버스 제공 등을 통해 합계 1억 4천만 원에 가까운 이득을 취득한 범행으로, 피고인 2가 취득한 이득액이 적지 아니하고, 그 취득한 이득액의 상당 부분을 대선 경선과 무관한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도 보이는 점, 피고인 2가 공소외 1의 사업과 관련한 각종 이권에 개입한 정황이 엿보이는 점,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2에 대하여 위 범죄사실과 같은 범행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피고인 2는 당심에 이르기까지도 위 범죄사실과 같은 수수 사실을 부인하거나 그 명목을 노인요양병원 설립 사업 활동비라고 주장하며 위 범죄사실을 다투는 등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2의 죄질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 2에게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2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위 수수 당시 피고인 2의 지위, 수수 규모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피고인 2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위 Ⅲ.1.나.항 기재와 같은바, 이는 Ⅲ.2.나.항 및 Ⅲ.3.나.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정치자금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별지 생략]
주1) 이하 Ⅱ항에서는 ‘피고인 1’을 ‘피고인’이라고만 표시한다.
주2) 원심 판단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각 항목에서 그 요점이 되는 내용을 적시한다. 다만 원심의 설시 내용 중 이 사건의 결론에 별 영향이 없는 부분은 인용하지 아니한다.
주3) 원심은 그 외에 ‘기타 이 사건에 나타난 정황과 부합하지 않는 점’, ‘진술번복의 동기 관련 의문점’ 등에 관하여도 설시하고 있으나 이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유·무죄 판단에 별다른 영향이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아래에 따로 항목을 나누어 그 내용을 표시하지는 아니한다.
주4)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공소외 1의 원심법정에서의 진술은 전체적으로 보아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주5) 공소외 4이 경영하는 □□□그룹과 공소외 1의 ○○건영은 그 규모에서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차이가 큰 것으로 보인다.
주6) 이에 관하여는 공소외 1가 예전부터 저장해 두었던 피고인의 연락처 중 이름 부분만 ‘공소외 13 H’로 변경했을 가능성 등 다양한 가능성을 생각할 수 있다.
주7) 이 전화번호는 공소외 1의 휴대전화에 공소외 13 H로 입력된 피고인의 전화번호와는 다른 것이다.
주8) 공소외 2은 B장부에 관하여 ‘B장부는 2007. 4. 초순경 공소외 1가 회사와 관련이 없거나 공식화하기에 부적합한 자금 입출금에 대해서 별도 장부를 만들어서 결재를 받도록 하여 작성하게 된 장부’라고 검찰에서 진술하였다.
주9) ‘채권회수목록 백데이터’는 ‘채권회수목록 세부자료’와 같은 의미이다. 이하 원심의 판단 부분에서는 원심의 표현과 같이 이를 ‘채권회수목록 백데이터’라고 표시하되, 당심의 판단에서는 이를 ‘채권회수목록 세부자료’라고 기재하기로 한다.
주10) 이 사건의 정황상 위 2억 원의 반환주체로 피고인, 피고인 2 이외에 제3자를 생각하기는 어렵다.
주11)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2이 공소외 1로부터 받은 돈의 용도는 피고인 2 개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사무실 운영이나 대선 경선 활동 등을 위한 것이었으므로 피고인 2이 독자적으로 위 돈의 반환을 결정하고 반환할 입장에 있지도 아니하다.
주12) 검사는 ‘공소외 1가 피고인을 도와주겠다고 한 날과 자금을 전해 준 날이 약 열흘 이내일 것’이라는 공소외 1의 2010. 4. 8.자 검찰 진술(수사기록 845면)을 기초로 1차 금품 수수에 관한 공소사실상의 일시를 기재한 것으로 보인다.
주13) 신용카드 매출전표(수사기록 1545면)에 의하면 공소외 2은 위 여행용 가방을 23:52에 구입한 것으로 나타난다.
주14) 이하 Ⅲ항에서는 ‘피고인 2’을 ‘피고인’이라고만 표시한다.
주15) 이하 Ⅳ항에서는 ‘피고인 2’을 ‘피고인’이라고만 표시한다.
주16) 2007. 6. 20., 2007. 7. 20. 및 2007. 8. 20. 각 현금 1,000만 원씩, 합계 3,000만 원을 수수하였다는 부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