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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2.02 2020나303012

양수금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이유

1. 기초사실 - 건설업면허가 없는 피고들은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로부터 건설업면허를 빌려 대구 남구 E 등지에 다세대주택 건축공사를 시행하면서 소외 회사에게 면허대여료(제반 경비 포함)로 공사대금 9억 원의 5%인 4,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 피고들은 2015. 1.경 소외 회사에 위 면허대여료 중 2,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나머지 2,500만 원에 관하여 2016. 1.경 소외 회사에게 “E 공사잔대금 2,500만 원을 2016. 3. 31.까지 지급한다”는 취지의 지불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 소외 회사는 2017. 7.경 원고에게 피고들에 대한 위 2,500만 원의 채권을 양도하고, 그 무렵 피고들에게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채권양수인인 원고에게 2,500만 원(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주장 건설업면허 대여약정이나 그 대여료 지급약정은 무효이므로, 피고들은 소외 회사나 그로부터 채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지급할 것이 없다.

나. 판단 (1) 건설업면허를 받은 건설업자가 건설업면허 없는 사람에게 건설업면허를 대여하기로 하는 명의대여계약은 구 건설업법(1984. 12. 31. 법률 제37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6조, 제7조의4 등의 각 규정에 비추어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그 명의대여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명의대여료의 지급 약정이나 명의대여를 소개한데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소개수수료의 지급 약정은 모두 무효이다

(대법원 1988. 12. 27. 선고 86다카2452 판결 등 참조). (2)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지불확인서에는 피고들이 소외 회사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2,500만 원이 공사잔대금이라는 취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