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계약취소][집15(1)행,018]
가. 귀속주식에 관한 수의계약을 신청하고 보증금을 납부한자의 지위
나. 귀속주식 매수에 대한 기대권의 양도
귀속주식에 관한 수의계약을 신청하고 보증금 납부절차까지 완료한 귀속주식 매수예정자에게도 본조 제2항, 제34조 제2호, 제35조 제2호에 의하여 그 매수할 주식을 그 소유권취득에 앞서 권리금을 받고 다른데 양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에 위반하면 귀속주식 매매를 취소할 정당한 사유가 되고 귀속주식 매매예정의 단계에 있어서 그 매수의 기득권을 타인에게 양도하는데 대한 정부의 승인이란 그 자체가 허용될 수 없다.
원고
재무부장관
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1) 우선 원고 대리인 김갑수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본다.
(가) 제1점에 대하여 논지의 줄거리를 간추려보면 다음과 같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본건 귀속주식에 관한 수의계약 신청을 하고, 보증금을 당국에 납부하였는데 아직 이 정도의 단계에서는 원고의 지위를 권리의 소유자라고 보기 어렵다. 즉, 한걸음 더 나아가 피고로부터 매매계약을 맺으라는 통지를 받기전에는 원고의 지위는 권리의 대상이 될수 없다는 것이다. 위에서 본 보증금만 납부한 단계로서는 매수예정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보증금을 납부한 뒤에 피고가 매수자로서의 적격이 있는지의 여부를 조사하여 결격자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매매계약을 맺으라고 나설때에 매수예정자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위와같이 권리자의 지위에 도달하지 못한 단계에서 그 지위를 소외인 성균관 재단에게 양도하여 보았자 권리의 처분이 될수없고, 이것은 다만 원고가 위의 재단을 위하여 본건 귀속주식의 매수를 사실상 포기한다는 의미밖에 없다는 것이다.
귀속재산 처리법 제22조 제2 , 3항 에서 말하는 매수자라함은 귀속재산 매매계약에 의하여 귀속재산을 매수한 자를 가리키는 것이고, 위의 원고와같이 매매계약 체결신청만을 하고 있는 자는 이속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와같은 원고에게는 위의 법조에서 말하는 귀속재산처리법 제4장에 의한 관리의무를 지을 수 없는 이치라한다. 원고가 본건에서 위의 성균관재단에게 대하여 그 지위를 양도하였다는 것은 어디까지나 본건 귀속주식 대수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발생한 사실상의 매수포기를 한데 불과하다라는 취지이다. 그러나 귀속재산 매매에 관한 성문의 계약이 성립되기 전이라도 본건과 같이 귀속주식에 대한 불하에 관한 수의계약신청에 대하여 재무부장관이 이를 허용하여 보증금납부까지 명하고, 보증금납부절차까지 완료한 단계에 있어서 귀속주식 매수예정자에게도 귀속재산처리법 제22조 제2항 , 제34조 제2호 , 제35조 제2호 에 의하여 그 매수할 주식을 그 소유권취득에 앞서 권리금을 받고 다른데 양도함과 같은 귀속재산처리의 질서를 문란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에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때에는 위 권리양도행위가 이행되지못할 상태가 되더라도 후에 성문상 체결된 귀속주식매매는 취소할 정당한 사유가 될것일 뿐더러 본건과 같이 귀속주식 매매예정의 단계에 있어서 귀속주식매수의 기대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함과 같은 일은 귀속 재산처리법상 정부의 승인이란 그 자체허용될 수 없다함은 이미 당원이 본건 제2차 환송판결에서 명시한 이론이다. ( 대법원 1965.12.28 선고 65누86 판결 참조) 그러므로 이러한 본원의 견해에 반대되는 논지는 받아들일수 없다. 원심판결에는 법률의 해석을 그릇한 위법이 있다고 할수없다.
(나) 제2점에 대하여 위의 성균관재단이 본건 귀속주식에 대한 수의계약 신청을 할때에 원고의 승낙서를 첨부하였다는 사실만으로서는 원고와 위 재단과의 사이의 본건 귀속주식 매수계약신청자(보증금납부함)의 지위를 양도할때에 관재당국의 승인이 있을 것을 조건으로 한 취지라고 볼수는 없다. 위의 승낙서(갑 제33호증)의 기재는 조건부 포기서라고 풀이할 수 없다. 원심이 원고와 위의 재단과의 사이에 본건 귀속주식에 대한 매수계약체결 신청자로서의 지위를 양도하기로 하였다고 인정함에 있어서는 비단 위의 승낙만을 자료로 삼은것은 아니다. 원심판결에는 법률의 해석을 그릇한 위법이 있다고 할수없다.
(2) 다음에는 원고 대리인 김윤근의 상고이유를 본다.
(가) 제1,3점에 대하여 이 상고 논지에 대한 판단은 위의 (1) (가)항의 그것과 동일하므로 이것을 원용한다.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원고가 본건 귀속주식을 매수하고자 보증금을 당국에 납부하고 그 계약체결신청을 한 지위에 대하여 심리를 다하지 못하였거나 그럼으로써 이러한 원고의 지위를 오인하고, 그 지위에 대한 법리 및 관재법규의 해석을 오해하였다고 말할수 없다.
(나) 제2점에 대하여 논지가 말하는 증인 소외 1, 소외 2, 소외 3의 증언중 원고와 성균관재단과의 위의 양도에 있어서 당국의 승인이 있을것을 조건으로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원심이 적법하게 배척하고 있으며, 피고 보조참가인들의 준비 서면의 기재는 논지가 말하는 취지를 자인한 것이라고는 풀이하기 곤란하다.
(다) 제4점에 대하여 위에서 본 본건 제2차 환송판결의 취지는 원고가 매수할 주식을 그 소유권취득에 앞서 권리금을 받고 다른데 양도함과 같은 귀속재산 처리의 질서를 문란시키는 행위가 있으면 비록 당국이 이러한 사실을 알고 그 귀속주식 매매를 성문상 체결하였다 할지라도 이것만으로서는 그 귀속주식매매계약에 대한 취소권을 포기한 취지라고는 볼수 없다는 것으로 보인다. 원심이 이러한 취지의 환송판결에 맞추어서 피고가 원고에게 매도한 본건 귀속주식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본데는 잘못이 없다.
(라) 제5점에 대하여 이미 위에서 본 바와같이 이미 당원이 본건에 관하여 판시한 취지는 비록 원고가 귀속주식의 매수자는 못된다 할지라도 원고의 본건 귀속주식의 매수에 대한 수의계약신청에 대하여 재무부장관이 이를 허용하여 보증금까지 납부하였는데 원고가 이 단계에서 권리금을 받고 귀속주식매수의 기대권을 남에게 양도한 경우라면 귀속재산 처리법 제22조 제2항 에서 말하는 귀속재산의 매수자에 준하여 원고를 다루어야 된다는 취지로 보인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제7조 제3항 이 적용될 여지는 없다.
이러한 의미에서 원심판결이 관재법규의 법리를 오해하였다고 볼수 없다.
그렇다면 이 상고는 그 이유없는것이 되므로 기각하기로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