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7.05.24 2016고단1577
저작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6. 13:01 경 파일 공유사이트 ' 파일 구리 (www .fileguri .com) '에 ID 'B' 로 접속하여 피해자 C, ( 주) 인 타임에게 저작권이 있는 'D' 소설( 텍스트 파일) 을 불법으로 업 로드하여 불특정 다수가 다운 로드 할 수 있게 하는 방법으로 고소인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의 진술서
1. 저작권등록증
1. 캡 쳐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저작권법 제 13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