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9.06.20 2019고단1073
절도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4. 13:50경 양산시 B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외출한 틈을 타 열려있는 베란다 창문을 통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뒤 물건을 절취하기 위해 집 안을 물색하던 중 때마침 귀가한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도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절도 범행 미수에 그친 점, 생계형 범죄로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