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1.14 2015가단30988
자동차소유권이전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5. 10. 27. 위ㆍ수탁관리 계약 해지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3. 일부 기각 부분 2015. 10. 1.부터는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법정 이율을 연 15%로 변경하는 취지의 개정된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