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22 2014가단5266490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47,984,099원과 그중 20,614,831원에 대하여,
나. 피고 B은 망 E로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별지 각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자백간주 판결(피고 1,2,3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나.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피고 4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