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등추가부과처분취소][공1981.12.1.(669),14444]
구 법인세법(법률 제2566호 제24의3 제1항 소정의 “외국납부세액” 및 동법 제24의4 제1항 소정의 “수입배당금”의 의미
구 법인세법(1973.3.33법률 제2566호) 제24조의3 제1항 소정의 “외국납부세액” 및 동법 제24조의4 제1항 소정의 “수입배당금” 이란 각 그 전액을 의미하고, 경제의 안정과 성장에 관한 긴급명령(1972.8.2. 대통령 긴급명령 제15호) 제62조 제1항 에서 정한 증자감면소득에서 차지하는 외국납부세액 및 수입배당금액 상당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주식회사제일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수영
중부세무서장 소송수행자 양유용, 임헌묵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이 사건 당시 시행되던 법인세법(1973.3.3. 법률 제2566호) 제 24조의 3 제1항 과 제24조의 4 제1항 및 경제의 안정과 성장에 관한 긴급명령 (1972.8.2 대통령긴급명령 제15호) 제62조 제1항 의 규정은 모두 조세감면에 관한 규정이나, 위 각 규정은 각각 그 입법취지가 다를 뿐 아니라, 위 법인세법의 각 규정은 세액 자체의 공제를, 위 긴급명령의 규정은 과세표준소득의 감면을 각 그 대상으로 하고 있고, 또 위 긴급명령의 규정이 1976.12.31 종료하는 사업년도까지만 적용하도록 한정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긴급명령의 규정은 일정기간 기업의 육성을 위한 특별한 배려에서 위 법인세법의 규정과는 별도로 거듭 증자감면 소득을 공제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볼 것이므로 위 법인세법 제24조의 3 제1항 및 제24조의 4 제1항 에서 말하는 외국납부세액 및 수입배당금이란 각 그 전액을 의미하고, 위 긴급명령 제62조 제1항 에서 정한 증자감면 소득에서 차지하는 외국납부세액 및 수입배당금액 상당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 당원 1980.12.23. 선고 80누369 판결 참조). 같은 취지에서 피고가 원고에 대한 원판시 사업년도 법인세에서 공제될 수입배당 공제세액 및 외국납부세액공제금액을 각 계산함에 있어 그 기초가 되는 각 사업년도 수입배당금액과 외국납부세액에서 그 일부를 공제하여 계산한 것은 위법이라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