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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 4. 26. 선고 96므226 판결

[이혼][공1996.6.15.(12),1722]

판시사항

이혼 합의사실의 존재가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혼인생활 중 부부가 일시 이혼에 합의하고 위자료 명목의 금전을 지급하거나 재산분배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으로 인하여 부부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어 부부 쌍방이 이혼의 의사로 사실상 부부관계의 실체를 해소한 채 생활하여 왔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그러한 이혼 합의사실의 존재만으로는 이를 민법 제840조 제6호 의 재판상 이혼사유인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원고,상고인

원고

피고,피상고인

피고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의 이유를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것은 피고의 낭비나 의부증에도 일부 원인이 있으나 주로 원고가 1993. 3.경부터 피고에게 이혼을 요구하며 가정에 충실하지 아니한 점, 1994. 4. 원고가 피고와 상의 없이 유학을 떠나겠다며 별거에 들어간 점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원고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한 원심의 인정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나 기존의 대법원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잘못이 없다.

또한 혼인생활 중 부부가 일시 이혼에 합의하고 위자료 명목의 금전을 지급하거나 재산분배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으로 인하여 부부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어 부부 쌍방이 이혼의 의사로 사실상 부부관계의 실체를 해소한 채 생활하여 왔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그러한 이혼 합의사실의 존재만으로는 이를 민법 제840조 제6호 의 재판상 이혼사유인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는 것 인바( 당원 1990. 9. 25. 선고 89므112 판결 , 1991. 11. 22. 선고 91므23 판결 등 참조), 원·피고가 1994. 4.경 이혼에 합의하여 위자료 지급과 재산분배를 마친 다음 그 때부터 별거에 들어갔다는 사정만으로는 원·피고간의 부부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거나 이미 부부관계의 실체가 해소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유책배우자인 원고의 이혼청구를 허용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견해를 같이 한 원심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안용득 지창권(주심) 신성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