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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2001. 10. 17. 선고 2001나1637 판결 : 상고기각

[손해배상(기)][하집2001-2,140]

판시사항

주택관리업자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아파트 관리업무를 위탁받아 관리해오던 중 주택관리업자가 임명한 경비원이 아파트 공용부분인 지하실 계단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상해를 입고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 공용부분인 지하실 계단을 간접 점유하고 있다고 하여 민법 제758조 제1항 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주택관리업자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아파트 관리업무를 위탁받아 관리해오던 중 주택관리업자가 임명한 경비원이 아파트 공용부분인 지하실 계단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상해를 입고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아파트 공용부분의 관리업무 부분에 관한 권리·의무의 궁극적인 귀속주체로서, 관계법령과 자치관리규약이 정한 바에 따라 관리주체의 구성, 관리 방법의 결정과 주택관리업자의 선정, 주택관리에 필요한 규정의 제정과 개정 및 의결사항에 대한 의결권의 적절한 행사를 통하여 관리주체는 물론 주택관리업자의 관리업무에 대하여까지도 전반적으로 견제·감독하면서, 위·수탁관리계약(점유매개관계)에 터잡아 아파트의 공용부분을 직접 점유하고 있던 주택관리업자를 통하여 아파트 지하실 계단을 간접 점유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민법 제758조 제1항 의 규정에 따라 그 직접 점유자와 같은 지위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주택관리업자에 의하여 임명된 경비원이 위 사고로 말미암아 입게 된 모든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원고,항소인

조정숙 외 5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빛고을 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양경호 외 1인)

피고,피항소인

첨단우미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덕수)

주문

1.원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조정숙에게 돈 3,600,000원, 원고 정성교, 동 정순교, 동 정명춘, 동 정은례, 동 정성철에게 각 돈 2,400,000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1997. 12. 7.부터 2001. 10. 1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를 각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의 돈 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와항소취지

원심판결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들에게 합계 돈 60,000,000원과 위 돈에 대하여 1997. 12. 7.부터 이 사건 2000. 9. 28.자 청구취지 및 원인 변경신청서(감축)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각 지급하라(원고들은 원래 원심에서 청구원금으로 합계 돈 112,766,030원의 배상을 구하다가, 당심에 이르러 재산상 손해배상청구 부분을 모두 취하함으로써 위와 같이 청구취지와 항소취지를 감축하였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심판결 이유 중 3.의 나.항 이하의 부분을 아래와 같이 다시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원심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390조 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하기로 한다.

[이 법원이 다시 쓰는 부분]

나. 이 법원의 판단

(1)공작물의 하자와 이 사건 사고와의 인과관계

갑 제9호증의 1, 2, 갑 제11호증의 각 기재, 갑 제8호증의 4, 5, 6, 갑 제10호증의 4 내지 10의 각 영상, 원심 증인 이병선의 일부 증언과 원심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아파트 지하실로 내려가는 계단은 매우 급경사였던 데다가 계단 발판의 폭도 일정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그 주변에 안전을 위한 손잡이나 난간 등이 전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계단 곳곳에 흘러내려 있던 물이 추운 날씨에 약간씩 결빙되어 있었으며, 내부 조명시설이 고장나 있었기 때문에 계단 주변의 실내가 매우 어두웠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는바,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공작물에 해당하는 이 사건 아파트 지하실 계단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말미암아 앞서 본 바와 같은 경위로 위 망인이 부상을 입고 결국 사망에까지 이르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2)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의 존부

갑 제13호증의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 시행되던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규약상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업무를 집행하게 하기 위하여 관리사무소(관리주체)를 구성하여 그로 하여금 아파트의 공용부분에 대한 유지, 보수, 보전, 수선은 물론 안전관리를 행하도록 하고, 이에 따라 관리주체는 책임점검과 안전진단 결과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전에 당해 시설의 이용제한 또는 보수 등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함과 아울러, 단지 내에서 발생한 안전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대책도 강구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었고(제22조 제1항, 제24조 제1항 제1호, 제9호, 제42조 제2항, 제49조), 피고는 아파트의 관리에 필요한 규정의 제정과 개정, 공용부분의 수선과 개량 계획 등의 사항을 그 의결사항으로 삼고 있었으며(제18조 제1항 제1호, 제4호), 아파트의 관리방법을 결정 또는 변경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만약 그 관리방법 중 위탁관리방법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여 그와 사이에 직접 위·수탁 관리계약을 체결하도록 되어 있었던 사실(제28조 제1항)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며, 한편 피고가 당초 관리주체(관리사무소)를 통한 자치관리방법으로 이 사건 아파트를 관리하여 오다가 그 관리방법을 위탁관리방법으로 변경 결의하고, 이에 따라 1996. 11. 28. 주택관리업자인 오성개발과 사이에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한 다음, 오성개발이 이 사건 아파트를 수탁관리하여 오던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 공용부분의 관리업무 부분에 관한 권리·의무의 궁극적인 귀속주체로서, 관계법령과 위 관리규약이 정한 바에 따라 관리주체의 구성, 관리방법의 결정과 주택관리업자의 선정, 주택관리에 필요한 규정의 제정과 개정 및 의결사항에 대한 의결권의 적절한 행사를 통하여 관리주체는 물론 주택관리업자의 관리업무에 대하여까지도 전반적으로 견제·감독하면서, 위·수탁관리계약(점유매개관계)에 터잡아 이 사건 아파트의 공용부분을 직접 점유하고 있던 오성개발을 통하여 이 사건 아파트 지하실 계단을 간접 점유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민법 제758조 제1항 의 규정에 따라 그 직접 점유자와 같은 지위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위 망인이 이 사건 사고로 말미암아 입게 된 모든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다만, 이 사건 사고로 말미암은 손해의 발생이나 확대 등에 기여한 위 망인의 잘못은 위자료 산정시 참작하기로 함).

(3)손해배상의 범위

위 망인이 이 사건 사고로 말미암아 결국 사망함으로써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이를 돈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바, 위 망인의 나이, 가족관계, 이 사건 사고의 경위와 결과, 위 망인의 잘못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면, 피고는 그 위자료로 위 망인에게 돈 15,600,000원을 배상함이 상당하다.

(4) 상속관계

위 망인의 처인 원고 조정숙, 그들 슬하의 자녀들인 나머지 원고들이 위 망인의 위 손해배상채권을 '3:2:2:2:2:2'의 비율로 공동상속하였다.

4. 결 론

그렇다면 위 인정의 각 위자료로 피고는 원고 조정숙에게 돈 3,600,000원(=15,600,000원×3/13), 나머지 원고들에게 각 돈 2,400,000원(=15,600,000원×2/13)과 위 각 손해금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1997. 12. 6.부터 피고가 그 각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당심 판결선고일인 2001. 10. 1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 정한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각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할 것인바,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들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그 중 해당 부분을 취소함과 아울러 피고에 대하여 위 각 손해금의 배상을 명하되,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6조 , 제89조 , 제92조 단서를, 가집행의 선고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199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용균(재판장) 박대영 박관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