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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6.16 2015고단148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7. 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고, 2014. 4. 1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원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5. 3. 19. 00:31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여의도호텔 앞 도로에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의사당로1길 국회하부도로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D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음주측정을 하는 과정에서 서울영등포경찰서 교통과 안전계 경장 E에게 혈액채취를 요구하여 경장 E로부터 채혈동의서 작성을 요청받고 채혈동의서 성명란에 “F”, 주민등록번호 란에 “G”, 제출인란 “F”이라고 기재하여 권한없이 F 명의의 채혈동의서 1장을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채혈동의서를 마치 정당하게 작성한 것처럼 경장 E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각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혈중알콜농도 감정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채혈동의서의 존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사문서위조의 점 :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