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01.10 2019가단14042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673,292원과 이에 대하여 2019. 8. 14.부터 2019. 11. 9.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