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08.23 2018고정1063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렉스 턴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등록 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도 아니 된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8. 4. 13. 09:30 경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D 유치원 앞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주차한 뒤 그곳에 설치된 주정 차위반 단속 카메라의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위 B 렉스 턴 승용차의 뒤 등록 번호판을 수건으로 가림으로써 등록 번호판을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관리법 제 81조 제 1의 2호, 제 10조 제 5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