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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8.23 2019고단152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7. 29.경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0. 19.경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1. 8.경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BMW 428i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12. 23: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D교회 및 E 주차장을 위 주차장 쪽에서 능곡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주차장 바로 옆 도로는 편도 3차로의 도로이고 당시는 야간으로 전방이 어두워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주변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주변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능곡 쪽에서 원당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F(55세) 운전의 G 짚 랭글러 스포츠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위 BMW 428i 승용차의 운전석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D교회 및 E 주차장에서부터 그 옆에 있는 편도 3차로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428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