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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4.07 2015가단88003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2. 원고들의 근무기간 및 청구금액란에 기재된 각 해당 금액 과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