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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0.28 2016고단386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1. 3. 22. 서울고등법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5년을, 2011. 6. 2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았고, 2015. 10. 2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6. 7. 14. 정읍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4. 05:56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열려 있는 출입문을 통해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그곳 서랍장 위에 놓인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만 원 및 신용카드 등이 들어있는 여성용 밤색 가방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범죄전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기간 확인)와 첨부된 관련사건 목록 출력물,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1.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및 죄명의율 변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공동상습ㆍ누범절도) > 기본영역(1년6월~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절도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누범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범행 횟수가 1회에 불과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