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덤프트럭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3. 4. 10. 04: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기 구리시 갈매동 18번지 갈매사거리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퇴계원IC 쪽에서 담터오거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었는데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다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그 교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C(53세)이 운전하던 D 아반떼 차량 좌측 앞범퍼 부분과 피의차량 우측 적재함 부분이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전치 약 3-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이개타박상 및 미로진탕(의증) 등의, 피해자 C의 차량에 승차한 피해자 E(57세)에게 전치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피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