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5.01 2018고정104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24. 13:00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 골프연습장 3층 식당 앞 로비의자에서 골프동호회 회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피해자 D(74세)에게 다가가 작업용 장갑을 낀 오른손 시지와 중지로 피해자의 코를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피고인은 피해자의 코를 잡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① 피해자는 경찰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한 점, ② 피고인도 피해자의 코를 잡으려고 하였고, 손가락이 피해자의 코에 닿았다고 인정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제19면, 따라서 피고인이 자인하는 행위정도만으로도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에 해당하여 폭행죄가 성립한다

), ③ 당시 현장에 있던 E도 직접 폭행 장면은 목격하지 않았지만, 주위 사람들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코를 잡아 저런다’라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7. 24. 13:00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 골프연습장 3층 식당 앞 로비의자에서 골프동호회 회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피해자 D(74세)에게 다가가 작업용 장갑을 낀 오른손 시지와 중지로 피해자의 코를 잡아 좌우로 비틀어 흔들고 뒤로 밀어 피해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