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능력개발훈련인정취소및3개월인정제한등취소][공2014하,1735]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4조 제2항 제2호 등에서 정한 제재처분 사유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과 ‘훈련비용’의 의미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라 인정받은 내용대로 직업개발훈련과정을 실제로 실시하였으나 훈련보고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여 훈련비용을 받은 행위가 훈련비용 부정수급에 관한 제재처분 사유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비용을 받은 경우’ 및 구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서 정한 제재처분 사유인 ‘인정받은 내용을 위반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이하 ‘직능개발법’이라 한다) 제24조 제2항 제2호 , 제55조 제2항 제1호 , 제56조 제2항 , 제3항 제2호 에서 각 제재처분의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란 일반적으로 훈련비용을 지급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자격이 있는 것처럼 꾸미거나 자격 없는 사실을 감추려는 사회통념상 옳지 못한 모든 행위로서 훈련비용 지급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말하고, ‘훈련비용’이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받은 자가 훈련을 실시한 대가로 지급받는 비용을 뜻한다.
한편 직능개발법은 제58조 에서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을 인정받은 자 등에게 필요한 보고를 명하거나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 관할 행정청의 지도·감독에 관한 규정을 두면서, 관련 시행규칙 조항에서 위임받은 노동부고시인 ‘훈련과정 및 훈련시설 요건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제3항 및 제4항을 통하여 실시 예정이거나 이미 실시 또는 변경된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에 관하여 보고할 사항 내지 절차 등 위 위임규정의 내용을 구체화하고 있고, 이러한 훈련보고에 거짓으로 따른 경우에 대해서는 제24조 제2항 제7호 에서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취소 등 별도의 제재처분 사유를 마련하고 있다.
위와 같은 훈련비용 부정수급 행위의 성격, 훈련비용 부정수급과 훈련보고에 관한 직능개발법령의 규정 체계 등을 종합하면, 직능개발법에 따라 인정받은 내용대로 직업개발훈련과정을 실제로 실시하였으나 훈련보고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여 훈련비용을 받은 행위는, 훈련보고에 관한 규정 위반에 따른 제재처분 사유에 해당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훈련비용 부정수급에 관한 제재처분 사유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비용을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구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2009. 10. 9. 법률 제97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직능개발법’이라 한다) 제25조 제1항 제4호 , 제6항 및 그 위임에 따른 관련 시행규칙 조항의 문언 내지 취지와 앞서 본 법리를 종합하면, 위와 같이 실제로 실시된 직업개발훈련과정에 대하여 훈련보고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행위는 구 직능개발법에서 정한 제재처분 사유인 ‘인정받은 내용을 위반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1두7175 판결 (공2013하, 1221)
대한지적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보형)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장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원심은, ① 원고가 구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2009. 10. 9. 법률 제97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직능개발법’이라고 한다) 제24조 에 따라 피고로부터 공간정보시스템(GIS) 초급과정(이하 ‘이 사건 훈련과정’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으로 인정받은 다음 2009. 6. 22.부터 2009. 6. 26.까지 이 사건 훈련과정을 인정받은 내용대로 실시한 사실, ② 그런데 이 사건 훈련과정 실시 전후로 그에 관한 훈련실시신고 및 수료자보고를 하지 못한 원고의 담당 직원이 이 사건 훈련과정의 훈련기간을 2009. 11. 9.부터 2009. 11. 13.까지로 하여, 피고에 대하여 2009. 11. 9. 훈련실시신고 및 2009. 11. 16. 수료자보고를 한 사실, ③ 피고가 2010. 10. 28. 원고에게 위 2009. 11. 9.자 훈련실시신고 및 2009. 11. 16.자 수료자보고를 근거로 이 사건 훈련과정에 관한 훈련비용 4,753,700원을 지원한 사실, ④ 그 후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ㄱ) 원고의 위와 같은 훈련비용 수급이 2010. 5. 31. 법률 제10337호로 개정되어 2010. 9. 1.부터 시행된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이하 ‘개정 직능개발법’이라고 한다)에서 정한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취소 및 인정제한( 제24조 제2항 제2호 , 제5항 ), 훈련비용의 지원제한( 제55조 제2항 제1호 ), 부정수급액의 반환 및 추가징수( 제56조 제2항 , 제3항 제2호 , 제5항 )의 제재처분 사유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비용을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제1, 3, 4처분을 하고, (ㄴ) 원고의 위와 같은 훈련실시신고 및 수료자보고가 구 직능개발법에서 정한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취소 및 해당 훈련과정에 대한 인정제한( 제25조 제1항 제4호 , 제6항 )의 제재처분 사유인 ‘ 구 직능개발법 제24조 에 따라 인정받은 내용을 위반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제2처분을 한 사실 등을 인정하였다.
이어 원심은, 이 사건 제1, 3, 4처분에 대해서는 원고의 훈련비용 수급 당시에 시행 중이던 개정 직능개발법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훈련실시신고 및 수료자보고 당시에 시행 중이던 구 직능개발법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및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처분의 적용 법령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가. 원심판결 및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개정 직능개발법 제58조 제1항 제2호 의 위임에 따른 ‘훈련과정 및 훈련시설 요건 등에 관한 규정’(노동부고시 제2008-120호) 제6조 제3항에 의하면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을 인정받은 자가 훈련비용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훈련개시일까지 훈련실시신고를 하여야 하고 훈련종료일부터 14일까지 수료자보고를 한 뒤 훈련비용의 지원신청을 하여야 하며, 만일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을 인정받은 자가 실제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였다고 하더라도 훈련실시신고를 하지 못하였다면 훈련비용의 지원신청을 할 수 없다는 점을 들어, 원고가 훈련실시미신고 및 수료자미보고로 인하여 훈련비용을 지원받을 수 없는 상황임에도 훈련비용을 지원받을 의도로 거짓으로 훈련실시신고 및 수료자보고를 한 이상, 이러한 일련의 행위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비용을 지원받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기간, 훈련시간의 중요 사항에 관하여 훈련목적에 위배될 정도로 인정받은 내용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나.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1) 개정 직능개발법 제24조 제2항 제2호 , 제55조 제2항 제1호 , 제56조 제2항 , 제3항 제2호 에서 각 제재처분의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훈련비용을 지급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그 자격이 있는 것처럼 꾸미거나 그 자격 없는 사실을 감추려는 사회통념상 옳지 못한 모든 행위로서 훈련비용 지급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말하고, ‘훈련비용’이라 함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받은 자가 훈련을 실시한 대가로 지급받는 비용을 뜻한다 (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1두3777 판결 등 참조).
한편 개정 직능개발법은 제58조 에서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을 인정받은 자 등에게 필요한 보고를 명하거나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 관할 행정청의 지도·감독에 관한 규정을 두면서, 관련 시행규칙 조항에서 위임받은 노동부고시인 ‘훈련과정 및 훈련시설 요건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제3항 및 제4항을 통하여 실시 예정이거나 이미 실시 또는 변경된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에 관하여 보고할 사항 내지 절차 등 위 위임규정의 내용을 구체화하고 있고, 이러한 훈련보고에 거짓으로 따른 경우에 대해서는 제24조 제2항 제7호 에서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취소 등 별도의 제재처분 사유를 마련하고 있다.
위와 같은 훈련비용 부정수급 행위의 성격, 훈련비용 부정수급과 훈련보고에 관한 개정 직능개발법령의 규정 체계 등을 종합하면, 개정 직능개발법에 따라 인정받은 내용대로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을 실제로 실시하였으나 훈련보고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여 훈련비용을 받은 행위는, 훈련보고에 관한 규정 위반에 따른 제재처분 사유에 해당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훈련비용 부정수급에 관한 제재처분 사유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비용을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구 직능개발법 제25조 제1항 제4호 , 제6항 및 그 위임에 따른 관련 시행규칙 조항의 문언 내지 취지와 앞서 본 법리를 종합하면, 위와 같이 실제로 실시된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에 대하여 훈련보고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행위는 같은 법에서 정한 제재처분 사유인 ‘인정받은 내용을 위반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2)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를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피고로부터 인정받은 내용대로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을 실제로 실시한 이상 이후 훈련기간을 실제와 다르게 변경하여 보고함으로써 훈련보고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여 훈련비용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를 두고 개정 직능개발법에서 정한 제재처분 사유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비용을 받은 경우’라거나 구 직능개발법에서 정한 제재처분 사유인 ‘인정받은 내용을 위반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한 경우’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도 이와 달리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정만으로 위와 같은 원고의 훈련비용 수급 행위 내지 훈련보고 행위가 개정 직능개발법 내지 구 직능개발법에서 정한 앞서 든 제재처분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각 처분을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개정 직능개발법에서 정한 제재처분 사유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비용을 받은 경우’와 구 직능개발법에서 정한 제재처분 사유인 ‘인정받은 내용을 위반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한 경우’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