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의회의원선거무효
2010수20 진도군의회의원선거무효
주소이
전남 진도군 00면 00리 _ -_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산
담당변호사 김성철
진도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새천년
담당변호사 정차범
2010. 10. 13.
2010. 11. 3.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2010. 6. 2. 실시된 진도군의회의원선거 진도군나선거구 중 ▷♤면 제3투표구에서 실시 된 선거( 이하 '이 사건 선거'라고 한다 )는 무효로 한다.
1. 기초사실
갑 제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2010. 6. 2. 실시된 진도군의회의 원선거 진도군나선거구에 원고와 주◆◆, 장◆◆, 이◆◆이 입후보하였는데, 개표 결과 총 투표수 7440표에서 무효표 635표를 제외한 유효투표수 6805표 중 주◆◆이 2,131 표 , 장◆◆가 1,619표, 원고가 1,600표 , 이◆◆이 1,455표를 각 얻어 공직선거법 제190 조 제1항에 따라 최다득표자인 주◆◆과, 차순위득표자인 장◆◆가 당선인으로 결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원고의 주장
장◆◆ 측에서 위 선거일에 장◆◆의 선거운동을 위한 현수막( 이하 ' 이 사건 현수 막' 이라고 한다 )을 ♤면 제3투표소가 설치된 D♤초등학교 정문 담장 안쪽에 게시하 여 공직선거법 제67조를 위반하였는데, 진도군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라고 한다 ) 는 위와 같은 위법한 현수막 게시행위를 투표개시 전에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철 거하는 등의 시정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묵인, 방치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후조치도 미흡하였는바, 장◆◆의 위 위법행위 및 선관위의 선거사무 관리집행 상의 하자로 인 하여 이 사건 선거의 자유와 공정이 현저히 저해되어 결국 선거의 결과에까지 영향을 미쳤으므로 이 사건 선거는 무효이다.
3 .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공직선거법 제222조와 제22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선거소송은 집합적 행위로서 의 선거에 관한 쟁송으로서 선거라는 일련의 과정에서 선거에 관한 규정에 위반된 사 실이 있고, 그로써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는 때에 선거의 전부나 일부 를 무효로 하는 소송을 가리키며, 이러한 선거소송에서 선거무효의 사유가 되는 '선거 에 관한 규정에 위반된 사실'이라 함은 기본적으로 선거관리의 주체인 선거관리위원회 가 선거사무의 관리집행에 관한 규정에 위반한 경우와 후보자 등 제3자에 의한 선거과 정상의 위법행위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취함이 없이 묵인·방치하는 등 그 책임 에 돌릴 만한 선거사무의 관리집행상의 하자가 따로 있는 경우를 말하지만, 그 밖에도 후보자 등 제3자에 의한 선거과정상의 위법행위로 인하여 선거인들이 자유로운 판단에 의하여 투표를 할 수 없게 됨으로써 선거의 기본이념인 선거의 자유와 공정이 현저히 저해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하고,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는 때 '라고 함은 선거에 관한 규정의 위반이 없었더라면 선거의 결과, 즉 후보자의 당락에 관하여 현실로 있었던 것과 다른 결과가 발생하였을지도 모른다고 인정되는 때를 말한 다( 대법원 2005. 6. 9. 선고 2004수54 판결 등 참조).
나. 위법사유의 존부에 관하여
(1) 이 사건의 경우에, 갑 제2호증의 기재와 당심 증인 곽□■의 증언 및 변론 전 체의 취지에 의하면 장◆◆ 측에서 이 사건 선거일 투표개시(개시시각은 오전 6시이 다 ) 전에 D♤면 제3투표구 투표소인 D♤초등학교 정문 안쪽 담장에 이사건 현수막을 게시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공직선거법 제67조 및 공직선거관리규칙 제32조를 위반 한 위법한 행위라고 할 것이나, 나아가 선관위가 이 사건 현수막 게시 사실을 사전에 알고도 이를 묵인 내지 방치하였다거나 위 게시 사실을 알고도 이를 철거하는 등의 조 치를 게을리하였다고 인정할 증거는 없고, 오히려 을 제1호증, 을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당심 증인 김○의 증언에 의하면, 선관위는 위 투표일 06:17경 이 사건 현 수막 게시사실을 제보받고, 위 투표소 인근에 있던 선거부정감시단 반장인 김○에게 이 사건 현수막을 이동게시하도록 지시하였으며 김○는 다시 장◆◆ 측에 이동게시 를 지시하여 같은날 06:30경 이 사건 현수막이 ▷♤초등학교 밖으로 이동게시된 사실 이 인정되므로 선관위가 이 사건 현수막 게시를 사전에 알고도 이를 묵인 내지 방치하 였다거나 위법상태의 시정을 게을리하였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는, 현수막을 이동게시하는 것도 선거운동에 해당하므로 선관위가 위와 같 이 위법하게 게시된 이 사건 현수막을 철거하지 아니하고 이동게시하게 한 것은 선거 당일의 선거운동을 조장한 것에 해당하여 그 자체로 선거사무의 관리집행 상의 하자에 해당한다고도 주장하나 , 공직선거법 271조가 불법게시된 현수막에 대하여 '철거·수거 폐 쇄 등' 을 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선관위가 게시장소에만 위법 사유가 있는 이 사건 현수막을 적법한 장소로 이동게시하게 한 것이 위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는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위법한 상태를 시정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동게시를 명한 것을 두고 선거운동을 조장하였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다 . 위법사유가 선거에 영향을 미쳤는지에 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장◆◆ 측에서 선거 당일에 이 사건 현수막을 투표소가 설치 된 ♤초등학교 담장 안쪽에 게시한 것은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행위라고 할 것이나, 선관위가 그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투표개시 시각으로부터 약 30여분 만에 위 위법상태가 시정된 이상 위와 같은 위법행위로 인하여 선거의 자유와 공정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선거의 결과에 영향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윤성원 (재판장)
장정희
위인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