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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03.18 2016고단19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9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5. 7. 2. 02:00 경 경기도 평택시 C 연립 203호에서 D으로부터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속칭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함) 약 0.4그램이 들어 있는 1 회용 주사기 1개를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제 1 항의 일시,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1 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1. 5. 23:00 경 경남 김해시 어방동에 있는 모텔 촌 앞 도로 상에서 성명 불상의 필로폰 판매 책( 일명 “E” )에게 현금 20만 원을 주고 필로폰 약 0.1그램이 들어 있는 1 회용 주사기 1개를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1. 6. 00:30 경 창원시 상 남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1 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6. 1. 24. 23:00 경 경기도 시흥시 F 인근 G 510호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1 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감정 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각 징역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

1. 유형의 결정 : 투약 ㆍ 단순 소지 등의 제 3 유형

1. 특별 양형 인자 : 없음

1. 권고 형의 범위 : 징역 10월 ∼ 2년

1. 다수범죄 처리기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