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1. 피고 C은 원고에게 95,246,585원 및 그 중 95,000,000원에 대하여 2019. 4. 20.부터 2019. 11. 21.까지는...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주위적 청구원인(대여금 반환 청구) 원고는, 피고 C이 2009. 5.경 원고에게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피고 주식회사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만 한다)의 설비를 도입하여야 한다면서 돈을 빌려달라고 하여 피고들을 채무자로, 변제기를 6개월 후로 정하여 699,500,000원을 대여하였다.
그러나 피고들은 현재까지 원고에게 위 대여금 중 합계 500,000,000원만 변제한 후 아직 199,500,000원(=699,500,000원-500,000,000원)을 변제하지 않고 있다.
또한 위 대여금에 대한 변제기 이후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발생한 민법 소정의 지연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은 100,000,000원에 달한다.
따라서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위 나머지 대여금과 위 지연손해금의 합계로서 300,000,000원 원고가 주위적 청구원인으로 구하는 것은 대여한 원금 199,500,000원과 이에 대한 변제기 이후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의 지연손해금으로 산정한 100,000,000원의 합계 299,500,000원(=199,500,000원 100,000,000원)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인 것으로 보이나, 원고가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에서 구하는 청구금액을 300,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으로 기재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른다.
및 이에 대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예비적 청구원인(보관금 반환 청구) 원고는 2009. 5.경 피고들에게 반환시기를 6개월 후로 정하여 699,500,000원을 보관시켰는데, 피고들은 원고에게 그 중 500,000,000원만 반환한 후 아직 199,500,000원(=699,500,000원-500,000,000원)을 반환하지 않고 있다.
또한 위 보관금에 대한 반환시기 이후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발생한 민법 소정의 지연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은 100,000,000원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