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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5.12.03 2015나50736

기타(금전)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① 원고(하수급인)는 2014. 5. 8. 피고(하도급인)로부터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공사를 하도급받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계약금 1,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 공사범위 : 거제시 일운면 옥림리 241-1 소재 연립주택공사 중 골조공사(지급자재인 철근, 레미콘을 제외한 모든 골조공사), 목수, 철근, 비계, 타설, 잡철, 폼, 목재, 자재정리 및 반출 - 공사기간 : 2014. 5. 8. - 2014. 7. 15. - 계약금액 : 257,140,000원 ② 이 사건 하도급계약 체결 후 종전 시공사와의 갈등과 기초보강공사 등을 이유로 위 하도급계약에서 정한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던 중, 피고는 2014. 7. 19. 원고에게 위 공사에서 손을 떼거나 현장에서 철수하라는 취지로 통보하였고, 원고도 이에 응하였다.

③ 한편 그때까지 원고가 수행한 공사작업은 거의 없었고, 원고를 비롯한 작업자 등이 현장에 출근하였으나 작업을 하지 못한 채 숙소에서 대기한 기간 또한 그리 길지 않았다.

【인정근거】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2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당심 증인 C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부족증거】을 제1호증의 기재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민법 제673조(수급인이 일을 완성하기 전에는 도급인은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에 따라 이 사건 하도급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일방적인 계약해제로 인하여 수급인이 입게 될 손해, 즉 원고가 이미 지출하였거나 지출하여야 하는 비용에 해당하는 노무자 임금 상당액 1억 220만 원에 일을 완성하였더라면 얻었을 이익에 해당하는 원고의 기대이익 6,344만 원을 합한 금액에서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 1,000만 원을 공제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