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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8.08 2017가단59656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C에게 2006. 11. 25. 1,600만 원, 2007. 3. 20. 2,300만 원 등 합계 3,899만 원을 이자 월 1.5%로 약정하여 대여해 주었는데, C은 위 대여금으로 가계지출용도 및 공장 운영, 자녀 학비조로 대여금을 사용하였으므로, C의 채무는 일상가사로 인한 채무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남편인 C의 위 일상가사채무 3,900만 원 중 미변제금 3,600만 원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

나. 판단 갑 제1호증의 1, 2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의 남편인 C이 원고로부터 2006. 11. 25. 1,600만 원, 2007. 3. 20. 2,300만 원 등 합계 3,900만 원을 이자 월 1.5%로 약정하여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차용증이 작성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런데 C이 피고의 남편이라고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타인으로부터 돈을 차용하여 사용하는 행위까지 일상가사의 범위 내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고, 일상가사채무인지 여부는 돈을 빌린 동기 내지 목적, 그 차용금의 사용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이 사건의 경우 원고 주장과 같이 원고가 피고의 남편인 C에게 3,900만 원을 빌려주었다가 변제받지 못한 돈이 3,600만 원이라고 보더라도, 갑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C이 원고로부터 돈을 빌린 동기 내지 목적, 그 차용금의 사용처 등 구체적 사정에 관한 입증이 부족하여 C의 대여금채무가 일상가사채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