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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07. 11. 선고 2016가단69698 판결

이 사건 피고에 대한 배당은 적법함.[국승]

제목

이 사건 피고에 대한 배당은 적법함.

요지

피고의 부가가체 부과처분의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 할 수 없으므로 그 부과처분은 당연 무효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에 대한 배당은 적법함.

사건

2016가단69698 배당이의

원고

김AA

피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6. 11. 16.

판결선고

2016. 11. 30.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타배381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6. 5. 27. 작성

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3,929,488원을 삭제하고, 원고에 대한 배당액을 3,929,488원으로 경정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2. 5. BB기계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2011. 6. 18. 폐

업하였다. 피고는 BB기계가 발급하거나 BB기계에 발급된 세금계산서를 기초로, 범

용기계에 관하여 아래 표와 같이 부가가치세 합계 92,314,530원을 고지하였다.

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타배381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은 2016. 5. 27.

BB기계에 관한 부가가치세 합계 127,660,400원(가산세 등이 포함된 금액으로 보인다)

을 채권금액으로 신고한 압류권자인 피고(김포세무서)에게 실제 배당할 금액 3,929,488원 전액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원고는 배당기일에 피고의 배당액 전부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BB기계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발행된 세금계산서는 모두 박CC가 원고 명의를 도용하여 발행한 것이다. 따라서 BB기계에 관하여 원고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피고의 과세처분은 당연무효이고, 이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배당요구 역시 부당하므로, 이사건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3,929,488원을 삭제하고, 원고에 대한 배당액을 3,929,488원으로 경정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먼저, 박CC가 원고 명의를 도용하여 BB기계의 모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갑 제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박CC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정4418 조세범처벌법위반 사건에서 2014. 6. 30. 위 법원으로부터 '① BB기계의 2010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가액 108,400,000원의 허위 매입처

별 세금계산서합계표와 가액 합계 257,350,000원의 허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고, ② BB기계에서 2010. 2.경부터 2010. 6.경까지 사이에 공급가액 합계

187,500,000원의 허위 세금계산서 5장을 발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10,000,000원을 선고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박CC가 원고 명의를 도용하여 BB기계의 모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2) 다음으로, 박CC가 원고 명의로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기초로 한 피고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당연무효인지에 관하여 본다.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하더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그와 같이 과세 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두22723 판결,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두7268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 원고가 BB기계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던 점, 피고가 BB기계 명의 세금계산서를 기초로 BB기계에 관하여 부가가치세를 고지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가사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박CC가 원고 명의로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기초로 하여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피고로서는 원고를 BB기계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납세의무자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었다고 할 것이고, 세금계산서 명의와 달리 원고가 실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람이 아니라는 사정은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이어서, 피고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 부과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

3)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AAAAAAAA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