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비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부동산 관리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2) 서울 용산구 F, G 지상 H(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는 지하 3층부터 지상 4층까지는 상가(이하 ‘상가 부분’이라 한다)이고, 지상 5층에서 지상 18층까지는 아파트(이하 ‘아파트 부분’이라 한다)인 주상복합건물로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소정의 집합건물인데, I 주식회사(이하 ‘I’이라 한다)가 2001. 2. 7. 소유권보존증기를 마치고 그 후 일반에게 분양되었다.
3) 상가 부분에는 28개의 상가가, 아파트 부분에는 80세대가 각 입주하고 있는데, 피고 B, C는 이 사건 건물 중 J호 상가의 각 1/2 지분권자, 피고 D, E은 이 사건 건물 중 K호 상가의 각 1/2 지분권자이다. 나. 이 사건 관리용역계약 체결 원고는 2004. 12. 1. I과 이 사건 건물 중 상가 및 주차장의 관리에 관한 관리용역계약을 체결한 다음 2011. 12. 30. I과 다시 관리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관리용역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관리업무를 수행하여 왔는데, 그 주요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I(이하 ‘갑’이라 함)과 원고(이하 ‘을’이라 함)는 H 상가 및 주차장의 관리에 관한 도급관리계약을 아래와 같이 체결한다. 제1조 (계약의 목적물 갑은 아래 건물에 대한 관리권 및 도급권한이 있는바, 아래 건물이 안전하고 위생적이며 쾌적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을에게 건물 관리를 도급하고 을은 이 업무를 수급받아 성실히 이행한다.
1. 건물의 명칭 : H 상가 및 주차장
2. 소재지 : 서울 용산구 F
3. 면적(㎡) : 11,510㎡(3,481.75평) 제2조 (관리계약의 내용) 을의 담당수행업무범위는 제1조 건물범위 내 공용부분 시설물로서 업무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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