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위반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C에서 상시근로자 15명을 고용하여 ‘주식회사 D’라는 상호로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1. 3. 7.경부터 2012. 7.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E의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등 1,006,510원 및 퇴직금 3,635,420원 합계 4,641,93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등 합계 83,311,30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정서, 각 체불금품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11. 7. 25. 법률 제109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9조(F, G, J, K에 대한 각 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E, I, H에 대한 각 퇴지금 미지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금원 변제하였고, 나머지 금원에 대한 변제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