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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7.05.19 2015고정13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논산시 C에서 하우스 시설을 이용해 농작물을 재배하는 사람이고, D은 충남 부여군 E에서 ‘F’ 라는 농 자재 온실 ㆍ 부직포 시공업체를 운영하는 시공업자이고, G은 위 업체의 명의 상 대표자로서 D의 지시를 받아 농 자재 판매 및 세금 계산서 정리 등의 업무를 하는 사람이다.

농림 수산식품 부는 2012년부터 에너지 이용 효율화 사업의 일환으로 농민들이 하우스 시설에 다 겹 보온 커튼을 설치하면서 그 총 사업비 중 50%( 이하 ‘ 자 부담금’ 이라 함 )를 지급할 경우, 나머지 50%를 국비, 도비, 시 ㆍ 군비 등으로 보조해 주는 에너지 절감 시설 설치 지원 사업을 시행하였다.

피고인과 D, G은, 보조사업자인 피고인이 부담하여야 할 자 부담금 전액 또는 일부를 부담하지 않거나, 추가 공사를 조건으로 자 부담금 중 일부만 부담하기로 계약하였음에도 마치 피고인이 자 부담금을 전액 지급한 것처럼 허위의 금융거래 내역서, 허위의 견적서 등을 만들어 피해자 논산시로부터 보조금 상당액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D, G은 공모하여 2012. 7. 경 피고 인의 위 사업장에서, 피고인이 부담하여야 할 자 부담금 중 일부를 D이 부담하기로 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총 사업비 4,800만원( 보조 금 2,400만원, 자부담 2,400만원) 중 자 부담금 2,400만원을 피고인이 전액 지급한 것처럼 금융거래 내역서 와 견적서를 논산시 청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D은 2012. 7. 19. 경 논산시 성동 농협에서, D이 피고인의 농협 통장 (H )으로 1,000만원을 입금한 직후, 이를 다시 피고인 이름으로 위 G 명의 F 농협 계좌 (I )에 3,112만원을 무통장 입금하는 등 총 5,112만원을 위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여 자 부담금 중 1,000만원을 D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