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9.12 2014고단13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7.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11.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1. 08:00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라페스타 앞 도로에서부터 파주시 조리읍 봉일천리에 있는 봉일천중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또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유사의 전력으로 처벌받은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피고인은 음주무면허운전의 위험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등 엄벌의 필요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과거 집행유예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