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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7.03 2017가합190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건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의 직원으로, C이 인천 서구 D(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E, F 일대에서 기존 건물을 허물고 건물을 신축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수행하는 것과 관련하여 이 사건 토지 등을 매수한 사람이고, 피고는 이 사건 토지 및 그 지상 시멘트블록조 철근콘크리트구조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원고에게 매도한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16. 9. 29. C의 직원인 G(대리인 C의 대표 H)에게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매매대금 8억 7,000만 원(계약금 5,000만 원은 계약 시, 잔금 7억 7,000만 원은 2017. 1. 5. 각 지급)에 매도하기로 하였는데(이하 ‘당초 매매계약’이라 한다), 그 후 피고는 2017. 4. 20. 다시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매도하기로 하되, 이 사건 토지의 면적 223.1㎡ 중 3.7㎡가 2017. 3. 6. 인천 서구 I로 분할된 점을 감안하여, 매매대금을 8억 6,500만 원(계약금 1억 원은 계약 시, 잔금 7억 6,500만 원은 2017. 5. 25. 각 지급)으로 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다.

당초 매매계약과 이 사건 매매계약에는 공통적으로 각 계약에서 정한 ‘잔금지급기일 전까지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이 사건 건물의 명도를 책임진다.’는 특약사항이 규정되어 있었다. 라.

피고는 당초 매매계약 체결 이후부터 이 사건 건물 중 일부에서 식당(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을 운영하던 J에게 이 사건 점포의 명도를 요구하였으나, J는 임대차기간이 2017. 5. 31.까지라는 등의 이유로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고, 피고는 2017. 3. 2. J를 상대로 이 사건 점포의 명도 등을 구하는 소송(인천지방법원 2017가단7278호)을 제기하였으며, 이러한 사정은 C의 대표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