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미간행]
사전공제한 선이자 금액이 채무자가 실제 수령한 금액을 원본으로 하여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부분이 원본에 충당되는지 여부(적극)
원고
피고
1.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85,483,88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4.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이를 5분하여 그 1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구 이자제한법(2011. 7. 25. 법률 제10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 제3항 , 제4항 , 제3조 ,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 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30%이고, 계약상의 이자로서 위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이며, 채무자가 위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임의로 지급한 경우에는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 금액은 원본에 충당되고, 선이자를 사전공제한 경우 그 공제액이 채무자가 실제 수령한 금액을 원본으로 하여 위 최고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 부분은 원본에 충당한 것으로 본다 .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고는 2008. 8. 18. 주식회사 석준개발(이하 ‘석준개발’이라 한다)에 1억 원을 이자는 월 10%, 변제기는 2008. 10. 17.로 정하여 대여하기로 약정하고, 2008. 8. 19. 석준개발에 1개월분의 선이자로 1,000만 원을 공제한 9,000만 원을 교부한 사실, 피고는 남편인 소외인과 함께 석준개발의 이 사건 대여금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소외인은 2008. 9.경 및 2008. 10.경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의 이자로 각 5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대여금을 교부할 때 선이자로 사전공제한 1,000만 원 중에서 원고가 실제 수령한 9,000만 원에 대하여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인 연 30%의 비율에 의한 1개월분의 이자 225만 원은 이자에 충당되고, 이를 초과하는 775만 원은 원본인 1억 원에 충당되므로, 석준개발의 연대보증인인 피고는 남은 대여원금 9,225만 원(= 1억 원 - 775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첫 번째 이자지급기일의 다음날인 2008. 9.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0%의 비율에 의한 약정이자를 지급할 의무를 지게 된다. 또한 소외인이 이 사건 대여금의 이자로 각 500만 원을 지급한 일자가 특정되지 않았으므로 그 지급일은 각 해당 월 말일인 2008. 9. 30. 및 2008. 10. 31.로 봄이 상당한바, 소외인이 2008. 9. 30. 지급한 500만 원은 그 중에서 남은 대여원금 9,225만 원에 대하여 2008. 9. 18.부터 2008. 9. 30.까지 연 30%의 비율에 의한 이자 985,684원(= 9,225만 원 × 30% × 13일/365일,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은 이자에 충당되고, 이를 초과하는 4,014,316원은 위 9,225만 원에 충당되며, 2008. 10. 31. 지급한 500만 원 역시 그 중에서 남은 대여원금 88,235,684원(= 9,225만 원 - 4,014,316원)에 대하여 2008. 10. 1.부터 2008. 10. 31.까지 연 30%의 비율에 의한 이자 2,248,196원(= 88,235,684원 × 30% × 31일/365일)은 이자에 충당되고, 이를 초과하는 2,751,804원은 위 88,235,684원에 충당되므로,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남은 대여원금 85,483,880원(= 88,235,684원 - 2,751,804원) 및 이에 대한 2008. 11. 1. 이후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대여금을 교부할 때 선이자로 사전공제한 1,000만 원 중에서 원고가 실제 수령한 9,000만 원에 대하여 연 30%의 비율에 의한 1개월분 이자 225만 원을 초과하는 775만 원이 위 9,000만 원에 충당된다고 보고, 소외인이 이 사건 대여금의 이자로 지급한 각 500만 원 중 이자제한법상 초과이자를 위와 같이 잘못 계산된 남은 대여원금에 충당한 결과, 피고는 원고에게 76,288,906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1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의 이러한 판단에는 이자제한법상 제한이자를 초과하는 선이자의 원본충당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사실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인정을 탓하는 취지의 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
3. 직권판단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청구취지로서 1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4.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였음이 명백함에도, 원심은 76,288,906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1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의 지급을 명함으로써 원고가 청구하지 아니한 지연손해금을 인정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원심의 이러한 조치에는 민사소송법 제203조 가 정한 처분권주의를 위반한 위법이 있다.
4.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되, 이 사건은 대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자판하기로 하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85,483,88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09. 4.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 범위 내의 약정이자율인 연 3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므로, 제1심판결을 이와 같이 변경하고, 소송총비용의 부담을 정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