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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12.06 2013고단1814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25,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7. 8. 경기 고양시 덕양구 B빌라 다동 105호 앞에서 큰소리를 치며 인근소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통고처분서조회

1. 범칙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