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집39(1)특,570;공1991.5.1.(895),1198]
가. 분양목적으로 아파트 및 점포용건물 1동을 신축한 뒤 미분양된 5개 점포를 7년 이상 타에 임대하여 오다가 그 가운데 2개 점포를 임차인에게 양도한 자를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매매업자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나. 위 “가”항의 임대업자가 위 점포양도 이후에도 나머지 미분양점포들로 부동산임대업을 계속 영위하여 위 점포양도를 사업폐지시 잔존재화의 자가공급으로 의제할 수 없다고 한 사례
가. 원고가 분양목적으로 아파트 및 점포용건물 1동을 신축하고 건설업과 부동산 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뒤 위 건물 중 5개 점포를 제외한 나머지 아파트와 점포를 모두 분양하고 건설업의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후 7년 이상 그 미분양점포를 타에 임대하여 오다가 그 가운데 2개 점포를 임차인에게 양도하였으나 위 건물 외에 다른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등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지 아니하였다면, 위 부동산의 양도행위는 계속성, 반복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조 제1항 소정의 부동산의 매매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판매하거나 그와 같은 목적으로 1과세기간 중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원고를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매매업자라고 할 수 없다.
나. 위 “가”항의 원고가 위 점포양도 이후에도 나머지 미분양점포들로 부동산임대업을 계속 영위하는 사업자의 지위에 있다면 위의 양도한 점포에 관하여 원고가 최종소비자의 지위에 있는 것이 아니므로 점포양도를 사업폐지시 잔존재화의 자가공급으로 의제할 수 없다.
가.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 제1조 제2항 , 제2조 , 동법시행령 제1조 제1항 , 동법시행규칙 제1조 제1항 나.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
강상규
해운대세무서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원고가 1976.2.경 분양목적으로 아파트 및 점포용건물 1동을 신축하고 건설업과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뒤 그 무렵부터 1980년경까지 사이에 위 건물중 5개 점포를 제외한 나머지 아파트와 점포를 모두 분양하고 건설업의 사업자등록을 말소하였으며 그 이후에는 그 미분양점포를 타에 임대하여 오다가 1987.7.13. 그 가운데 2개 점포를 임차인인 소외 연산2동 새마을금고에게 양도한 사실 및 원고가 위 건물 외에 다른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등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지 아니한 사실 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점포는 원고가 부동산매매사업을 폐지하고 그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후 7년 이상 임대하다가 양도한 것으로서 그 양도행위는 계속성, 반복성이 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조 제1항 소정의 부동산의 매매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판매하거나 그와 같은 목적으로 1과세기간 중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원고를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매매업자라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에 대한 이 사건부과처분은 위법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다고 여겨진다.
그리고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점포양도 이후에도 나머지 미분양점포들로 부동산임대업을 계속 영위하는 사업자의 지위에 있다는 것이고 또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원고가 최종소비자의 지위에 있는 것이 아니므로 위 점포양도를 사업폐지시 잔존재화의 자가공급으로 의제할 수는 없는 것이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