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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 3. 12. 선고 90누7104 판결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집39(1)특,570;공1991.5.1.(895),1198]

판시사항

가. 분양목적으로 아파트 및 점포용건물 1동을 신축한 뒤 미분양된 5개 점포를 7년 이상 타에 임대하여 오다가 그 가운데 2개 점포를 임차인에게 양도한 자를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매매업자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나. 위 “가”항의 임대업자가 위 점포양도 이후에도 나머지 미분양점포들로 부동산임대업을 계속 영위하여 위 점포양도를 사업폐지시 잔존재화의 자가공급으로 의제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원고가 분양목적으로 아파트 및 점포용건물 1동을 신축하고 건설업과 부동산 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뒤 위 건물 중 5개 점포를 제외한 나머지 아파트와 점포를 모두 분양하고 건설업의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후 7년 이상 그 미분양점포를 타에 임대하여 오다가 그 가운데 2개 점포를 임차인에게 양도하였으나 위 건물 외에 다른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등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지 아니하였다면, 위 부동산의 양도행위는 계속성, 반복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조 제1항 소정의 부동산의 매매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판매하거나 그와 같은 목적으로 1과세기간 중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원고를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매매업자라고 할 수 없다.

나. 위 “가”항의 원고가 위 점포양도 이후에도 나머지 미분양점포들로 부동산임대업을 계속 영위하는 사업자의 지위에 있다면 위의 양도한 점포에 관하여 원고가 최종소비자의 지위에 있는 것이 아니므로 점포양도를 사업폐지시 잔존재화의 자가공급으로 의제할 수 없다.

원고, 피상고인

강상규

피고, 상고인

해운대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원고가 1976.2.경 분양목적으로 아파트 및 점포용건물 1동을 신축하고 건설업과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뒤 그 무렵부터 1980년경까지 사이에 위 건물중 5개 점포를 제외한 나머지 아파트와 점포를 모두 분양하고 건설업의 사업자등록을 말소하였으며 그 이후에는 그 미분양점포를 타에 임대하여 오다가 1987.7.13. 그 가운데 2개 점포를 임차인인 소외 연산2동 새마을금고에게 양도한 사실 및 원고가 위 건물 외에 다른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등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지 아니한 사실 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점포는 원고가 부동산매매사업을 폐지하고 그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후 7년 이상 임대하다가 양도한 것으로서 그 양도행위는 계속성, 반복성이 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조 제1항 소정의 부동산의 매매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판매하거나 그와 같은 목적으로 1과세기간 중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원고를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매매업자라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에 대한 이 사건부과처분은 위법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다고 여겨진다.

그리고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점포양도 이후에도 나머지 미분양점포들로 부동산임대업을 계속 영위하는 사업자의 지위에 있다는 것이고 또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원고가 최종소비자의 지위에 있는 것이 아니므로 위 점포양도를 사업폐지시 잔존재화의 자가공급으로 의제할 수는 없는 것이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윤관 김주한 김용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