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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11.09 2018다251851

분양대금반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B은 원고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이유

1. 피고 B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후, 원고로서는 이 사건 선분양 약정 당시 피고 C에게 피고 B을 대리할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심리미진에 의한 사실오인이나 채증법칙위반, 표현대리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

2. 직권으로 판단한다. 가.

주관적ㆍ예비적 공동소송은 동일한 법률관계에 관하여 모든 공동소송인이 서로간의 다툼을 하나의 소송절차로 한꺼번에 모순 없이 해결하는 소송형태로서 모든 공동소송인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판결을 하여야 하고(민사소송법 제70조 제2항), 그중 일부 공동소송인에 대하여만 판결을 하거나, 남겨진 자를 위하여 추가판결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리고 주관적ㆍ예비적 공동소송에서 공동소송인 가운데 한 사람에 대한 상대방의 소송행위는 공동소송인 모두에게 효력이 미치므로, 주위적 공동소송인과 예비적 공동소송인 중 어느 한 사람에 대하여 상소가 제기되면 다른 공동소송인에 대한 청구 부분도 상소심에 이심되어 상소심의 심판대상이 되고, 이러한 경우 상소심의 심판대상은 주위적ㆍ예비적 공동소송인들 및 그 상대방 당사자 사이의 결론의 합일확정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그 심판의 범위를 판단하여야 한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원고는 피고 B이 피고 C에게 이 사건 선분양 약정을 체결할 대리권을 수여하였거나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