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2.12.27 2012고합84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6. 2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2012. 09. 17. 22:39경 서울 금천구 가산동 마리오 아울렛 앞길에서 같은 동 금천세무서 앞길까지 약 700m를 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운전면허조회서,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서울중앙지검 2011형제78338호 사건조회 및 약식명령 사본, 서울동부지검 2012전형제436호 사건조회 및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부양가족이 있는 점, 음주운전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