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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0.07.15 2019가합12215

임금

주문

피고는,

가. 원고(선정당사자)에게 130,339,093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5.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