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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5. 10. 7. 선고 2005다24394 판결

[배당이의][공2005.11.15.(238),1767]

판시사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일 전에 납부기한이 도래한 연금보험료 등과 저당권 등에 의해 담보되는 채권 사이의 우선관계

판결요지

국민건강보험법의 시행일인 2000. 7. 1. 전에 납부기한이 도래한 연금보험료 등은 저당권 등에 의해 담보되는 채권에 우선할 수 없는 것이고, 이러한 법리는 그 저당권 등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일 이후에 설정된 경우에도 동일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결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일 전에 납부기한이 도래한 연금보험료 등은 저당권 등의 등기, 등록일자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일 전인지, 후인지를 불문하고 저당권 등의 피담보채권보다 후순위에 선다.

원고,상고인

중소기업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푸른 담당변호사 심익창)

피고,피상고인

국민연금관리공단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2000. 7. 1.부터 시행된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면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의료보험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국민건강보험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 부칙 제13조)하고 있으므로, 당시 시행되던 구 국민연금법 제81조 의 연금보험료 등의 징수의 순위는 의료보험법에 의한 보험료와 동순위로 한다는 규정은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보험료와 동순위로 한다는 규정으로 변경되었고, 그에 따라 구 국민연금법에 의한 연금보험료 등의 징수의 순위에 관하여는 종전의 의료보험법 제58조 대신 국민건강보험법 제73조 가 적용된다고 할 것이며, 따라서 위 국민건강보험법 시행일부터는 국민연금법상의 연금보험료 등의 징수의 순위는 국세 및 지방세에는 우선하지 못하지만 국민건강보험법 제73조 단서에 의하여 이미 납부기한이 도래한 경우에는 그 이후에 설정된 저당권 등에 대하여는 우선순위가 된다( 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3다27481 판결 참조).

그런데 위 국민건강보험법 부칙 제9조는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의료보험법국민의료보험법에 의하여 납부기한이 경과된 보험료 등의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구 국민연금법 제81조 , 의료보험법 제58조 (이하 '구법'이라 한다)에 의하면 국세 및 지방세를 제외한 다른 채권에 우선한다고 되어 있을 뿐 달리 국세우선에 관한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등을 준용할 수 있는 근거는 두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법률 시행 당시에는 납부기한이 경과된 연금보험료라 하더라도 일반채권에는 우선하나 저당권 등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에 우선하지는 않는다고 해석된다( 대법원 1988. 9. 27. 선고 87다카428 판결 ).

구법에 의한 연금보험료 등의 징수우선순위가 위 해석과 같고, 국민건강보험법 부칙 제9조가 위 법 시행 당시 이미 납부기한이 경과된 보험료 등의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 국민건강보험법의 시행일인 2000. 7. 1. 전에 납부기한이 도래한 연금보험료 등은 저당권 등에 의해 담보되는 채권에 우선할 수 없는 것이고, 이러한 법리는 그 저당권 등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일 이후에 설정된 경우에도 동일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결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일 전에 납부기한이 도래한 연금보험료 등은 저당권 등의 등기, 등록일자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일 전인지, 후인지를 불문하고 저당권 등의 피담보채권보다 후순위에 선다 할 것이다.

원심은 이와 달리,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일 전에 이미 납부기한이 도래한 국민연금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법의 시행일 이후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보다 우선한다는 전제 아래 체납된 이 사건 국민연금보험료와 연체금이 원고의 근저당권부 피담보채권보다 우선 배당받아야 할 것이라고 판단하였는바, 이는 국민건강보험법 부칙 제9조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저지른 것으로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규홍(재판장) 이용우 박재윤 양승태(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