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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 4. 9. 선고 90누7388 판결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집39(2)특,362;공1991.6.1,(897),1393]

판시사항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위 회사에 대하여 두 차례에 걸쳐 합계 30억 8000여만원 상당의 광학기자재를 매도한 경우에 그가 부가가치세법 제2조 소정의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소정의 납세의무자가 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위 회사에 대하여 두 차례에 걸쳐 상당한 정도의 전문지식을 필요로 하는 광학렌즈 부품, 기계장치 등 트럭 4, 5대분 정도의 많은 양을 각 대금 27억원과 3억 8000여만원에 매도한 경우, 비록 그가 별도의 사업장을 경영하고 있는 등 사업형태를 갖추고 있지 아니하며 매도 횟수가 2회에 불과하다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 제2조 소정의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소정의 납세의무자이다.

원고, 상고인

나정환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승진

피고, 피상고인

성북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의 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소외 아남정밀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위 소외 회사에게 1987.6.20.(원심이 6.2.로 기재한 부분은 오기로 보인다)과 같은 해 9.15.의 두 차례에 걸쳐 광학렌즈 및 부품, 기계장치 등을 각 대금 2,700,000,000원과 384,282,175원에 매도한 사실, 피고는 원고를 부가가치세법상의 납세의무자로 보고 위 물품대금에 대하여 이 사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고 원고가 위 물품매도로 얻은 사업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 소정의 장부를 비치, 기장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추계조사 결정방식에 따라 이 사건 종합소득세 및 방위세를 부과처분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매도한 물품이 광학렌즈 및 부품, 기계 등으로서 상당한 정도의 전문지식을 필요로 하는 것이고 물품의 양도 트럭 4, 5대분 정도로 많으며 그 대금 또한 다액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비록 원고가 별도의 사업장을 경영하고 있는 등 사업형태를 갖추고 있지 아니하며 매도 횟수가 2회에 불과하다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 제2조 소정의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자에 해당하므로 원고가 부가가치세법상의 납세의무자가 아니라거나 사업소득을 얻은 바 없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배척하고, 또 원고가 소득세법상의 장부를 비치, 기장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한 추계조사 결정방식의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도 적법하다고 판시하였는바 원심의 사실인정과정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증거판단과 사실인정은 적정한 것으로 인정되며 원심의 사실인정 과정에 채증법칙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고 원심의 법률판단에 논지와 같은 이유불비나 경험칙 위반의 허물이 있다할 수 없으며 원심판결이 소론 적시의 판례와 상반되는 것이라고 할 수도 없다. 상고논지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에게 부담시키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이회창 이재성 배만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