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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1.06 2016가단13134

공사대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15.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