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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05.08 2013고단116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대부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등록을 하여야 하며,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의 이자율에 관하여는 이자제한법에 의하여 연 30%를 초과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1. 8. 27. 평택시 C에서 피해자 D에게 500만 원을 대부하고, 95일 동안 매일 65,000원씩 원금 및 이자를 상환받기로 약정한 후, 선이자 325,000원을 공제한 4,675,000원을 대출함으로써 연 30%를 초과하여 연 130%의 이자를 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2012. 9.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피해자 D 외 4명에게 총 25회에 걸쳐 합계 134,000,000원을 대부하고 이자율 제한을 초과하여 이자를 수수하고,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통장거래내역서 사본, 거래내역서, 일수 수첩 사본

1. 일수기재 수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무등록 대부업 영위의 점(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이자율제한위반 이자 수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대여금채권의 추심 과정에서 불법적인 수단을 사용하였다는 등의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에다가 피고인이 무등록 상태로 대부업을 운영한 기간 및 대출 규모,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이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