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반환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3. 26. 공인중개사인 피고 C의 중개로 피고 B로부터 구리시 D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토지 및 건물을 통틀어서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하고, 건물은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대금 9억 3,5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아래와 같이 약정하였고, 그 날 피고 B에게 계약금 7,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제1조 계약금 7,000만 원은 계약 시에, 중도금 2억 원은 2014. 5. 22.에, 잔금 6억 6,500만 원은 2014. 6. 15.에 지불하고, 임대차보증금 총 3억 600만 원/월세 250만 원을 승계키로 한다.
제6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매도자 또는 매수자가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리고 계약당사자는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보상을 각각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본다.
나. 그 후 원고는 2014. 4. 16. 및 2014. 4. 23. 피고 B에게 ‘이 사건 건물 2층이 실제 현황과 공부상 용도가 다른 위법 건축물이므로 2014. 5. 9.까지 이 사건 건물의 용도를 현 상태와 일치시켜 줄 것을 요구한다. 이 부분이 시정되지 않을 경우 계약해제의 귀책사유는 매도인에게 있다.’는 취지의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였다.
다. 한편, 피고 C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그 계약서에 첨부된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의 ‘건축물대장 상 위반건축물 여부’ 란에 ‘[√]적법’이라고 표시하였다. 라.
이 사건 건물은 건축물대장 상 1층은 근린생활시설, 2층은 사무실, 3, 4층은 주택으로 각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2층 사무실이 주거용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