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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도9214 판결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공2007.4.15.(272),594]

판시사항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행하여지는 주택의 신축행위에 대하여, 신고에 의해 허가에 갈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건축법 제9조 제1항 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행하여지는 주택의 신축행위에 대해서는, 신고에 의해 허가에 갈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건축법 제9조 제1항 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 대양 담당변호사 이상운외 1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2005. 8. 4. 법률 제76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특별조치법’이라 한다) 제11조 제1항 은 개발제한구역에서는 원칙적으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금지하면서 예외적으로 일정한 요건하에 도로·철도 및 상·하수도 등 공공용 시설이나 축사 및 창고 등 농림수산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 및 공작물,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등에 대하여 시장·군수, 구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 이를 시행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조 제2항 은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의 대수선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를 하고 이를 행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에, 구 특별조치법 건축법 제9조 제1항 과 같이 신고에 의해 허가에 갈음할 수 있는 규정을 전혀 두고 있지 아니하다.

따라서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행하여지는 주택의 신축행위에 대해서는, 신고에 의해 허가에 갈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건축법 제9조 제1항 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할 것이고, 만약 개발제한구역 내의 행위에 대해서도 건축법 제9조 제1항 이 적용된다고 해석한다면,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개발제한구역 내에서의 건축행위 등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예외적으로 일정한 요건의 충족을 전제로 허가대상행위와 신고대상행위로 엄격히 구분하여 그 건축행위 등을 규제하고자 하는 구 특별조치법의 취지가 완전히 몰각되는 불합리가 생긴다고 할 것이다.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이 사건과 같이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행하여지는 주택의 신축행위에 대해서는 신고에 의해 허가에 갈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건축법 제9조 제1항 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영란(재판장) 김황식 이홍훈(주심) 안대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