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13.09.13 2013노1148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0월, 추징금 1,0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사기 사건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횡령 사건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점 등 정상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

그러나 불법사행게임장은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므로 이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운영하였던 불법사행게임장의 규모가 작지 아니하고, 그 운영기간 역시 단기간이라 보기 어려우며, 그 운영수익 역시 상당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명목상 업주를 내세우고 공범들과 조직적으로 단속을 회피하며 불법사행게임장을 운영하였을 뿐만 아니라 단속 이후 장기간 도주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및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다른 범행에 대한 형사처벌과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