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3.03.28 2012재고정15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인바, 그의 업무에 관하여 사용인 A이 2003. 5. 1. 00:20경 국도 46호선인 춘천시 서면 안보리 과적차량 검문소에서 도로의 구조를 보존하고 통행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축의 10톤 또는 총중량 40톤을 초과한 운행제한 위반차량을 단속 중임에도 B 트랙터에 크레인을 적재하여 운행하면서 단속원의 계측요구에 불응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채 운행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는데, 헌법재판소에서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0. 10. 28.자 2010헌가14,15,21,27,35,38,44,70(병합) 결정}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따라 위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또한 재심대상판결에 기재된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3호, 제54조 제2항의 오기라고 본다 하더라도, 헌법재판소에서 위 법률 제86조 중"법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